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서 ‘○○○○○○○○’라는 상호의 자동차외장관리업체(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유역환경청장에게 적발되어 2013. 11. 4.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19. 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1항을 위반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미이행하였다는 사유로 2013. 11. 20.부터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 5. 20.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자동차의 광택과 흠집제거 일을 하였다. 2010년 이전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근거로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hp 이상’의 도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였고, 5㎥ 이상의 작업장에서 3hp 미만의 동력을 이용한 도장작업과 다른 작업을 함께 할 경우에는 전용도장시설로 보지 않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자동차의 외형을 부분적으로 광택, 연마, 코팅하여 복원하거나 흠집 제거를 위하여 ‘경미한 부분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부분 도장’을 하는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자동차 도장 수리업체가 활성화되면서 대기오염 관리 미흡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2010년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장시설 중 ‘용적 5㎥ 이상인 시설’은 대기배출방지시설 신고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업소들이 대기배출방지시설 미신고 업체로 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업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청구인을 포함한 관할지자체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2) 위와 같이 부당하게 개정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 7월부터 전국 자동차 부분 도장업체를 대표해 (사)○○○○○○○○관리협회가 환경부 대기관리과와 전국의 자동차 부분 도장업체의 양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법령에 따라 집진시설을 설치할 경우 약 2,000만원의 비용이 예상되는바, 환경부와의 논의방안이 도출되면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임에도 최종결정이 나오기 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환경부의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하거나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는 ‘2.4m×4.6m×8m=88.3㎥’의 규모이고, 5㎥ 이상의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 부분 도장업체의 양성화를 위한 논의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유예한다면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공정한 환경행정 업무를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배출업소를 지도함에 있어서도 행정에 대한 불신 및 공정성 저하로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질 것이다. 또한, 청구외 ○○유역환경청에서 2013. 12. 20.자로 ○○지청으로 이 사건 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송치를 완료한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 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2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29"></img>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31"></img>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33"></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서, ○○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의뢰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3. 10. 31.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2004. 5월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88.3㎥)을 설치하여 조업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유역환경청장은 2013. 11.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3. 11. 18.자에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부분 도장관련 협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인바 협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1. 19.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르면 용적이 5㎥이상인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은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을 발생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규칙 제134조제1항 별표 36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0년 이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현재 관련협회와 환경부가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자동차 부분 도장업체 양성화 방안을 협의 중인바, 협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자동차 도장업체의 경우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에 해당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르면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중 용적이 5㎥이상인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은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을 발생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하고 있다. 4) 이 사건 업소(용적: 88.3㎥)의 경우 페인트분무기와 공기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분 도장을 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업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외장관리협회와 환경부의 협의는 관련법령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 불과할 뿐이고, 본 행정심판위원회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는 무허가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업소는 ○○시 ○○로 ○○-○○과 ○○로 ○○에 걸쳐있고, 위 인정사실 가)와 같이 위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관련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별표 36 2. 가. 1) 나)에 따라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사용중지 명령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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