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동)에서‘△△△카’라는 상호의 자동차 외형복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데, 2014. 6. 2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점검 시 ‘2실용적 242㎥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1일 약3~4대의 차량 도장작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후 청구인이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미한 부분도장만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외형복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이다. 경미한 부분도장과 일반도장은 엄격히 구분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오로지 단속실적만을 위해 청구인이 일반도장을 하였다며 청구인의 영업소를 대기배출시설로 몰아붙이지만 청구인과 △△△프랜차이즈사의 법무팀이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영업소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진국은 자동차 외형복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가 없으나 한국은 과거 자동차 외형복원사업이 허용되지 않다가 1995. 4. 25. 대법원 95도475판결에서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는 작업을 가리켜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도색작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라고 판결하여 자동차 외형복원사업을 합법으로 판결하였다. 1999년 ㈜△△△는 자동차의 흠집제거 작업에 관한 혁신적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 특허기술은 한국 최초의 경미한 부분도장용 특허로 당시 기술인들로부터 한국의 자동차 도장기술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았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로 기술수출이 이루어지고 중국 등지에서 해외특허도 취득하였다. 또한 환경부 대기관리과 담당관과 수차례 만나 기존 공업사들의 기술과는 달리 친환경적인 흠집제거 기술임을 소개하고 기술시연을 통해 도장규제 혁파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다. 위와 같은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2000. 3. 2.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종합 또는 소형정비업 등록업소만 도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경미한 부분도장’은 정비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동차 외형복원사업을 일반서비스업으로 인정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1) 나) ②항에서는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 분체, 침지, 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도장시설’의 정의와 관련 ㈜△△△외형복원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하였고,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고3에 의거 도장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정비 관련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에 한정되므로 자동차 외형복원서비스업은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지 않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였다(환경부 대기관리과-755(2011.4.7.). 환경부는 또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더욱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였는데 “하나의 작업공간에서 광택, 코팅, 덴트, 흠집제거, 실내크리닝 등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3마력 미만의 동력을 이용하여 도장을 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유권해석이 그것이다. 이처럼 △△△의 ‘경미한 부분도장’은 일반도장과 선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전체도장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은 3마력 이상의 고압 콤프레샤를 사용하여 도장을 하므로, 과도한 분진,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유발하고 한 대의 자동차 도색작업을 마친 후 다른 작업을 연이어 할 수 없고 1일 이상의 공백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의 특허기술을 이용하면 칼라매치에서 광택까지 15분~30분의 극히 짧은 시간안에 한 장소에서 복합서비스가 가능하다. 3마력 이상의 콤프레샤를 사용하지 않고 0.3kgf(0.03MPa)인 매칭기를 이용한 친환경 기술혁신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은 붓칠 등의 방법이 아니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식의 경미한 부분도장은 국가에서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경미한 부분도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판례인 2000도1490을 보면 붓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는 있지만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는 “도색의 범위도 자동차의 부분적인 흠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체의 광범위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라고 하여 도장의 규모가 일반도장이라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대법원은 법률심만 가능하고 구체적 사건에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달라지고 구체적 사건에 합법성이 있다면 붓이 아닌 분사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대법원 95도475사건에서는 자체의 전면적인 도장이 아니라 기존의 차색에 맞추어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는 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도장작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붓 또는 분사와 같은 방법을 포함하는 ‘경미한 부분도장’을 합법화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된 유일한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 3) 지금은 정부에서 경미한 부분도장을 합법화하였고, △△△의 부분도장 기술은 세계적으로 당당히 인정받아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브라질, 뉴질랜드 등에 제한 없이 수출되고 있다. 