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산○○○-○번지에서 ‘○○○○○’이라는 사업장명으로 알루미늄 비철주물제조업(이하 ‘이 사건 제조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2015. 4. 23. 이 사건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주물처리시설 73.5㎥)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5. 4.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2015. 6. 3.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제조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5. 4. 2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처음 이 사건 제조업소로 이전을 할 당시 전혀 법을 몰랐고,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2012. 1.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을 해올 당시 건물주인이 건물자체도 공장이고 또한 공해발생민원도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그냥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2015. 4. 23. 피청구인 2015. 6. 3. 현장점검에서 미신고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은 이전 공장주의 말만을 믿고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을 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의 단속이 있은 후에 비로소 비철주물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형장입해채제용적도가니를 신고해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해야 하는데 허가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찾아가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다시 조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조업소가 위치한 지역은 신규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곳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라고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단속이 된 것이다. 청구인이 법의 무지로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여 왔던 것이다. 청구인의 부주의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법적인 지식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이다. 이 사건 공장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230만 원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은 이 사건 공장이 생계의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내, 자식은 지병이 있어 인천에 있는 검단탑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어 병원비와 생활비의 어려움이 많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장운영을 위해 기업은행에 4억 원, 신한은행에 집담보대출 1억7천만 원 등 많은 부채가 있어 원금상환은 생각지도 못하고 매월 이자 상환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당장 청구인 가족들은 마땅히 가진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구직이 매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무지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사용중지라는 이 사건 처분은 지금과 같은 불황에 생계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4)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공장으로 되어 있고, 당시 건물주인이 괜찮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장을 운영한 것에 대한 처분을 달게 받고 반성하겠지만 고의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양지하여 이 사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가지 사용중지 처분을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1. 26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번 사건외 영업장 위반 한번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5. 4. 23. 설치신고 미이행 사항이 적발되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전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조차 전혀 몰랐으며, 당시 건물자체도 공장으로 되어 있어 사업장을 그냥 운영하면 되는 줄 알고 운영하다 2015. 4. 23. ○○시청 환경보전과 현장점검으로 2015. 6. 3.일자 행정처분(사용중지)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주장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이미 2014. 8. 28 피청구인의 지도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주형장입 및 해체시설 미신고로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하여 2014. 9. 30. 사용중지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본 사건의 적발일 2015. 4. 23.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도 갖추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2)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은 너무 가혹하며 피청구인의 단속이 있은 후 비로소 처음 인지하였으며 후속조치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신고를 득한 후 다시 조업하려 하였지만 이곳에서는 신규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하여 부지를 알아보던 중 단속된 것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청구인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번 사건이 발생되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2014. 8. 28. 최초 적발로부터 현재까지 11개월의 시간동안 충분히 인허가 절차를 알아보고 인허가가 안될 시 사업장 이전을 계획할 시간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으며 해당 지역은 2013년 경부터 언론매체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주물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지역이어서 현재 동일업종인 주물공장 등에 대한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되어 주물업종에 대하여 2015년도에 15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상태로 주물공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호흡기 질환 및 두통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조업소에 설치된 대기배출시설에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있어 주변환경에 그대로 오염물질이 노출되고 있기에 더욱이 해당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월세를 지불하면서 불경기로 인하여 어렵게 운영하고 있으며 아내와 아들 2명과 식구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가족의 병원치료로 인하여 병원비와 생활비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를 하였으며 사용중지는 공장을 옮길 때가지 사용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관내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법령 위반행위 적발 결과 2015년 상반기 139개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19개소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45개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가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에 반하는 행위로 취소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용중지 취소처분 결정이 된다면 향후 이와 같은 사유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이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고, 청구인의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해가 되는 행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1.~10. 생략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21. 생략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3.1.31.>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21"></img>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19"></img>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⑥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21.생략 ②~③ 생략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17"></img>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각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별표 19】<개정 2013.3.1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 영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별표 2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1.~15. 생략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별표 15 제1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바. 생략 17.~27. 생략 【별표 15】<개정 2013.3.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5호 관련) ※ 영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11. 생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마. 생략 13.~22.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반사실확인서, 사업계획서, 이 사건 처분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5조에 따른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조업 사업장에 허가 없이 배출시설인 도가니로 1,200kg/회(300kg/회×4)와 주형장입 및 해체시설 18.08㎥(7.73×6.12×0.38)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8. 28. 청구인의 이 사건 제조업소에 미신고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4. 9. 30. 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은 하였고, 2015. 4. 23. 다시 미신고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실을 적발하여 2015. 6.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제36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르면 크롬 및 그 화합물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고, 청구인이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무지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사용중지라는 이 사건 처분은 지금과 같은 불황에 생계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이므로 이 사건 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대상인 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이 사건 제조업소에 배출시설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또 다른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위 이 사건 배출시설은 청구인의 가족의 생계의 수단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등의 청구인의 사정을 비교·형량할 때 청구인이 처한 사정 및 손해가 배출시설 사용중지처분을 함으로써 지켜지는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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