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93 대기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회사 ○○컨설팅(대표자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532-1 피청구인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절차없이 비산먼지 측정대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1. 4. 4.부터 2001. 5. 3.까지)의 대기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계법령에는 변경등록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산먼지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대기자가측정대행항목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비산먼지를 측정한 곳은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상으로 이는 배출시설에서 비산먼지를 측정한 것이 아니다. 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은 비산먼지를 측정하면서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부도 비산먼지는 자가측정대상항목이 아니므로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가, 비록 자가측정대상항목은 아니지만, 먼저 변경등록을 한 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등의 해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비산먼지의 측정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요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령상 명백한 규정도 없고, 법령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바. 더구나 청구인이 측정대행을 한 것은 1회에 불과한데,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주 1회 이상하여야 하는 측정대행을 계속할 수 없어 거래업체와의 계약위반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사. 청구인은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형까지 받은 상태인데, 청구인이 또다시 1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인 회사가 그 동안 영업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도 없게 되니, 청구인의 법령위반의 정도와 경위를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감경이라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초 측정대행업 등록시에 측정대행항목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항목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한 후 측정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12. 24. 측정대행항목을 추가하겠다는 변경등록을 하여 변경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있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 후에도 자가측정대상항목이 아닌 악취항목에 대하여 측정대행업변경등록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비산먼지가 의무적인 자가측정대상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측정대행업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측정을 대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다. 측정의뢰인이 대기측정대상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악취와 비산먼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해 주도록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을 한 후 측정대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측정대행을 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이고, 더구나 측정기구를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회사에서 장비를 임대받아 의뢰인의 비산먼지를 측정하고 자신의 명의로 측정대행기록부를 작성하여 발부한 것은 측정대행업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라. 청구인은 의뢰인과 1년 기간으로 비산먼지의 측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이 단 1회 비산먼지를 측정대행을 하였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의하여 적발되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아니하게 비산먼지를 계속하여 측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대기환경보전법은 사업장별 자가측정회수를 주 1회 이상 내지 반기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기 계약된 측정대행업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처분기간을 1주일로 단축한다면, 이 건 처분의 효력이 사실상 없게 된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 제17조,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5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2조, 별표 1, 별표 8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측정대행업등록증, 자가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검토결과, 자가측정대행업소지도점검계획서, 위반확인서, 자가측정대행업소지도점검표, 영업정지처분사전통지와 관련한 의견서, 확인서, 비산먼지측정장비대여확인결과보고서, 대기시료채취 및 분석일지,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서, 질의에 대한 회신, 위반사업장고발공문, 변경등록여부에 관한 민원질의 및 답변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서, 행정처분명령서 및 자가측정대행업 등록사업장 행정처분관련 의견검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13.부터 대기측정대행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2000. 4. 4.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특수강과 환경오염물질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 6. 27. 청구인이 작성한 대기측정대행기록부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특수강에 대하여 High Volume Air Sampler를 사용하여 후문에서 비산먼지를 측정하였는 바, 비산먼지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2. 12. 피청구인은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2000. 12. 18.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작성되고 청구인 소속의 황○○가 확인한 위반확인서에는 대기부분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비산먼지측정시 Low Volume Air Sampler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대행기록부에는 High Volume Air Sampler로 측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2.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출업소의 비산먼지측정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Low Volume Air Sampler로 측정하고 High Volume Air Sampler로 측정한 것으로 대기측정대행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위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2001. 1. 3.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High Volume Air Sampler를 임대하여 위 주식회사 ○○특수강에 대하여 1회 비산먼지를 측정하였는 바, 비산먼지 측정장비를 대여한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먼지측정장치인 Low Volume Air Sampler를 사용하여 비산먼지를 측정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2001. 2. 8. 작성되어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황○○가 확인한 위반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측정대행업등록사항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비산먼지를 2000. 6. 23. 전라북도 ○○시 ○○동 1-6번지 소재 주식회사 ○○특수강의 정문, 후문 및 연료탱크 옆 등 3개 지점에서 측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1. 3.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절차없이 비산먼지 측정을 대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아) 위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2001. 3. 20. 청구인은 비산먼지는 자가측정대행항목이 아니어서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측정대행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실험기기 및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이들 사항과 측정대행항목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측정대행항목이란 측정대행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자를 대신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물질 등 52개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8에서는 대기오염물질중 입자상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면서 입자상물질을 비산먼지 등 8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산먼지는 대기측정대행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측정대행항목인 대기오염물질중 입자상물질의 한 종류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측정대행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비산먼지에 대하여 이를 측정대행항목으로 추가하는 변경등록없이 청구외 주식회사 ○○특수강의 사업장에서 위 주식회사 기아특수강을 대신하여 비산먼지를 측정한 것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산먼지를 측정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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