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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7501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개발주식회사(대표: 최 ○ ○) 경기도 ○○시 ○○동 ○○공단 5바 626 대리인 변호사 우 ○ ○ 외 2인 피청구인 한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공단 5바 626 소재 청구인의 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 4도의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29. 청구인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스토카 1,500㎏/시간 1기)과 대기방지시설(전기집진시설 805㎥분 1기 등 부대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처분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야간조업시간제한조치처분(조업제한일시- 1997. 8. 29. ~ 당해시설개선완료일/조업제한시간- 20:00~ 익일 08:00,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을 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객관적 증거도 없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행정처분시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화공단주변거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악취발생현장의 악취분포상태와 악취강도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속 직원인 최□□의 입회하에 작성한 악취시료채취확인서에 청구인 소속 직원인 최□□은 이의없이 날인(다만, 청구인 회사대표인 최영오가 날인을 거부하여 날인거부사실을 확인ㆍ조치함)하였고, 청구인이 1997. 9. 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선계획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야간조업시간제한조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당시 시화지구등의 악취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비록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행해졌으나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22조 및 별표3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시료채취확인서, 악취판정표, 행정처분관련자료서, 개선계획서, 개선명령이행보고서, 행정처분사항확인조사서, 악취대책상황반 상황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전에 배출허용기준초과를 이유로 최근 2년간 1차례의 개선명령처분(1997. 2. 27.)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김현 외 4인은 1997. 8. 23. 청구인 공장의 공장부지경계선상에서 직접관능법으로 악취상태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악취유량 14,636.8160m3/시간의 강한 취기가 있는 악취물질(악취 4도: 기준 2도이하)을 무단배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8.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7. 9. 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선명령계획서에서, 청구인은 1997. 8. 23. 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의 악취대책상황반 상황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1997. 6. 26.~ 1997. 9. 9.까지 시화지구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다. (2)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제17조제2항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2조 및 별표33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고, 또한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시화지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이미 지역주민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시화지구의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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