이는 △△△의 친환경 기술이 세계에서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어떤 나라도 △△△의 부분도장 기술을 불법으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4) 피청구인의 처분은 흠집제거를 위한 장비인 ‘브리즈’의 폐쇄이다. △△△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장비가 브리즈인데 이 장비는 개발비만 수십억이 들어간 ‘경미한 부분도장’용 장비로, 이 장비를 위법한 일반도장용 장비로 보려면 압축공기,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여 도료를 분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 브리즈는 압축공기와 상관이 없는 장비이며 스프레이건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없게 설계되었다. △△△에서 애초에 도장용 장비라는 오해를 막기 위해 호스의 굵기 자체를 스프레이건과 다르게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산업규격에 따르면 스프레이건의 정의는 “스프레이건(표준번호 KS B 6151) - 이 규격은 압축공기에 의하여 도료를 분무하여 피도장물에 부착시켜 도장하는 일반도장용 스프레이건 및 컵에 대하여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는 스프레이건은 압축공기에 의해 도료를 분사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브리즈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0.3MPa이하 세기의 바람으로 흠집제거를 하며 스프레이건과 연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친환경적이고 합법적인 장비이다. 따라서 브리즈에 대하여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폐쇄명령을 하는 것은 법적·과학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5) ○○지방검찰청은 2014. 7월 청구인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시설이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에 해당하고 그 용적이 5세제곱미터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나, 작업장에 도장용 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2013형제61721)을 내린 바 있는데, 청구인이 분명히 부분도장만 하였음에도 사법경찰은 이와 대치되는 법리해석을 하였다. 2007년 서울 북부지검에서도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하고, 광택, 코팅, 썬팅작업을 하면서 부분도색을 하는 경우 위 작업장을 도장시설로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역시 ○○지검의 2010. 7. 13. 또다른 불기소처분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장과 경미한 부분도장의 개념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해자의 행위는 경미한 부분도장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도장이었다는 증거가 없어 등록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기소 의견”이라 하였고, 2012. 4. 6. ○○지검 성남지청에서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지 않는 기술과 실용신안장비를 이용하고 있고,…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콤프레샤는 청소 및 먼지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자동차외형복원서비스업은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환경부회신 사본,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차체의 일부를 도색하는 부분도장은 정비업 등록없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건설교통부 회신(등을 종합할 때)…피의자의 위 도색작업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정비업의 등록없이도 가능한 경미한 작업으로 보이는 바”라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6) 피청구인은 △△△의 칼라매치(합법적인 경미한 부분도장) 기술특허 공개공보상 작은 하위항목에서“자동차의 색상과 동일한 페인트를 사용”이라는 오로지 단 한번 표현된 문구에만 집착하여 마치 특허 자체가 일반도장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특허는 ‘경미한 부분도장’이라는 용어가 정립되지 않은 1999년에 출원된 것으로써 일부 용어선택에 제약이 있었던 것 뿐이다. 분명한 것은 특허제목에 명백하게 「자동차의 흠집제거 도장방법」이라고 명시하였고 세부항목에서도 “긁힘이나 흠집과 같은 가벼운 상처부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으며, 공보 전체에 걸쳐 20회 정도 거듭 ‘흠집을 제거’한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때, 본 기술의 최종 모습은 도장의 완성이 아니라 광택이고 한눈에도 일반도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열처리 건조공정’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열처리가 외형복원에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나, 한국산업규격의 「도료용어」(Glossary of paint terms) 목록중 6번, 7번 항목에서 도료공업에서의 가열건조, 즉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열처리에 대해 각각 66℃, 100℃ 이상의 온도에서 건조하는 것을 도료 열처리라고 한다. 그런데 △△△의 경우 18℃~38℃에 불과하여 한국산업규격상의 열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간도 3분~8분의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의 가맹점에만 공급되는 특수약품인 「FX-BB」를 통해 66℃ 이상의 고열없이도 화학반응을 통해 건조를 일으키므로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열처리’에 위반됨이 없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열처리는 청구인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10고정3132 판결문 2면에서는 “스프레이건, 공기압축기, 그라인더, 열건조기, 스폿용접기”를 들고 있으나, 이 중 공기압축기, 그라인더 등은 경미한 부분도장에도 합법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이고,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은 스프레이건이다.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대기배출시설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스프레이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청구인은 단속반이 왔을 때 합법적인 경미한 부분도장을 하던 중이었다. 피청구인의 논리에 따르면 청구인의 작업은 일반도장행위로써 단속반이 현장에서 목격한 것인데도 단 1명의 단속원도 대기배출시설인 스프레이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2009도10824 판결문은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임을 알 수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인 청구인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판결내용을 보더라도 판시사항의 2번에서 “본네트 전체를 샌딩기라는 기계로 갈아내는 작업을 한 행위”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샌딩기 자체를 경미한 부분도장에서 금지한다는 법규나 유권해석은 없으므로 문제는 본네트 ‘전체’를 샌딩기로 갈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경미한 부분도장이 아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미한 부분도장에서 차체의 일부분 도색이라 함은 본네트, 휀다 등 차체의 구성품 단위별로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발생한 흠집부위에 도색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경미한 부분도장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네트‘전체’에 대한 도장작업을 유죄의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도 동의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본네트 등 자동차의 구성단위 1개‘전체’를 샌딩기로 갈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청구인의 영업소에는 스프레이건이 없고, 피청구인이 어떠한 증거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회신문을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음, 환경부 회신에는 ‘프로펠러의 회전력을 이용’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청구인의 영업소에는 프로펠러 회전력을 이용하는 장비가 없고, △△△본사에 문의한 결과 △△△ 역시 전혀 알지 못하는 장비라고 한다. 