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0369 대기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전라북도 ○○시 ○○동 570 대리인 김 △△(청구인 회사 총무과장)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7. 1. 청구인 회사의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악취가 3도로 배출허용기준(2도이하)을 초과하여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1,817만8,290원의 대기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기배출부과금 부과내용은 모두 인정하나 민원으로 인하여 수십억원을 투자한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지도하에 주민자치회와 협약서를 작성하여 2003. 12. 30.까지 일부 악취 발생원인의 생산공장에 대한 이전을 시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부과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 회사의 전 사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이거나 특정 군사시설 또는 황함유량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만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금의 조정은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및 배출량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배출부과금 산정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사 경영의 어려움 등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민들과 협약서 작성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민원해결을 위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피청구인이 확인하지 못한 청구인의 노력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경제적인 부담을 우려하였다면 조속히 시설을 개선하여 오염물질 배출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피청구인에게 개선계획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독촉한 후에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개선기간 만료당일인 2003. 9. 2. 제출하는 등 개선에 소극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기간이 개선기간내 휴무일을 제외하더라도 45일이 되어 부과금액이 높게 산정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9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 별표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8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지확인결과보고서, 배출허용기준검사 결과통보서, 행정처분서, 개선명령이행보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유지제품(비누, 지방산, 도로용지방산, 스테아린산, 오레인산, 글리세린 등) 제조판매 및 도매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 10. 15. 설립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310237"> </img> (나) 회사 설립 이후 이 건 처분전까지 청구인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전라북도 ○○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익명의 민원인이 청구인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생활불편이 초래된다는 민원을 2003. 6. 17.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지방산제조시설 및 보일러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3. 6. 19.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반응시설, 혼합시설, 정제시설, 보일러)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시설검사를 실시한 후 2003. 7.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결과에 의하면, 시험항목 중 악취(기준 : 직접관능법 2도 이하)가 3도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03. 7. 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이 완료될 경우 지체없이 개선명령 이행완료를 보고하여 줄 것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처분기간 2003. 7. 3. ~ 9. 2.)을 하였고, 2003. 7. 24. 개선계획서 제출을 촉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9. 2. 동일자로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다는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1,817만8.29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310235"> </img> ※ 시료채취일:2003. 7. 1. ※개선완료보고일:2003. 9. 2.(기간중 휴무일:19일) ※ 최근 2년간 위반일 : 2001. 9. 5.(악취농도초과 :3도, 개선명령) ○ 산출근거 : 배출물질 1,000㎥당 부과금액×배출물질량×악취농도별 부과계수×지역별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가. 배출물질 1,000㎥당 부과금액 ------------------------- 500원(A) 나. 배출물질량[일일유량×배출기간일수](105,346×45) -- 4,740,570㎥(B) 다. 악취농도별부과계수 ------------------------------------ 1.7(C) 라. 지역별 부과계수 --------------------------------------- 1.0(D)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4.0919(E) 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1.05×1.05) --------------------- 1.1025(F) 사. 초과부과금=(A)×(B)×(C)×(D)×(E)×(F) ----------- 18,178,290원(G) (2)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되, "배출물질 1천제곱미터당 부과금액 × 배출물질량 ×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8 배출허용기준 중 3.의 규정에 의하면, 직접 관능법에 의한 경우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2도 이하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악취가 3도(직접 관능법)로 측정되어 배출허용기준인 2도를 초과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관련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회사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거 수회에 걸쳐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최근 2년 이내에 악취를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하여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만한 사유도 뿐만 아니라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법령의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배출부과금을 감액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