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7. 17. 민원신고에 따라 청구인의 대기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지시설 총 5기중 2기를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적발하고, 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은 탈지공정 1기, 도장공정 3기, 건조공정 3기가 있으며, 이중 도장공정 1기는 운영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탈지공정 1기, 도장공정 2기, 건조공정 3기이다. 운영절차는 탈지공정 후 도장공정을 거쳐 건조공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배출시설에는 각각의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당시 총 5기중 도장공정의 방지시설 2기는 가동 중에 있었으며, 미가동으로 적발된 것은 건조공정의 방지시설 2기이다. 적발된 방지시설 2기는 도장공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운영되는 건조공정의 방지시설로 점검 당시 점심시간 이후 오후 일과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1번, 2번 도장시설에 연결된 집진설비는 가동하고 있었고, 공정순서에 따라 4번, 6번 도장시설 작동 시작 30분후 방지시설을 수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담당자가 업무과중으로 인해 30분 늦게 가동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직원의 실수로 조금 늦게 가동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작동을 하였다. 3) 창업 후 환경설비에 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운영 중에 있으며, 매달 1천만 원 가량 지불하면서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다. 지도·점검 당시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4대중 2대만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받아 주지 않았으며, 지속적·고의적이지도 않고 순간적 실수에 의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하였다. 4) (주)○○○○○ 등 3개 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10일간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업체들에게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 사업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다. 5) 이 사건 처분으로 환경보전의 공익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손해배상, 계약해지, 거래처 확보 등 금전적 손실은 물론 사업을 폐업할 수도 있을 정도로 피해를 입게 되어 공익과 사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감경기준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일시적 과오에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지도·점검 과정에서 바로 시정조치 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한 10일간의 조업정지는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 7) 조업정지 10일은 너무나 가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처분으로 취소나 감경 등 조치하여 주실 것을 호소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원인이 인근 도장공장 등에서 페인트가 날아와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설령 그대로 믿는다 해도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있을 수 없는 오염행위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도장공정에 대한 방지시설은 가동하고 있었으나 도장 후 공정인 건조시설 2기 뿐만 아니라 탈지공정 1기에 대한 방지시설 또한 가동을 하지 않은 사항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아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대기환경법 제37조 규정에는 조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업의 존폐위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에 감경기준이 있으나, 방지시설 미가동에 대하여는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2015.1.20.>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7조(과징금 처분)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2.1.> 1.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전문개정 2013.2.1.]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8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번길 ○○에서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를 받은 업체이며, 대기배출시설 6기와 방지시설 5기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민원 발생에 따라 2017. 7. 17. 청구인 회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5기중 2기는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7. 7. 17. 지도·점검 현장에서 “점검 시 탈지시설 및 건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및 세정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함”이라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르면 법 제31조 제1항을 1차 위반한 경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도·점검 당시 방지시설 총 5기 중 건조공정의 방지시설 2기는 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점심시간 이후 오후 작업 중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가동하지 않은 것이며, 고의성이나 지속성이 없는 점, 단순 실수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회사의 존폐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등 청구인의 손해 등을 고려 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경제적 이득이라는 목적의 유무가 행정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로 청구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거나 고의적·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여 지지 아니하며, 청구인 회사 주변에 동일·유사한 제조 공장이 다수 위치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페인트가 외부로 비산되는 등의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한 피해 자동차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한 점, 도장공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건조공정의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제조공정상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과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기환경보전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조업정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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