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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번길 ○○에 소재한 ‘○○금속’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내에 대기배출시설인 주형장입시설 및 해체시설의 설치신고를 미이행하였음을 사유로 2016. 12. 22. 폐쇄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는 규모가 작아서 환경단속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롭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이 2012. 5. 23. 개정됨에 따라 단속을 하였으므로 소급효 금지원칙에 의하여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 이 사건 업소가 폐쇄되면 가족과 직원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며 또한 경기불황으로 청구인 관련 사업 일감이 급감하여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의 주형장입 및 해체시설은 2015. 1. 1. 에는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법사항이 아니라서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5. 1. 1. 이후부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 현장 점검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3〕의 주형장입 및 해체시설의 신고기준인 용적 1㎥를 크게 넘은 주형장입시설 6.8㎥, 주형해체시설 47.84㎥를 운영하고 있어 적발된 사항이다. 2) 아울러 주형장입시설과 해체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노출되어 작업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청구인의 입을 경제적 어려움과 비교하여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얻을 공익이 크다 생각되므로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5.12.10., 2016.3.29.>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45"></img>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47"></img>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5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5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51"></img>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49"></img> 【○○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12.26.)(개정 2015.9.30)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1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9호 해당하는 것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편입으로 이전될 경우와 기존 공장을 증축(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에는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또는 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아래의 표준산업분류 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단,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단, 폐수를 전량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또는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번길 ○○에 소재한 ‘○○금속’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내에 대기배출시설인 주형장입시설 (6.8㎥)과 주형해체시설(47.84㎥) 설치신고를 미이행 하였음 적발하고 청문절차을 거쳐 2016. 12. 22. 폐쇄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지역이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제36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는 법 개정 전부터 있었으므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아도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법 개정 전에 설치된 업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의 허가나 신고의 면제에 관한 직접적인 경과규정을 찾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살폈을 때 이 사건 업소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이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되었음은 다툼이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업소의 소재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이 명백하여 대기환경법 제23조를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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