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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업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도장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폐쇄명령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동에서 ‘○○○○○○’라는 상호의 차량외형복원(도장 등)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6. 7. 8. 15:20 경 대전광역시 민생사법경찰관의 불법 도장업소 기획단속에 적발되어 2016. 9. 2. 피청구인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를 원인으로 하여 시설폐쇄명령을 받았다. 2.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8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134조 별표 36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환경부 관련 공문,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사례, 위반사업장 단속결과 알림, 행정처분통지, 현장사진, 환경부 민원답변사례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 내 ‘○○○○○○’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을 복원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6. 7. 8. 대전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과 단속에 의해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2016. 8. 3. 통보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 8. 17.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6. 9. 2. 시설폐쇄명령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란 ①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과 ②「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의 정의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은 도장시설의 경우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을 의미하고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84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은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명령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업소 내의 도장시설이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이고 공기압축기는 작업장의 청소용도로 대부분 사용되는 것으로 도장시설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타 법령상 도장시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 상 설치신고의무가 있는 도장시설이 아님에도 설치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은 도장시설의 경우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을 배출시설로 정의하고,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2016. 7. 8. 대전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단속할 당시 청구인의 업소 내에는 용적이 79.95㎥(W:74.7m, H:2.7m, L:6.3m)의 도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에어컴프레셔(5마력)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부분도장을 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령 상 배출시설에 해당하고,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설치신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타 법령에 의해 도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배출시설설치 미신고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업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도장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폐쇄명령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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