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읍 ○○○○길 ○○에서 ‘(주)△△△△△△’이라는 상호의 합성피혁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로서, 1993. 5. 31. 피청구인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한 후 2012. 7. 9. 방지시설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4. 12. 18. 이 사건 업체를 현장 점검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인 1차 전기집진시설과 2차 세정집진시설 중 2차 세정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 후 2014. 12.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5. 1. 22. 청구인이 방지시설 미가동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0일(2015. 1. 27.~2015. 2. 5.)의 조업정지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 4.이후 공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집진시설로만 방지시설을 가동하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전기집진시설을 운영하던 중 예상치 못한 단전이나 내외부적인 영향으로 전기장치가 오작동되어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문제가 발생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9. 6. 조업정지 10일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상기 문제를 보완하고자 △△△△테크노파크와 협약하여 세정식집진시설을 추가설치하고 2012. 7. 9.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환경시설업체로부터 2차 세정식집진시설은 혹한기에 동파로 인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2014. 11. 1차 전기집진시설의 전 단계 예비전기집진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여 방지시설을 더욱더 확고히 하였다. 2) 1, 2차 방지시설은 별개의 단독 방지시설들로서 연통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1차 전기집진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집진을 하여 충분히 정제도니 공기를 통과시킨 후, 2차 세정식집진시설을 통과하여 더욱더 정제된 공기를 대기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1, 2차 방지시설이 서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어도 서로 보완하는 형식의 방지시설이고, 청구인이 2차 세정식집진시설을 추가 설치·신고한 이유도 1차 전기집진시설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2차 세정식집진시설이 이를 보완해 줄수 있어 비상시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평상시에 1, 2차 집진시설들이 동시에 가동되어 더욱더 정제된 공기를 대기로 방출할 수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더욱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강유역환경청의 점검 당일인 2014. 12. 18.은 외부 온도가 -4도에서 -17도까지 강추위가 발생된 날로 이 사건 업체에는 작업을 수행하며 1차 전기집진시설과 2차 세정식집진시설을 당연히 가동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의 점검실시 이후 청구인에게 도착된 환경청의 확인서 및 배출지도점검표는 청구인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전체 방지시설중 주 방지시설인 1차 전기집진시설은 100% 가동되었고, 보조 방지시설인 2차 세정식집진시설이 혹한기 한파로 일부 에러 발생으로 2개 펌프 중 1개 펌프가 잠시 중단되어 일정 시간동안 소음만 나고 회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사건 업체에서 일부나 혹은 전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본 것은 법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4) 한강유역환경청은 청구인에게 ‘방지시설미가동’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하나, 이 사건 업체에서 배출시설을 가동한다는 것은 공장 내에서 기계를 가동하여 생산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만약 공장 내에서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공장 내의 연기오염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생산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 즉, 배출시설가동(작업)은 필연적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신규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행위는 피청구인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필요에 의해 어렵게 대출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여 가동하지 않을 것이라면 청구인은 왜 대출받아 방지시설들을 설치하거나 보수교체하였겠냐고 묻고 싶다. 5)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이 사건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는다면 청구인은 많은 매출손실 뿐 아니라 대내외적 거래처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여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사건 업체는 병무청에 등록되어진 병력특례업체인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현재 근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이 근무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더욱 정제된 공기를 배출하고자 노력하는 청구인에게 혹한기 한파로 전체 방지시설 중 일부분의 오작동 발생 사실을 이유로「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 미가동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과잉 처분이며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피청구인은 1, 2차 방지시설은 일부 오작동 등 문제 발생시 이를 상호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반드시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각각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보면 1차 전기집진시설만으로 가동할 때의 기록(2012. 4. 11. 먼지 26.9mg/S㎥, 배출허용 기준 이내)과 2차 세정식집진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기록(2012. 10. 15. 먼지 10.5mg/S㎥, 배출허용 기준 이내) 모두 배출허용 기준이내이나 2차 세정식집진시설 설치후의 측정 분석 값이 더 향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방지시설은 1차 전기집진시설만으로도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문제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2차 세정식집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신고한 것이다. 또한 전기집진시설과 세정식집진시설은 집진방법의 원리만 서로 다를 뿐(정전기 이용, 물이용) 집진하는 내용은 서로 동일한 방지시설로 같은 오염 물질을 두 번 걸러내는 시설들이다. 7) 피청구인은 한강환경유역청의 점검당시 청구인이 세정수 순환펌프의 전원을 꺼놓은 상태로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점검당시 세정수 순환펌프 전원은 켜져 있었으나 순환펌프가 소음만 발생하고 회전이 안 되어 한강환경유역청 직원이 청구인에게 조작판넬의 전원을 꺼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는 함께 온 직원이 펌프가동 부분에 손을 대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함으로 안전상 조치가 필요해서였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판넬을 열고 전원을 끈 이후에 직원은 사진을 촬영하였다. 