기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강제환풍기를 설치하였다고 강변하나, 청구인의 작업장에는 어떠한 환풍기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피청구인은 타 시·군 처분명단을 제시하였으나 타 시·군 처분명단에는 △△△가맹점이 없고 또한 타 시·군 처분명단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일반도장을 할 경우 도장작업과 광택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5시간 이상 필요하므로 각각 단독작업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본 특허기술을 이용하면 흠집제거에서 광택까지 불과 15~30분이면 완료된다. 실제로 환경부 담당관들이 청구인의 기술시연을 직접 본 후 친환경성을 인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동력 3마력 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도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 전용 룸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 참고로 정비공장내에서 부분도장작업을 한다 하여 동 정비공장 전체를 도장시설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질의회신을 하였다. 환경부는 2002년에도 “배출시설 중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하며, 부분정비업소 등에서 세차, 광택, 흠집제거 등의 부분정비를 하면서 흠집제거만을 위하여 부분도장 작업을 한다면 배출시설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역시 동일한 취지로 2003년에는 “용적 5㎥ 이상이라 함은 전용도장 작업장의 용적을 말하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용적 산정에서 제외된다”라고 회신하여 거듭 자동차 외형복원서비스가 대기배출시설과 무관함을 재확인하였다. 2004년의 민원회신도 “업종 및 공정에 관계없이 하나의 작업공간에서 도장 이외에 여러 작업이 이루어지고 3마력 미만의 동력을 이용하여 도장을 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라고 하여 동일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 3월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경미한 부분도장을 합법화한 이후 지금까지 경미한 부분도장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은 전혀 변경된 적이 없고 경미한 부분도장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경미한 부분도장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는 나라는 전무하며 선진국일수록 보편적 서비스업으로 인정받는다. 피청구인은 또한 청구인이 스프레이건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페인트나 신나, 샌딩기 등은 경미한 부분도장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이런 장비들을 대기배출시설이라고 규정한 법규나 판례 또는 유권해석은 없고 나아가 이런 장비들은 도장이 아닌 우드그레인, 츄리그레인 등의 작업에도 필요한 장비이며 자동차 외형복원에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콤프레샤는 청소와 물기제거용으로 모든 산업부문에 보편적으로 상용되는 장비이다. 콤프레샤 자체는 바람을 내뿜는 기계로 그 자체로는 대기배출시설이 될 수 없고 도장에 쓰이기 위해서는 도료를 공급·분사하는 스프레이건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주장은 △△△ 프랜차이즈와 같은 친환경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스프레이건과 같은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해 불법도장을 자행하는 것과 합법적인 서비스업인 경미한 부분도장을 혼동한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제시한 회신문과 판결은 모두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거나 본네트 ‘전체’에 대하여 도장을 하는 등 경미한 부분도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불법임이 당연하지만, 청구인의 영업소에는 대기배출시설인 스프레이건이 없고, 본네트‘전체’에 대한 작업 등 경미한 부분도장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증거가 없다. 7) 청구인은 자동차 외형복원서비스업과 함께 △△△의 외형복원 프랜차이즈업을 배우는 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전수도 겸하고 있다. 그런데 10명이 넘는 교육생이 업무시간 중 교육을 받는 공간에서 불법도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당장 교육생들이 항의를 하고 가맹금과 교육비의 2배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영업소를 자꾸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불과 수개월 전에 합법이라고 인정했던 국가가 손바닥 뒤집듯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일선 공무원들이 경미한 부분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영업소는 국내외의 기준에 따른 합법적인 서비스시설로써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제외하고 경미한 부분도장을 비롯해 덴트, 썬팅, 실내크리닝 등 오로지 자동차의 외형에 관한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로 대기환경보전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고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대로 ○○(○○동) 소재 ‘△△△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용적 242㎥ 2실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1일 약3~4대의 차량 도장작업을 하여 오던 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22214(2014.7.24.)호로 행정처분 의뢰공문이 이첩되었다. 피청구인은 2014. 7. 25. 청문실시를 통보하고 2014. 8. 12.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았다. 2) 청구인은 1단계로 차체와 동일한 색상의 페인트를 혼합 스프레이건으로 분무하여 부분흠집을 제거하는 도장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있으며, 2단계로 ㈜△△△가 자동차 흠집제거 방법에 대한 경미한 부분 도장용으로 개발된 특허기술로 작업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합법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3단계로 2000. 3. 2.