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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기배출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7503 대기배출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경기도 ○○시 ○○동 1235-7 ○○공단 1다 106 대리인 변호사 우 ○○ 외 2인 피청구인 한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기도 ○○시 ○○동 1235-7 ○○공단 1다 106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 4도의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소각시설)과 대기방지시설(전기집진시설 2기 및 부대방지시설)의 조업정지(1997. 9. 11. ~ 당해시설개선완료일) 및 야간조업시간제한(조업정지명령 이행보고일 ~ 시설개선완료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을 발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객관적 증거도 없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시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단주변거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악취발생현장의 악취분포상태와 악취강도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소속 직원 차연규의 입회하에 작성한 악취시료채취확인서에 청구인과 소속 직원이 이의없이 날인한 바 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조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더구나 청구인은 최근 2년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3회나 위반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지구등의 악취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비록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행해졌으나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22조 및 별표3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업정지명령서, 시료채취확인서, 악취판정표, 행정처분관련자료서, 개선계획서, 대기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조업정지명령이행보고서, 행정처분사항확인조사서, 조업정지명령이행보고서수리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9. 10.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정△△ 외 4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상에서 악취상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에서 악취유량 43,332.3m3/시간의 강한 취기가 있는 악취물질(악취 4도)이 무단배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8에 의하면, 악취는 직접관능법에 의한 측정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악취 2도이하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최근 2년이내에 3차례(1995. 12. 16., 1996. 11. 4., 1997. 6. 13.)에 걸쳐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이미 3회의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라) 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을 또 다시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2호기 소각시설)과 대기방지시설(전기집진시설 2기 및 부대방지시설)에 대한 조업정지(1997. 9. 11. ~ 당해시설개선완료일) 및 야간조업시간제한(조업정지명령 이행보고일 ~ 시설개선완료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2조 및 별표33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고, 3회의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3회의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지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이미 지역주민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지구의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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