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2필지에서 가구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대기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여 오던 중인 2014. 5. 28. ○○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14. 5. 30.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6. 2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청문실시를 통보하고, 2014. 7. 2. 청문을 거쳐 2014. 7.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라 폐쇄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며 가구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장기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고로 인해 지체하지관절 4급 장애인이기는 하나 가장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이 2014. 7. 4.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의 기본취지 및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건 처분을 따르고자 하나, 당장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청구인에게는 어려움이 많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해당시설을 즉시 폐쇄하라는 것이나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상 해당시설을 이전할 부지 및 장소 선정 및 해당부지에 대한 금액을 마련하여야 하고 영세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약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나 즉시 이행이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처분기간을 3개월 가량 유예하여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 협의를 통하여 대기배출시설 조업에 따른 가능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행정처분의 기간을 유예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장부지가 포함된 지역이 입지가 불가능한 점, 현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이 없어 지속적으로 이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이행을 유예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1.~10.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21. 생략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1.~2. 생략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20. 생략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⑥ 시·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29"></img>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27"></img>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25"></img>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5. 생략 ⑥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3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3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처분서, 환경법규 위반업소통보, 현장사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이다. 나) ○○도 사법경찰관은 2014. 5. 28. 이 사건 공장 점검에서 청구인이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자, 2014. 5. 30.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위반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6.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통지하고, 2014. 7. 2. 청구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7. 2. 청문결과 보고서를 시설폐쇄의견으로 작성하였고, 이어 2014.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제36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항[별표]23, [별표]19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신고 없이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즉시 폐쇄는 곤란하고, 폐쇄를 하더라도 처분기간을 3개월 정도 연장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는데,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경우 또 다른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이 사건 배출시설이 위치한 장소는 국토계획법상 자연취락지구이어서, 배출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별표23]에서 일정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이 배출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지켜지는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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