또한 청구인이을 제4호증으로 제출한 세정수 순환펌프 전원이 꺼져있는 사진도 청구인이 한강환경유역청 직원의 요청에 따라 전원을 끄고 판넬 커버를 다는 사진이고, 펌프기 사진을 봐도 좌측 펌프는 예비용으로 밸브가 잠겨있는 상태이며, 우측펌프는 밸브가 열린 상태로 정상적인 세정수 순환펌프의 형태이다. 즉 전원을 끄게 한 후 사진촬영을 하여 그 사진을 증거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의 고의성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사건 당일 굳이 단속하고자 하였다면 피청구인은「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적용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인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전기집진시설을 통하여 1차 처리한 후, 2차 처리시설인 세정집진시설을 거치게 됨으로서 최종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설계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따라서, 1·2차로 연결되어 처리하게 되어있는 이 사건 업체의 방지시설 운영원리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1, 2차 방지시설 중 일부가 오작동하거나 기타 사유로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호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점검당시 한파로 2차 세정집진시설의 펌프가 잠시 중단되어 일정 시간 정상적인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가동에 있어 자연현상을 이유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시 중단이 가능하다는 그 어떠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검 당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은 세정수 순환펌프의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순환펌프가 가동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한파로 인한 오작동이 아니라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차 세정집진시설은 한파로 인한 오작동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지만 1차 전기집진시설은 가동되었으므로 이를「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적발한 것은 법조항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나,「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4]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에 따르면 전기집진시설과 세정집진시설은 명백히 다른 종류의 방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두 시설은 그 특성 및 적용범위(먼지농도, 입경 등)가 달라서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반드시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각각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이므로 전기집진시설이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세정집진시설은 운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방지시설 미가동에 따른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이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중 여과집진시설은 운영하였지만 흡착에 의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환경부 질의 회신사항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연장과 업체 매출손실, 거래처 불편 야기 등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세정집진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로 그 외의 영업 자체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연장과는 별개 문제이고 이 사건 처분이 매출손실 등을 야기한다고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신고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전기집진시설만을 가동하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전기집진시설과 세정집진시설이 동일한 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측정자료는 청구인이 민간업체에 자가측정 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참고 자료에 불과하여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측정당시와 한강환경유역청의 점검당시는 대기배출(방지)시설의 가동상황, 기상조건 등이 서로 달라 항상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단정지어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따라 방지시설을 선택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방지시설 일부를 가동하지 않는 것은 관련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점검자가 청구인에게 세정집진시설의 전원을 끄게 하고 사진촬영을 한 후, 이를 증거로「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 위반(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적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세정수 순환펌프 전원상태 및 펌프미가동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점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점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정확한 위반사항과 위법법조항을 회신하여 주기를 요청한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 위반사항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현장사진에서 펌프2기 중 우측펌프의 밸브가 열려있어서 이는 정상적인 세정수 순환펌프의 형태라고 주장하나 밸브가 열려있다 하더라도 전원이 꺼져있다면 세정집진시설의 가동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방지시설을 가동했다는 입증자료로 볼 수는 없다. 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시한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대기방지시설로 신고한 자동차정비공장의 사례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업종 및 배출(방지)시설 등이 다른 사업장으로 잘못된 적용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환경부 질의회신 사항은 여러 단계의 방지시설을 모두 거쳐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중 일부만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 사건 업체 역시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1차 전기집진시설을 거친 후 2차 세정집진시설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설치 신고되어 있어서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처럼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였기에 유사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05"></img>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행정처분의뢰서 및 확인서,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출석요구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길 ○○에서 ‘(주)△△△△△△’이라는 상호의 합성피혁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3. 5. 31. 피청구인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한 후 2012. 