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등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142 대기배출시설등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자산업(주) (대표 김 ○ ○) 경기도 ○○시 ○○읍 ○○리 산 136-1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우○○외 3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9.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 산하 ○○연구원이 1998. 12. 1. 청구인의 ○○공장 내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함에 있어, 황산화물, 먼지, 카드뮴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뮴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1.658㎎/S㎥이 배출되어, 피청구인이 1998.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기간 1998. 12. 11 ~ 1999. 1. 10.,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기도 ○○시 ○○읍 ○○리 산 136-1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본사 및 공장은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1996. 5. 16. 환경친화기업지정(1996. 5. 16. ~ 1997. 12. 31)을 받고, 1997. 12. 31. 환경친화기업으로 다시 지정(지정기간 1998. 1. 1.~ 1999. 5. 16)받았다. 나. 피청구인 산하 ○○연구원은 1998. 12. 1.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공장 내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함에 있어, 기본부과금과 관련한 황산화물 및 먼지뿐 아니라 카드뮴 등 여러 중금속 항목까지 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 카드뮴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1.658㎎/S㎥이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의하면,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는 법 제49조가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 및 검사 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다만, 운영규정 제18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오염사고 또는 환경관련 민원을 야기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오염물질의 채취 및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구원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공장에 대하여 카드뮴 등 중금속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실시한 것이고,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오염물질의 채취ㆍ검사를 면제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 마. 피청구인은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친화기업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오염도 검사 및 그 결과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한 오염도 검사는 기본부과금 산정 등 순수한 조사목적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서처럼 단속을 목적으로 조사자료가 이용된다면 이는 순수한 목적이라 할 수 없다. 바. 이 건 카드뮴 오염도 검사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 12. 23.부터 1999. 1. 13.까지 자가측정시 카드뮴배출량은 0.051 ~ 0.161㎎/S㎥이고, ○○연구원이 1999. 2. 26. 실시한 오염도 검사에서는 카드뮴 배출량이 0.015㎎/S㎥인데, 청구인 회사의 소각로에 카드뮴의 배출원이 될 만한 물질이 거의 유입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보건원의 1998. 12. 1.자 검사결과는 극히 우연한 요인의 영향을 받았거나 지극히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사. ○○연구원의 이 건 조사는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조사가 용인된다면 환경친화기업제도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또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노력할 유인도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에 대한 이 건 조사는, 피청구인이 기본부과금 부과와 관련된 오염도 검사시에 인체에 유해성이 강한 중금속의 배출빈도가 높은 소각시설에 대하여 중금속을 추가하여 검사하도록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 결과가 카드뮴의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량을 초과하여 법 제16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이다. 나. 법 제2조제1호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를 52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기본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황산화물과 먼지로, 초과배출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황산화물 등 10개를 지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이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도 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다.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면, “환경친화기업은 최고경영진의 근본적인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속에 생산공정 전반에 걸친 예방적 환경관리 및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는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계획을 제시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카드뮴을 배출한 시설에 대하여 마땅히 개선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법 제10조의2제3항 및 운영규정 제11조제2호에 의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검사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 마. 청구인의 순수한 조사목적에서 행한 오염도 조사결과를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부과금 부과시 조사대상인 황산화물 및 먼지가 허용기준량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개선명령 등의 불이익 처분은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합성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6조,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20조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본부과금 관련 오염도 검사항목 추가 요청서, 、98하반기 기본부과금 관련 오염도 검사결과 통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서(개선명령), 개선계획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자가측정기록부, 개선이행 관련 오염도 검사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4. 2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기본부과금 관련 오염도 검사시 소각시설에 대하여 먼지 및 황산화물에 추가하여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도 오염도 검사를 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위 연구원은 청구인의 ○○공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뮴의 배출량이 1.658㎎/S㎥으로 배출허용기준치(1.0㎎/S㎥)를 초과하여, 이러한 사실을 1998. 12.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1차 개선명령(개선기간 : 1998. 12. 11. ~ 1999. 1. 10) 및 배출시설,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2. 24. 피청구인에게 개선계획서 제출한 후 1999. 2. 2. 개선이행 보고를 하였다. (라) 1998. 12. 23.부터 1999. 1. 16.까지의 청구인의 자가측정기록부에 의하면, 카드뮴의 배출량은 0.03 ~ 0.06㎎/S㎥으로 허용기준량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연구원의 1998. 12. 26.자 시험결과에 의하면 카드뮴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개선이행보고후 청구외 ○○연구원의 1999. 3. 2.자 보고에 의하면, 카드뮴의 배출량이 0.015㎎/S㎥으로 허용기준 이내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어, 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있는 오염물질 채취 및 검사 등의 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기본부과금 산정과 관련한 황산화물, 먼지 이외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10조의2제3항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 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지의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청구인의 ○○공장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뮴의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개선명령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이행보고를 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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