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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21. ○○시 ○○읍 ○○로 ○○(6,808㎡, 계획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기배출시설 4종사업장(아스콘 제조업)으로 공장설립 창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04. 12.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0. 10. 1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미국 EPA계수를 적용’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보완하지 못하여 2010. 10. 26.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2014. 5. 27. 1일 조업예정시간 10시간, 1일 아스콘 생산량 10톤, 연간조업예정일수 60일을 기준으로 미국 EPA계수를 적용,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9.8톤(4종사업장)으로 산정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1일 조업시간은 24시간, 연간 조업예정일수는 365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국내의 아스팔트 플랜트 생산능력이 시간당 80톤 이상인데 청구인이 1일 아스콘을 10톤밖에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2014. 7. 9.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 12. 21. 피청구인에게 공장설립 창업계획을 신청하였고, ○○시청은 2004. 12. 2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창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가까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설립에 필요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EPA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 및 반려처분을 거듭해 왔다. 2) 이에 청구인은 2014. 5. 30.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EPA계수를 적용하여 다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지만 이번에는 배출시설(아스팔트 플랜트)의 시간당 생산능력과 조업예정시간(10시간), 1일 최대생산량(10톤/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반려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7. 31. ○○시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신고 기간연장 수리 통보를 받아 2015. 7. 31.까지 공장설립 완료 신고토록 안내를 받았으며 미이행시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내의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써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일 경우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공장이 입지할 부지 주변은 모두 전(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읍 전체의 인구는 2014. 5월 기준으로 총16,272명으로써 2만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 규제대상이지만 청구인의 공장은 예상 대기배출량이 9.8107톤으로써 10톤에 미치지 못한다. 판례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5항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같은 법 제2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입장이고(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2799, 고법 2012.9.5. 선고 2012누4393 판결 참조), 또한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12865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EPA계수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배출량을 산출하고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간당 생산능력과 조업예정시간(10시간), 1일 최대생산량(10톤/일)을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이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배출시설 설치제한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한 것으로 명백히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①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②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④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며, ⑤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8684, 2004두46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4. 12. 21. 피청구인에게 아스콘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23.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공장부지 매입, 골재장 및 배수로 신축, 대기배출시설 환경업체 대행비 등 무려 17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스팔트 플랜트의 시간당 생산능력과 조업예정시간, 1일 최대 생산량의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당초 사업계획 승인시 청구인은 4종사업장으로 사업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1~5종사업장의 구분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구분인데, 이는 아스팔트 플랜트의 생산량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즉, 특별히 4종사업장에만 설치될 수 있는 아스팔트 플랜트 시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량은 청구인이 스스로 4종사업장에 맞추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설치할 시설의 단위생산량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공장설립을 무산시키는 것은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창업계획을 승인한 선행행위에 반하는 것으로써 행정청의 공적견해를 신뢰하고 공장설립을 위해 17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한 청구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5) 과잉금지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침해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위에 보듯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뢰하여 공장부지 매입, 골재장 및 배수로 신축, 대기배출시설 환경업체 대행비 등 무려 17억여원이나 투입하고도 10년 가까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하여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이유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단위당 생산능력이 뛰어난 플랜트를 설치하고도 연간 600톤 이하의 아스콘을 생산하는 것은 청구인의 선택사항이라 할 것이고, 연간 600톤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청구인의 행위는 4종사업장에 적합한 행위라 할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비산먼지의 발생에 대한 규제는 공장설립 이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규제사항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후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을 사전에 원천봉쇄한 것으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며,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10년 가까이 아스콘 생산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청구인의 영업상 손실, 공장설립을 위한 제반시설 설치비용, 토지매입비용 등 청구인에 대한 사익침해가 공익에 비하여 월등히 큰 것으로 보이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6)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결정에 있어 동종의 사안에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의 기준에 스스로 구속되는 원칙을 말하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2004년 청구인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창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관내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창업계획 사업승인을 받았던 대광아스콘, 대일아스콘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 설치된 아스콘 플랜트가 청구인이 설치하려는 아스콘 플랜트와 다르지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4종사업장에 적합한 아스콘 플랜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내에서 설치되고 있는 아스콘 플랜트의 시간당 생산능력은 최소한의 경우를 상정하여도 시간당 80톤 이상은 가능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유독 청구인에게만 4종사업장 적합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요구는 기존의 다른 사업자에게 내렸던 결정기준과 다른 결정기준을 청구인에게 적용한 것이므로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에서는 허가와 신고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허가’의 경우 특별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신고와 구분하고 있다. 허가란 법령에 따른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로써 기속행위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며,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의 요건만 구비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 판례도 그러하다(대법원 1999.7.23. 선고 97누6261, 2008.12.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참조).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마치 ‘허가’를 하듯이 청구인의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8) 청구인은 EPA계수를 적용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환경○○에 의뢰를 하였는데 B-C유 사용량 1,680리터에 대하여 문의해 본 결과 예상사용량을 잘못 예측한 서류상의 기재오류라고 하였다. 