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대기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 A공장 외 83개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한다)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측정결과를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146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여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17. 청구인에게 6개월(2020. 5. 18.~2020. 11. 17.)의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 10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감경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2000. 11. 11. 측정대행업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측정대행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공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최근 미세먼지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감시와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0, 별표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5조의2제2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1호, 별표 1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대기측정기록부, 대기시료채취기록지,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11. 12. 대기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음 - o 청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기록하여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에 발급하였으며, 측정기록부 또한 보존하지 아니하였음 나. 피청구인이 2019. 11. 27. 청구인에게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제1항 위반(1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9. 12.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음 - o 2000. 11. 11. 측정대행업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9. 12. 23. 현재까지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측정대행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주시기를 바람. 다. 피청구인은 위 나목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0. 3.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에 따르면, ○○금속(주)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의한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대상(3종사업장 이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1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하고,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동 준수사항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ㆍ분석하여야 하며, 측정 후 작성한 측정기록부 중 1부를 측정의뢰인에게 보내야 한다’(제2호) 등이 있다. 2)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0을 종합해 보면, 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측정대행 결과가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 다목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그 사유에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1호 및 별표 1의3에 따라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등에는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허위로 측정결과를 기록, 총 146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대상이 포함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1차 위반)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정지 6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측정대행업을 수행하여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소정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소정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측정기록부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규제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임에도 청구인이 다수 업체에 대하여 1년간 반복적으로 이를 허위로 발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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