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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14○○에 소재한 카○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8. 1. 3. 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수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5. 2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청구인의 방지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8. 6.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오염도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6. 15. 청구인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을 이유로 개선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피청구인은 2018. 8. 7. 청구인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8. 5. 24. 청구인의 사업장에 찾아와, ○○환경 주식회사(이하 ‘○○환경’이라고만 한다) 직원 2명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하였다. 그런데 측정결과 청구인의 한 도장시설(83.2㎡)에서 먼지가 6,115.8(mg/㎥) 나왔다며,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측정 오류이다. 청구인의 도장시설에서 먼지 수치가 6,115.8(mg/㎥)이 나올 수 없다. 청구인이 본 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의 전 사업자가 실시하였던 2017. 2. 21. 측정결과는 도장시설 1에서 5.9(mg/㎥)이었고, 도장시설 2에서 7.0(mg/㎥)이었다. 청구인이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받은 시점은 2017. 12. 말경이다. 이 사건 개선명령을 받고, 청구인은 즉시 개선계획서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서 6,115.8(mg/㎥)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므로, 측정기 안으로 원인 불명의 분진 덩어리가 산입된 사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인 조○○에게도 전화하여, 재측정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2018. 6. 20. ∼ 2018. 6. 26. 재측정한 결과 도장시설 1은 6.5(mg/㎥), 도장시설 2는 5.8(mg/㎥) 등 정상적인 수치가 확인되었다. 당시 측정을 담당하였던 ○○환경 직원들도 2018. 5. 24. 측정한 6,115.8(mg/㎥) 수치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정도 수치가 나올 정도의 엄청난 먼지가 있었다면, 당시 일을 기억 못 할 리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인 조○○는 청구인에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만 할 뿐 이 사건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8. 7. 금196,326,170원 상당의 금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2018. 5. 24.자 측정은 명백한 측정의 오류이다. ① 청구인이 사업장을 인수하기 전, 전 사업자가 실시한 2017. 2. 21. 측정결과도 각 5.9(mg/㎥), 7.0(mg/㎥)에 불과하였다. ② 그리고 청구인은 2017. 12. 말경 사업장을 인수하자마자 즉시 2017. 12. 28. 도장부스 필터 및 활성탄을 각 교체하였고 청소·수리하였다. ③ 이후 청구인은 2018. 1. 30. 도장부스 모터베어링 등을 교체하였고, ④ 2018. 5. 10. 도장부스 바닥필터도 교체하였다. 그런데 2018. 5. 24. 청구인의 도장시설에서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 먼지 6,115.8(mg/㎥)이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청구인에게 개선계획서와 이행보고서를 각 제출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모두 알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즉시 재측정하고 마땅히 이 사건 개선명령을 취소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8. 8. 7. 청구인에게 2억 원 상당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다(위법사실의 부존재). 따라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구 ○○대로 14○○ 소재지에서 2018. 1. 3. 자동차 정비업소인 ‘○○○모터스’를 인수하여‘카○’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2018. 5. 24.(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방지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 6. 14.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회신된 오염도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통보되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1호에 의거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2018. 6. 15. 개선명령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흡/배기 프로세스 점검, 필터상태 점검/청소/교체 및 자가 재측정”한 내용으로 2018. 6. 19.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6. 20. 오염도검사를 재실시하였다. 2018. 6. 22. 먼지오염도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회신 받아,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2호(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따라 2018. 8. 7.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196,326,17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사업장을 인수하기 전의 전사업자가 실시한 오염도 검사가 기준이내였고, 인수 후 도장부스 필터 및 활성탄, 모터베어링, 바닥필터 등을 교체하였다고 하나, 교체이후 방지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청구인이 실시한 상기 작업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다는 주장의 증거로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입회하에 경기도 등록 측정대행업체인 ○○환경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검사기관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정상적인 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험결과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임을 주장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정처분 취소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를 취소한다면, 이는 행정청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3) 결론 청구인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것이 명백한바, 청구인이 청구하는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 여부,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ㆍ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별표 7]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77"></img>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나. 입자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79"></img> 제25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마목의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아목(제2호가목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75"></img> 【2017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8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고시)】 ① 2017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260로 한다. ② 2018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7001으로 한다. ③ 2018년도 대기 초과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7001으로 하고,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1.7054으로 한다. ④ 2018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4467으로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오염도 검사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 14○○에 소재한 카○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8. 1. 3. 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5. 2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청구인의 방지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6. 14.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오염도 검사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염도 검사결과〉 “방지시설 종류 : 여과 및 흡착시설, 채취항목 : 먼지, 기준 : 50(㎎/㎥), 검사결과 : 6,115.8(㎎/㎥)” 다) 피청구인은 2018. 6. 15. 청구인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을 이유로 2018. 6. 15. ∼ 2018. 8. 16.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8. 6.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의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개선사항 : 흡/배기 프로세스 점검, 필터상태 점검/청소/교체 및 자가 재측정” 마) 환경부의 배출부과금 업무편람은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단속 적발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배출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한 날(행정처분 이행 완료일 또는 행위중단일 등)까지, 자진 개선계획서를 제출 시에는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바) 피청구인은 2018.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게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8. 6. 22. 피청구인에게 먼지 : 7.3(㎎/㎥)으로 오염도 검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8.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8. 5. 24.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부담금(196,326,170원)을 부과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35조제1항, 제2항제2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3) 이 사건 개선명령 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① 2017. 2. 21. 측정결과가 기준 이내였다는 점, ② 2017. 12. 말경 사업장을 인수한 후 도장부스 필터 및 활성탄을 교체하였고, 2018. 1. 30. 도장부스 모터베어링을 교체하였고, 2018. 5. 10. 도장부스 바닥필터도 교체하였다는 점, ③2018. 5. 24. 측정된 6,115.8mg/㎥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개선명령 처분의 근거가 된 2018. 5. 24. 측정치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은 이 사건 측정일로부터 1년 3개월여 전의 사실로서 이 사건 개선명령 처분이 측정오류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위 ②는 그와 같은 교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측정치가 정상으로 나와야 한다고 보아야 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③의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점 역시 이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날 실시된 인근 업체의 경우 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된 점,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인 2018. 6. 20. 실시한 오염도 검사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18. 5. 24. 측정치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2018. 5. 24. 측정된 6,115.8mg/㎥라는 수치가 오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그 수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비추어 명백하고,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개선명령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개선명령처분에 위법이 없는 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5호, 제24조, 제25조에 의해 부과된 이 사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에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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