인근 아스콘공장에 문의한 결과 6월 4일 사용된 B-C유는 1,841리터, 시간당 아스콘 생산량은 275톤이었다. 따라서 아스콘 1톤당 약6.7리터의 B-C유가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청구인의 경우에 적용하면 10톤/일 생산에는 약 67리터가 사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아스콘 생산비 중 B-C유 1일 사용비용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1,680리터×약900원=1,512,000원 이 아니고 67리터×약900원=60,300원 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워낙 전문적이어서 환경업체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믿었던 청구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나 피청구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반려처분시 마땅히 시정을 요구하였어야 한다. 9) 이 사건 처분은 2014. 3월에 발표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써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부시책에도 역행하는 조치이다. 10) 「헌법」은 제23조제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산권의 내용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 상속, 사용, 수익, 처분할 권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10년째 아스콘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17억원 상당의 공장부지 및 골재장, 배수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2015. 7. 31.까지 완료하도록 최종 통보한 상태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인의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될 처지에 있다.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청구인은 지금까지 입은 손해 외에도 공장설립 승인을 새롭게 받기 위한 비용, 기존에 설치한 시설의 철거비용, 새로운 부지매입 및 설치비용 등 추가적으로 새롭게 발생될 손해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헌법 제23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현재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아스팔트 플랜트의 생산능력은 시간당 80톤 이상이며 한국도로학회지(2005년 발행)에 따르면 시간당 120톤~160톤 이상 생산능력을 갖춘 설비가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 2014. 5. 27. 청구인이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상의 1일 조업예정시간인 10시간을 인정한다고 해도 청구인의 시설은 1일 800톤 이상의 아스콘 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일 최대 제품생산량이 10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1일조업시간 × 연간 가동일수 로 산정하며, -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 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2-10호, 2012. 5. 16.) 제6조제2호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현재 EPA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 인정자료(미국 EPA계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69"></img> 위 자료를 근거로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해 보면, - 1일 생산 가능한 800톤/일 적용시 800톤/일 × 60일/년 × 14.4kg/톤(EPA계수) × 10-3톤/kg = 691톤/년 으로, 청구인의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1종사업장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1일 제품생산량 10톤/일,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9.81톤/년으로 4종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읍 ○○로 ○○(○○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는 대기배출시설 1~3종사업장은 입지가 불가(4~5종사업장 입지 가능)한 바, 청구인은 계획관리지역 입지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1일 제품생산량을 10톤으로 낮춘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따르더라도 아스콘 10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7분 30초 밖에 소요되지 않는 불합리한 생산량이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산정시 1일 조업예정시간은 24시간, 연간 가동예정일은 365일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설치명세서에 1일 조업예정시간을 10시간, 연간 가동예정일을 60일로 기재한 바,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를 보면 건조시설의 열원으로 B-C유 1,680리터/일 를 사용하여 재생아스콘 10톤/일 을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현재의 시세로 계산해 보면, - B-C유 : 1,680리터/일 × 약900원/리터 = 1,512,000원/일 - 아스콘 생산 : 10톤/일 × 70,000원/톤 = 700,000원/일 로써, 1일에 1,512,000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700,000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이 나오고, 나아가 골재 등의 원료구입비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6) 아스팔트 플랜트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볼 때 1일 1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불과 7분30초(연간 7.5시간) 밖에 걸리지 않고 이는 신고서상의 1일 조업예정시간 10시간/일 과 비교해 보아도 불합리하다. 가사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상의 1일 조업예정시간 10시간/일 을 인정한다고 해도 아스팔트 플랜트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감안한다면 1일 최대 제품생산량은 800톤/일 이상이므로 대기배출시설 1종사업장에 해당하여 공장설립예정지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으며, 이는 2004. 12월 공장창업계획 승인조건에도 명시되어 있다. 7) 만일 청구인의 1일 제품생산량 10톤/일 을 인정하여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수리한다면 서류상의 수치만 조정하여 신고하는 배출업소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발생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이는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하여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14.2.6.] [법률 제11907호, 2013.7.16., 일부개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14.2.6.] [대통령령 제25144호, 2014.2.5., 일부개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67"></img>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14.6.5.] [환경부령 제560호, 2014.6.5., 타법개정]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① 법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② 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되어 해당사업장의 구분(영 별표 1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구분을 말한다)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별표 10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6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59"></img>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2조제1항에 따른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제정 2003.12.31 정정 2004. 01 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 2004- 1호 개정 2004. 06 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 2004-13호 개정 2009. 09. 2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1호 개정 2012. 05. 1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1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 “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효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 받는 연소시설 이외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3.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 나목 23)의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대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별표1 내지 별표3 과 같다. 제5조(배출계수의 적용)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2. 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국립환경연구원 인정자료(1) (EPA AP-4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57"></img>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2013.12.30., 일부개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432호, 2014.6.30., 일부개정]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20] <개정 2014.3.2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6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63"></img>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4.5.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타법개정]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8.10.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71"></img> 【○○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14.3.13.] [○○도○○시조례 제253호, 2014.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되, 규칙 별표 2 제1호사목에 따른 하천 중 지방하천은 제외한다) 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22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일부개정 2014.3.13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23조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4. 