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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05 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업 (대표이사 고 ○○) 경상남도 ○○시 ○○동 456-4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이 1997. 4. 11. 배출부과금(이하“부과금”이라 한다) 2억6,099만5,04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6. 9. 5. 직접관능법에 의해 오염물질인 악취를 측정하였으나 직접관능법은 과학적 측정방법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13. 청구인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였는 바,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의 계획이행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아 1997. 4. 2. 비로소 개선이행보고(이하 “이행보고”라 한다)를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과금이 과다 부과되었다. 다. 부과금부과에 따른 위반횟수산정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2회계년도를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배출구 7개소중 2개소만이 위반횟수 2회이고 나머지 5개소는 위반횟수가 각 1회씩이므로 대상시설 전체에 대하여 2회의 위반횟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개선명령을 받은 후 대상시설 7개소중 4개소의 도장건조시설에 대해 유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대체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수성도료로 변경된 1996. 9. 12. 이후의 부과금은 감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를 방문하여 상무이사 이□□과 환경관계자의 안내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직접관능법으로 동 지역의 풍향ㆍ풍속ㆍ지형 등을 고려하여 부지경계선중 악취의 취기강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쪽 부지경계선에서 악취를 측정한 결과 악취3도로써 배출허용기준인 2도이하를 초과하였다. 나. 이행보고지연은 피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 배출시설개선계획에 대하여 청구인이 반려요청을 하여 기술적 미비사항을 2차례에 걸쳐 보완하였고 제출자료미비에 따른 보완 후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1997. 1. 15. 수리되었으므로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은 없다. 다. 부과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산정시 대상시설 7개소에 대해 위반횟수를 2회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1회로 적용하여 부과금을 재산정한 후 1997. 5. 22. 환급조치하였다. 라. 청구인이 유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변경하여 악취가 현저히 감소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였다면 즉시 이행보고를 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1997. 4. 2. 비로소 개선이행보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개선이행여부확인 및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금을 부과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51조, 제5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제10호, 제17 조제2항제2호나목, 제18조제1항제2호, 제19조제3항, 제27조,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대한행정처분서, 배출금부과처분서,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반려요청서, 배출부과금재산정통보서,배출시설변경신고수리통보서, 개선계획서, 개선명령이행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측정대행기록부, 배출시설변경신고에따른보완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악취)의 악취도가 3도로써 배출허용기준인 2도이하를 초과하여 피청구인은 1996. 9. 13. 청구인에게 1996. 9. 13. - 1996. 10. 12.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10. 9. 개선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1996. 10. 14. 추가시설의 설계ㆍ제작ㆍ설치, 부속기구의 개ㆍ보수, 변경시설의 허가 등을 이유로 1997. 2. 25.까지 1차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 15.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2. 20. 오염물질 등의 처리방식변경을 이유로 1997. 4. 12.까지 2차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4. 2. 이행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4. 8. 현지확인결과 개선계획대로 이행되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4. 11. 청구인에게 시료채취일인 1996. 9. 5.부터 개선완료일인 1997. 4. 2.까지의 배출부과금 2억6,099만5,040원을 부과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5. 22. 위반횟수산정에 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여 부과금을 2억4,917만7,080원으로 재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직접관능법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청구인이 악취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 및 제32조에 의하면 부과금산정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부터 이행완료예정일까지이며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후 확인 및 오염도검사를 거쳐 합격판정을 받아야 비로소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선명령을 받은 후 대상시설 7개소중 4개소의 도장건조시설에 대해 유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대체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수성도료로 변경된 1996. 9. 12. 이후의 부과금은 감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위반횟수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미 피청구인이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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