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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0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로, 피청구인에게 공사기간이 2023. 4. 30.까지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은 2022. 8. 11. 청구인에게 그 수리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5. 23. 청구인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및 특정공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 5. 23.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각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7. 11. 28.>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7.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9. 7. 16.>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7., 2013. 5. 24., 2015. 12. 31., 2017. 12. 28.> ②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6., 2021. 6. 30.>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개정 2022. 5. 3.>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09"></img>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제6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6. 9., 2018. 10. 16., 2021. 1. 5.> 2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20.>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1. 14.>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2014. 1. 6., 2019. 12. 31.>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신고서, 변경신고서, 신고수리통지서, 확인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2. 8. 11. 청구인에게 공사기간이 2022. 8. 20.부터 2023. 4. 30.까지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대한 수리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5. 2.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각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5. 3. 청구인에게 위 변경신고들에 대한 수리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23. 5. 23. 이 사건 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착공 전에 관할 행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4조, 제94조제4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및 별표 36에 따르면,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처분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을 말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을 변경하려면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2호의3에 따르면 이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제2항제2호는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 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날로 만료하나, 다만 그러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와 같은 「행정기본법」 규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59조,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 (어린이날), ⑦ 6월 6일 (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 (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5조, 제20조, 제21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제36조 등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법원 통보 및 법원의 재판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변경신고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은 모두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에 따른 변경신고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6조 및 같은 규정이 준용하는 「민법」 제159조, 제161조가 적용된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단문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하여야 하고, 「민법」 제159조,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상의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신고 기한의 말일에 관하여는 「민법」이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사기간을 2023. 4. 30.까지로 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고, 이후 변경신고를 2023. 5. 2.에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의 종료일인 2023. 4. 30.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위 2023. 4. 30.은 일요일로, 일요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다. 한편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일 뿐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고, 2023. 5. 1.은 월요일로, 위 2023. 5. 1.은 「민법」 제161조에 따른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변경신고 기한은 2023. 5. 1.로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고기한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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