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작업장을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도 ○○시 ○○로 ○○(○○동)에 소재한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로, ○○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2015. 8. 27.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청구인이 도장시설 88㎥(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하여 2015. 9. 23.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2015. 10. 2. 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61"></img> 1) 이 사건 작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 25)의 도장시설로 볼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도장시설(도장부스)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법에서도 도장시설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도장시설에 해당되는데, 현재 청구인은 아래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고 있다.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에서도 “사업장 구분 없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대출시설에 해당”하고, “도장시설 부스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공간의 전체 면적 또는 도장 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명기하였다(건조시설은 도포시설과 분리시설을 포함하며, 도정작업 전 페인트를 벗겨내는 등 도장을 피도장체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시설은 분리시설에 해당됨,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업의 샌딩시설). 2)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필요한 동력을 발생하게 하는 기계장치를 원동기라고 하고, 전력·수력·풍력 등의 에너지를 원동기에 의하여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일으킨 힘을 동력이라 하는데, ‘마력’이라는 단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단위로, 동력을 명확히 표기하려면 ‘KW’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격출력이 3마력(HP)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필요한 출력은 2.2KW고, 즉 0.75KW X 3HP로 하면 2.25이다. 그러므로 3마력이 되려면 0.05KW가 부족하므로 이는 정확히 2.95마력(HP)이다. 3) 도장부스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공간의 전체 면적 단위표시가 잘못 되었다. 전체 면적의 용적이라 명기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 25)의 용적단위와 위에서 표기한 “사업장 구분 없이 용적이 5㎥”는 일치하여야 하므로 잘못된 표기이다. ‘면적’이란 평면이나 구면이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인데, ‘용적’이라 하면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부피이며, 부피는 도형이 차지하는 공간이다. SI단위(국제단위계)는 ㎥(세제곱미터)이다. 정육면체의 경우 s^3\(s는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 직육면체의 경우 lwh\(l, w, h는 각각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말하며 단위는 ㎥(세제곱미터)이다. 4) 도장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청구인의 작업 특성상 자동차 관련 업무인데, 자동차는 승합차, 승합용화물(밴), 버스만이 용적이 5㎥을 초과하며, 그 이하의 세단, 왜건 쿠페, 리무진, 컨버터블카, 하드룸, 스테이션 왜건은 절대로 5㎥ 이하의 용적이다. 5) 청구인의 작업장은 도장시설이 아니다. 작업장의 면적 용적(㎥)은 ‘육면체의 가로×세로×높이’로 계산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작업장은 육면체가 아닌 오면체이다. 1면은 개방이 된 상태이므로 이를 육면체로 보아 용적을 계산하여 작업장으로 선임 계산한 방식은 잘못된 계산방식이다. 6) 외부에서 자동차 도장을 하면 합법이고 실내에서 도장하면 위법이라는 법규 및 지침서를 발행하여 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보충서면] 7) 피청구인이 ‘도장용 공기압축기’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광택작업, 자동차 실내청소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도장용 공기압축기라 볼 수 없고, 지도 점검 당시 3마력 이상이라고 단속을 하였으나, 청구인 확인 시에는 3마력이 되지 않는 2.5마력의 공기 압축기였으며, 현장에 페인트 도장한 흔적은 어디에서든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스프레이건 등은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으며, 어느 법에서도 도장용 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만을 논해야지 기기 장비에 대한 것은 논할 이유가 없다. 8) 1면이 개방된 상태라는 것도 정확하게 지도점검 시에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명함에 ‘도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여 심증만을 가지고 적발을 한다면 현재 전문정비업소(카센타),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사업체 모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9) 도장시설 부스가 없이 도장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작업공간의 전체 면적 또는 도장 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도장시설의 부스가 없고, 도장물체가 5㎥ 미만(모닝은 4.962㎥)이므로 대기배출시설이라 할 수 없어 폐쇄명령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첫째로 ‘타법에 따른 도장시설(도장부슬)를 갖추고 있지 않아 도장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대기오염배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인이 설치한 작업장 88세제곱미터가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도장시설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확인서에 단속일(2015. 8. 27.)까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였다고 되어있고, ○○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의 지도 점검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작업장 내 가구에 페인트가 도장되어 있는 점, 스프레이건 및 도장용 공기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던 점 등으로 보아 도장시설을 운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증거들로 보아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작업장의 1면체는 개방된 상태라 그 작업 공간의 면적 계산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나, ○○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의 지도 점검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1면의 문은 개폐식으로 개방된 상태가 아니라 판단되며 작업공간의 면적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에 의해 도장 물체가 5㎥ 미만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사업장의 신고사항이 아니며 폐쇄명령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환경부에서 정책 자료로 내놓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5. 