12. 21. ○○시 ○○읍 ○○로 ○○(6,808㎡, 계획관리지역)에 대기배출시설 4종사업장(아스콘 제조업)으로 공장설립 창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04. 1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받았고, 승인조건에‘대기환경보전법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은 입지가 금지되므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10. 1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미국 EPA계수 적용’토록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보완하지 못하여 2010. 10. 26.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5. 27. 1일 조업예정시간 10시간, 1일 아스콘 생산량 10톤, 연간조업예정일수 60일을 기준으로 미국 EPA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고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9.8톤(4종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1일 조업시간은 24시간, 연간 조업예정일수는 365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국내의 아스팔트 플랜트 생산능력이 시간당 80톤 이상인데 청구인이 1일 아스콘을 10톤밖에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2014. 7.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공장설립승인 완료신고 기간연장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7.31. 청구인에게 2015. 7. 31.까지 공장설립승인 완료신고를 하도록 기간연장 수리 통보를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은 4종사업장,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은 3종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가목 외의 연료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공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10호) 제6조제2호에 따르면 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연구원 인정자료(1) (EPA AP-42)」에 따르면 07.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공정(EPA) hot mix asphalt plants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14.4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제42조제1항에 따른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0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은 건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일 조업예정시간(10시간)과 연간 가동일수(60일), 1일 최대생산량(10톤/일)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배출시설 설치제한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아스콘공장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스콘공장시설이 그 본질적 특성상 난방용 보일러 등과 같이‘일정시간’또는 ‘일정기간’만 가동된다는 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의 시설이 그러한 특성을 가진 시설이라는 자료가 없고, 단순히 자의적으로 1일 조업예정시간과 연간 가동일수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시설이 그 본질적 특성상‘일정시간’ 또는‘일정기간’만 가동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등법원 2003. 1. 16. 선고 2001누19232 판결,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3두2274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또한 피청구인이 2004. 12. 23.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17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창업계획을 승인한 선행행위에 반하는 것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2004. 12. 23. 공장설립 창업계획 승인시 ‘신청부지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은 입지가 금지되므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법령에 규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 공장설립을 승인할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공익목적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대광아스콘, 대일아스콘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적용했던 결정기준과 다른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반려처분을 한 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과거에 행하였던 처분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스스로 그 하자를 보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9.06.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서 허가와 신고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며,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의 요건만 구비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9.7.23. 선고 97누6261, 2008.12.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참조)인데도 피청구인이‘신고’에 대하여‘허가’를 하듯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제1항에서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에서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참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의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6766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신고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행정청에게 수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형식이나 내용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고 보완되지 않을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반려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일일조업예정시간, 연간가동일수를 기준으로 국내의 아스팔트 플랜트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적용하여 생산량을 산정하도록 보완을 요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신고는 신고내용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신고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하자를 보정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1일 B-C유 사용량이 67리터 밖에 되지 않는데 2014. 5. 27.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시 1일 B-C유 사용량을 1,680리터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2014. 5. 27. 신고한 내용에 따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에서는 2014. 5. 27. 신고한 내용과 그에 따른 처분을 다룰 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2014. 3월에 발표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써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부시책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나, 행정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17억여원을 투자하고도 10년째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행위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재산권이 헌법상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재산권으로써 법질서 내에서 인정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비로소 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2002헌바84, 2005.9.29. 결정, 89헌마214, 1998.12.24. 결정 참조).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이란 각 개별 법률로 규정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구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한 경제적 기회, 기대이익,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반사이익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투자비용은 토지매입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매몰비용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익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주관적 기대이익이라 할 것이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간접적·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사후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사항을 이유로 공장설립을 사전에 원천봉쇄한 것이며, 10년 가까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에 따른 청구인의 영업상 손실,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비용 등 사익침해가 공익에 비하여 월등히 커서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투자비용은 토지매입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 매몰비용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익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청구인의 주관적 기대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아닌 간접적·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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