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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시 ○○군 ○○읍 ○○○○@로 @@에 소재한 대기측정대행업체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19. 청구인에게 3개월(2019. 7. 26. ~ 2019. 10. 25.)의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20. 5. 12. 기각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초처분은 청구인의 감경사유를 감안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 21.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한 45일의 영업정지기간 중 기영업정지일수인 11일을 제외한 ‘34일(2021. 2. 26.~2021. 3. 31.)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부터 대기ㆍ수질 환경오염 자가측정대행업을 수행하면서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하였고, 각종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업체인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다수의 거래처를 잃을 뿐만 아니라, A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환경사업에 입찰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동시에 직원들의 생계도 막막해지는 처지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0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재결서(2019-@@@@@), A지방법원 판결문(2020구단@@@@@),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9. 3.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을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업체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 ○○○유역환경청 등으로 구성된 폐수수탁처리업소 민ㆍ관 함동점검반은 2019. 4. 24. 청구인이 측정대행업을 하는 폐수처리업체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하던 중, 청구인이 ○○개발의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8. 6. 4. ○○개발의 대기시료를 채취하여 대기를 측정하였다는 내용의 2018. 6. 25.자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측정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19. 6. 19.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9. 7. 16.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법규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기재 행위는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등 영업정지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5. 1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19-@@@@@).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5. 28. A지방법원에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지방법원은 2020. 12.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판결을 하였고(2020구단@@@@@), 이 판결은 2020. 12. 25. 확정되었다. 다 음 -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대기환경에 미친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적어도 5년 이상 측정대행업을 운영해 오면서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 10] 1. 일반기준 다목에서 정한 처분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크다고 볼 것인바, 위 시행규칙상 감경사유를 감안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바. 피청구인은 2021. 1. 21. 청구인에게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 10] 1.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당초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 제18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0] 2. 개별기준 위반사항 4) 나)를 종합해보면 시ㆍ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고의적으로 측정 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별표 1. 일반기준 다.목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19. 6. 19.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법규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등 영업정지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5. 12.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A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처분이 취소되었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그 이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 10] 1. 일반기준 다목에서 정한 처분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당초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이었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위 별표 1. 일반기준 다.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3개월’(당초처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거나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여전히 커서 부당한 경우라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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