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번길 ○○-○○에서‘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인데, 피청구인은 2023. 8. 31. 민원신고에 따라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업체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9. 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과 조업정지 30일 처분(2023. 11. 13. ~ 2023. 12. 1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 10. (생략)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 5.> 1.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4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현장확인사진,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번길 ○○-○○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8. 31. 청구인 사업장에서 하얀가루가 사업장 밖으로 날린다는 민원신고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현장을 확인하고, 같은 해 9. 4. 청구인의 직원(부장 김○○)에게 위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혼합시설을 점검일까지 운영 중인 사실과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전량 유입되지 않고 오염물질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9. 5. 청구인의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 30일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9. 27과 같은 해 10. 10.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0. 12.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4조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41"></img>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확한 수치나 외부로 유출되는 어떠한 증거 없이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전량 유입되지 않고 부적정 운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에 따르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조업정지 30일이다. 또한, 대법원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2023. 9. 4. 작성된 확인서에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전량 유입되지 않고 오염물질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23. 9.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위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에 관해 시공 보수를 완료하고 시공내역, 관련 사진,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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