1. 1. 시행)으로 인한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에 의하면 ‘도장시설 부스가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 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작업공간의 전체면적은 88㎥(가로 5.5m×세로 6.4m×높이 2.5m)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는 바, 용적 5㎥를 초과한 사업장을 설치하여 도장(도색)을 한 행위는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도장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한 폐쇄명령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적발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사건 작업장에서 적발 당시 사용한 도장용 공기압축기는 3마력임을 알 수 있고, 동력과 상관없이 청구인의 작업장은 전체면적 88㎥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업장 내부에 보관 중인 도장용 페인트, 페인트 희석제(일명 ‘신나’), 도장용 스프레이건, 배기용 송풍기와 작업장 현장 곳곳에 비치된 가구 및 의자 등에 묻은 페인트 흔적들은 개인적으로 단순 비치가 아닌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이 사건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하였다고 하여 그 부적법성을 들어 행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였는바, 외부에서 자동차 도장을 하면 합법이고 실내에서 도장하면 위법이라는 법규 및 지침서 발행에 대한 답변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를 벗어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5)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여 결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려는 노력 없이 영리 목적으로 대기배출시설을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른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15.7.21.] [법률 제13034호, 2015.1.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15.7.21.] [환경부령 제608호, 2015.7.21., 일부개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59"></img>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57"></img>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65"></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위반확인서, 지도점검 당시 현장사진,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도 ○○시 ○○로 ○○(○○동)에 소재한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로, ○○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2015. 8. 27.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청구인이 도장시설 88㎥(이 사건 작업장)을 설치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하여 2015. 9. 23.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2015. 10.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의 2015. 8. 27.자 지도점검 당시 청구인의 ‘△△△△△’의 실운영자인 ○○○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반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다) 현장사진 중 △△△△△ ○○○의 명함에는 ‘1급 공업사 20년 경력(도장부장)’ 및 ‘부분도색, 범퍼복원, 광택, 코팅, 유리막코팅, 흠집제거, 보험수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장은 양쪽으로 개폐식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작업장에는 배기구, 배기용 송풍기, 스프레이건, 공기압축기{2.2KW(3HP)} 1식, 다량의 페인트, 페인트 희석제(신나), 폐희석제, 페인트가 뿌려져 묻어 있는 가구와 의자 등이 있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63"></img> 마)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에서 2014. 11. 작성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6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69"></img>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 25)에 의하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일종에 해당한다. 860 2259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의하면 시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데,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별표 36] 제2호 가목 1)에 의하면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중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하는 것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장의 1면이 개방되어 있어 육면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작업장이 용적을 ‘육면체의 가로×세로×높이’로 계산하는 도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입증자료 중 위반확인서에 의하면 도장된 자동차를 생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도점검 당시 현장사진에서 실운영자 ○○○의 명함상의 도장부장에 관한 기재, 업무분야로 부분도색에 관한 기재, 이 사건 작업장에 놓인 배기구, 배기용 송풍기, 스프레이건, 공기압축기{2.2KW(3HP)} 1식, 다량의 페인트, 페인트 희석제(신나), 폐희석제, 페인트가 뿌려져 묻어 있는 가구와 의자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작업장은 도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작업장의 용적은 직육면체의 용적 계산 방법(mW×mL×mH)에 맞추어 계산하면 넓이 5.5m, 길이 6.4m, 높이 2.5m로서 88㎥임이 인정되고, 개폐식 출입문을 개방하여 작업장 1면이 부분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용적의 계산에 있어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작업장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임이 명백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 25)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같은 법 제38조에서 규율하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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