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 우드칩 생산·납품을 주사업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업 법인으로,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2017. 3. 28. 청구인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운영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5. 12.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2017. 5. 17. ~ 2017. 5. 26.)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7. 3. 28.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환경부 특별감시단이 대기배출관련 점검을 하였고 당시 대기자가측정, 서류 및 집진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으나, 감시단이 공장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진기 닥트시설을 본 후 당사 방식은 집진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집진기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청구인은 12월부터 증설중이고 추가 집진기를 설치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1월 피청구인이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만 공장건물이 크고 상차 시 먼지 발생이 심해 먼지흡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닥트를 추가로 증설하여 가지관을 설치하고 그 일부를 작동하여 집진효율을 제고하는 등 집진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 건물 내부에 설치된 300루베 집진기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가지배출관이 아니라, 파쇄기와 연결되어 집진을 하고 있었던 설치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확인서 역시 피청구인이 유발한 강압적 분위기에서 법에 무지한 청구인 측 여직원에 의해 작성된 면이 있는바, 이 점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2) 거듭 강조하지만, 가지배출관은 위법하게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공장내부에서 흡입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모두 외부 집진설비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다. 내부 설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점검자들의 착오에 의해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며, 피청구인 역시 명확한 실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자료를 번복할 수 없다며 사건에 대한 면밀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한 것이다. 첨부된 공장내부 및 외부 집진설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공장내부가 넓어 조속히 먼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내부흡입관에 가지관을 설치하였고, 오염물질은 큰 통로를 통해 집진시설을 통과한 후 외부로 배출되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아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우드칩(톱밥)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폐기물재활용사업자로, 폐목재를 입고하여 외부에 적치하였다가 투입 → 파쇄·분쇄 → 선별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우드칩을 생산한다. 청구인 사업장은 위와 같은 제조공정 과정 중 다량의 분진이 발생되어 평소 민원이 잦은 사업장인바, 수차례에 걸친 민원처리, 지도점검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2017. 3. 28. 점검당시에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2) 청구인은 공장내부 흡입력 제고를 위해 가지관을 설치하였고, 오염물질은 모두 집진설비를 통해 처리되어 외부로 배출되고 있으며, 점검 당시 점검자들의 착오에 의해 적발된 사항임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확인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환경오염물질이 누출 없이 허가받은 방지시설로 이송되어 법정기준 이내로 적정하게 처리된 후 배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 주장과 달리 실상 오염물질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시설에서 발생된 분진 상당량은 방지시설로 이송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바, 차량출입구, 창문, 폐목재 투입구 등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어 지속적인 환경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흡입되어 처리되지 못한 분진은 공기 중에서 부유하다가 사업장 부지 내에 침적되기도 하지만, 사업장 외부로 날아가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사업장 내부에 침적된 분진조차도 운반차량 둥의 통행에 따라 재부상하여 주변을 오염시킨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2017. 3. 28. 점검 시 점검자는 발생한 목재 분진이 가지배출관을 통해 모두 홉입되어 덕트를 통해 방지시설로 이송되어 처리되지 않고, 건물 외부로 상당한 양이 배출되고 있음을 적발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설치한 가지배출관은 일정량의 분진을 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충분한 흡입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며, 이런 사유로 오염물질인 분진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게 하는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적용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2009년 사업시작 이후 단한번의 위법행위 없이 정직하고 모범되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몇 차례의 환경관련 위법행위를 범했는바, 2016. 6. 14.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폐기물 보관 부적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 2016. 11. 21. 같은 법 같은 조항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 2016. 7. 20.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방지시설 훼손방치) 및 제39조 제1항(자가측정 미이행)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존재하며, 또한 2016. 6. 22.부터 목재 분진 환경민원을 시작으로 총 9회의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최근 동일한 목재분진 민원이 추가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 아울러 2016. 10. 15. 및 2016. 10 . 31. 2차례 폐기물 보관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도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2015.1.20.>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5. “생략” ② “생략”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1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배출시설지도점검표,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청구인에 대한 종전 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 우드칩 생산·납품을 주사업으로 하여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환경부기동단속반은 2017. 3. 28. 청구인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운영한 사실을 발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위 적발 당일“2017. 3. 28. 10:20경 대기오염배출시설인 선별시설(7.5HP, 1RL), 파쇄시설(350HP, 1기)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이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500㎥/분, 1기)에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약20m, 오염물질 배출구 30개)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이에 서명하여 환경부기동단속반에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5. 12.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2017. 5. 17. ~ 26.)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6. 14. 「대기환경보전법」제13조제1항 위반(폐기물 보관 부적정)에 따른 경고, 조치명령을, 2016. 11. 21. 「대기환경보전법」제13조제1항 위반(2차)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조치명령을, 2016. 7. 20.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위반(방지시설 훼손 방치),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 위반(자가측정 미이행)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36]에 규정된 내용을 종합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①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각 조업정지 10일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2호 위반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치한 가지배출관은 일정량의 분진을 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충분한 흡입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여 오염물질인 분진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게 하는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설치한 가지관이 여과집진시설(300㎡/min)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가지관이 배출용 가지관이 아니라 여과집진시설에 연결된 흡입용 가지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사진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확인서 상 대기오염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500㎡/min)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지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여과집진시설(500㎡/min)이 증축계획 중이고, 이 사건 단속 당시 그보다 작은 여과집진시설(300㎡/min)만 있었기 때문에 위 확인서의 내용은 위반행위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이 설치한 가지관이 집진시설을 통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다른 증거는 없고, 피청구인 역시 가지배출관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청구인이 설치한 가지배출관은 일정량의 분진을 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충분한 흡입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며 이런 사유로 분진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게 하는 것이고, 차량출입구, 창문, 폐목재 투입구 등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어 지속적인 환경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방지시설에 연결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한 행위를 전제로 한 조업정지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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