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11972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166-2 ○○빌딩 701호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4.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년도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기시험 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2. 청구인에 대하여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채점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험의 모법답안을 공개하고 재채점을 이행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이하 "이 건 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1년도 제65회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필답형시험)에서도 평균 59점을 득점하였다가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고, 이 건 2004년도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시험(필답형시험)에서도 1교시서 174점을, 2교시에서 179점을, 3교시에서 177점을, 4교시에서 177점을 각각 득점하여 총점 707점ㆍ평균 58.92점으로 합격기준(총점 720점ㆍ평균 6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처분을 받았던 바, 당시 시험문제가 청구인으로서는 풀기가 매우 용이하여 모르는 문제없이 답을 모두 기입하였는데도 불합격되고 보니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대기관리기술사시험에 합격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나. 모든 국가자격시험은 1차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 상대평가방식이 아닌 절대평가방식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며, 합격률도 9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대기관리기술사시험만이 합격률이 10%도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주관식으로 치러지는 시험제도 때문인 바, ①모르는 문제없이 답을 다 써도 60점이 안되어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절대평가시험, ②문제는 공개하되 답은 공개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 ③100점 모범답안도 없으면서 100점 만점이라고 보게 하는 시험, ④이익단체와 관련된 채점위원, ⑤문제가 어려워도 1~3명, 쉬워도 1~3명이 합격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대평가시험이라는 문제점이 있는 이 시험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 위와 같이 이 건 시험은 100점 만점이라고 수험생을 기만하였고, 이익단체와 관련 있는 자가 채점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개하지 않는 세부적인 채점점수 등의 여러 문제점을 지닌 이 시험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는 바, 이 시험이 일정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자격시험이라면 시험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청구인이 어떠한 채점기준에 의하여 58.92점을 득점한지 알 수 있도록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시험의 모범답안을 공개하고 재채점을 이행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4년도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제1교시 174점, 2교시 179점, 3교시 177점, 4교시 177점을 득점하여 총점 707점ㆍ평균 58.92점을 득점하여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3조제①항에 의거 불합격 처분을 하였던 바,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청의 고유한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실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절대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가 합격결정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에 도달하여야 합격하는 것이지 단지 모르는 문제없이 개인적으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답을 끝까지 모두 썼다고 해서 기술사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4년도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재채점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명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의 채점과 관련하여 재채점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당연한 결과로서 피청구인 역시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시험을 재채점하여야 할 법률상ㆍ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도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의 모범답안을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논술형시험과 관련한 평가사무의 본질적 속성상 시험사무처리의 적정성 보장은 평가자의 고도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되어 있고, 이를 신뢰하는 것이 논술형시험의 대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범답안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면 결국 평가자의 전문성과 양심의 신뢰라는 논술형시험의 대전제는 무너지게 되며, 아울러 전문가들도 주관식시험의 출제나 평가를 맡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이는 자격시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되어 논술형시험의 시험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2004년도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합격및득점공개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6. 6. 시행한 2004년도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필답형시험)에 응시하여 제1교시 174점, 2교시 179점, 3교시 177점, 4교시 177점을 각각 득점하여 총점 707점ㆍ평균 58.92점을 득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12.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8.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어떠한 채점기준에 의하여 58.92점을 득점한지 알 수 있도록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시험의 모범답안을 공개하고 동 대기관리기술사시험재채점을 이행하여 피청구인이 2004. 7.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기술사ㆍ기능장 및 기능사 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의 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6. 6. 시행한 2004년도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필답형시험)에 응시하여 제1교시 174점, 제2교시 179점, 제3교시 177점, 제4교시 177점을 각각 득점하여 총점 707점ㆍ평균 58.92점으로 위 합격결정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대기관리기술사의 자격부여를 위한 국가자격시험에 있어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채점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채점위원의 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 건 시험의 문제 및 채점과 관련하여 채점위원들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채점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것에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명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 모범답안의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동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당연한 결과로서 피청구인 역시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이 건 시험의 모범답안 공개청구와 관련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이 가운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부작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대기관리기술사의 자격부여 등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은 실기시험에 의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동 실기시험에서의 지식 또는 적격성의 판단은 채점위원들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및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의 적부판단은 채점위원들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그 채점위원들이 평가한 응시자들에 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 판단을 다시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그러한 신청 또는 요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시험의 재채점 이행청구와 관련한 청구인의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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