7. 9. 기존 방지시설(원심력집진시설 15㎥/분×1, 전기집진시설 300㎥×1)을 변경(전기집진시설 300㎥×1 - 1차, 세정식집진시설 300㎥×1 - 2차)하는 신고를 하였다. 나) 한강유역환경청은 2014. 12. 18. 이 사건 업체를 현장 점검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인 1차 전기집진시설과 2차 세정집진시설 중 2차 세정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 후 2014. 12.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2.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세정수 순환펌프 전원 상태 및 펌프미가동 등 한강유역환경청의 현장점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5. 1. 15.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점검당시 지도점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후 정확한 위반사항과 관련 위반 법조항을 회신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5. 1.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2014. 12. 16. ~ 12. 18. 세정식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으며 현장점검 당일 청구인이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있었음에도 세정수 순환펌프의 전원이 꺼져 있어 가동되지 않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정식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 22. 청구인이 방지시설 미가동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0일(2015. 1. 27.~2015. 2. 5.)의 조업정지명령처분을 하였다. 2)「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 제36조제6호,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36]에 의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10일의 조업정지처분(1차 위반)을 할 수 있으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기존에 설치한 1차 전기집진시설만으로도 오염물질을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문제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2차 세정식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두 시설은 집진방법의 원리만 다를 뿐 집진하는 내용은 동일하여 같은 물질을 두 번 걸러내는 시설이며, 한강유역환경청 점검 당일에도 주 방지시설인 1차 전기집진시설은 100% 가동되었고, 보조 방지시설인 2차 세정식집진시설이 일부 에러 발생으로 2개 펌프 중 1개 펌프가 중단되어 소음만 나고 정상 작동이 되지 않자 환경청 직원이 전원을 끄게 한 사항인데 이를 이 사건 업체에서 일부나 혹은 전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본 것은 법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기오염물질을 전기집진시설을 통하여 1차 처리 후 2차로 세정집진시설을 거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설계하여 신고한 사항이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4]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에 따르면 전기집진시설과 세정집진시설은 명백히 다른 종류의 방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두 시설은 그 특성 및 적용범위(먼지농도, 입경 등)가 달라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반드시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각각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이므로 세정집진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처분 전 청구인으로부터 세정수 순환펌프 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점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점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후 정확한 위반사항을 회신하여주기를 요청한 결과「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 위반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4. 12. 18.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점검한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가 2차 세정식집진시설을 2014. 12. 16.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전기집진시설 1기를 추가(증설)설치 후 변경신고 미이행상태로 운용 중에 있다’고 이 사건 업체의 방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특히 2차 세정식집진시설의 미가동 시기까지 정확하게 적시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행정처분의뢰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건 업체가 세정수 순환펌프의 전원이 꺼져 있어 가동되지 않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정식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을 종합하면 점검 당일 이 사건 업체의 세정식집진시설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리고, 청구인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인 1차 전기집진시설과 2차 세정집진시설 중 일부인 2차 세정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사항을「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 규정인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에 의하면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시 금지규정을 두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면제는 같은 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의 운영면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고한 시설은 그 신고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편의나 사정대로 방지시설 일부를 가동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2. 7. 9. 기존 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15㎥/분), 전기집진시설 (300㎥)을 전기집진시설(300㎥- 1차)과 세정식집진시설(300㎥- 2차)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신고당시 제출한 사업장 배치도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1차로 기존시설인 전기집진시설을 통과한 후 2차로 증설된 세정식집진시설을 거쳐 최종적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고 전기집진시설의 예비시설로서 세정식집진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신고내용대로 1, 2차 방지시설을 모두 가동하였어야 함에도 2차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6)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에서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문제가 발생하자 기존 전기집진시설에 추가로 세정식집진시설을 설치하는 등「대기환경보전법」관련 법령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점, 이 사건 업체 점검 당시 방지시설 전체가 아닌 일부만 미가동하고 있어서 그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조업정지 5일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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