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동차 외형복원산업을 일반서비스업으로 인정함과 아울러 환경부 유권해석, 법원판결을 인용하여 경미한 부분도장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배출시설이 시간당 60kg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도포,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신고대상인 바, 동 사업장은 도장시설 2개실 용적이 242㎡로 신고대상 시설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 중 자동차 흠집제거 도장방법에 대한 특허공법에 명시된 도장공정은 자동차의 색상과 동일한 페인트를 사용하여 도장을 실시한다고 기술한 바 일반적인 도장작업에 해당되며, 특히 200~450W의 전구를 밝혀 그 열기를 이용하는 건조작업은 태양열을 이용한 자연건조가 아니고 열처리 건조공정이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4) 또한 자동차 외형복원 작업장내에서 광택, 코팅 등 작업과 함께 부분도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용 페인트 및 스프레이건, 공기압축기, 그라인더, 열 건조기 등 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작업시 발생되는 실내의 분진, 냄새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집진시설을 가동한 사실을 볼 때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로 도장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 최근 법원은 스프레이건, 열 건조기 등을 설치하여 도장작업을 하였을 경우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2013. 11. 28.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미한 부분도장의 정의에도 스프레이건 사용시 위법하다고 회시되어 있으며, 환경부 질의회신에 따르더라도 부분도장 사실을 적발하여 벌금 및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생략)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14.6.5.] [환경부령 제560호, 2014.6.5., 타법개정]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4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5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51"></img>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47"></img> 【자동차관리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8.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 2014.8.18., 일부개정]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21의2] <개정 2013.9.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45"></img> 주)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23.]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7.6.7., 2011.12.15.>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변경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 ② (생략)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정비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43"></img>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처분 의뢰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사전통지 및 처분서, 환경부 질의회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 ○○(○○동)에서‘△△△카’라는 상호의 자동차 외형복원서비스업을 운영중인데, 2014. 6. 2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점검시 ‘2실 용적 242㎥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1일 약3~4대의 차량 도장작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나) 위반확인서에는 도장시설2실(5.75m×7.7m×2.4m=106㎥, 7.41m×7.7m×2.4m=136㎥), 도장(부분) 작업건수는 약3~4대/일, 종업원수 6명, 위반사실은‘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약242㎥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 청구인은‘날인거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적발 당시 현장 촬영사진을 보면 열건조기, 도장중인 자동차, 페인트 및 직원의 페인트 배합장면, 전기도장시설 및 에어리스건, 열처리기구, 집진시설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4. 7. 25. 청문통지 후 2014. 8. 12.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4. 8. 20. 청구인이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하였다. 마) 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시 ○○구 ○○동 ○○○번지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 駐機場, 주차장, 세차장만 입지할 수 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에 따르면,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가)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고,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4)에 따르면,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별표36에 따르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1차위반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폐쇄명령이다. 3) 살피건대, 자동차의 도장작업에 대해서는 전체도장이나 부분도장을 막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경미한 부분도장’만을 하였으므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른 바‘경미한 부분도장’이란 자동차관리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고 대법원 1995.4.25. 선고 95도475 판결의 1심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유추된 개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법원은‘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터)을 운영하는 피고가 차량 12대를 도색 정비해 주고 공임으로 도합 79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전면적인 차체의 도색이 아니라 차체의 부분적인 흠집에 스프레이건으로 기존의 차색에 맞추어 페인트를 분사하여 흠집을 제거한 것으로, 페인트의 분량도 그리 많지 않아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도색작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도색방법이나 규모, 도색에 따른 평균 공임으로 볼 때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속하는 도장으로 보기 어려운‘경미한 부분도장’이라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청구인의 경우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적발시 위반확인서에 ‘2실 252㎥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고 1일 약3~4대를 도장작업’하였다고 기재된 점, 첨부된 단속반의 현장사진 중에 자동차 차체 거의 전체를 샌딩한 사진이 있는 점, 작업실내에 도장중인 자동차가 있으며 사진 하단에 ‘자동차 전체 외형도색 후 열처리를 하고 있는 사진’이라는 단속반의 설명이 있는 점, 작업실 뒤편 공간에 페인트들이 있고 영업소 직원이 도장을 위한 페인트를 배합하는 사진이 있는 점, 열건조기·전기도장시설 및 에어리스건·열처리기구·집진시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동차 도장작업을 자동차부분정비업소 등에서 행하는‘경미한 부분도장’으로 볼 수는 없고 자동차정비업에 속하는 도장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2014. 8. 14. 환경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별도의 건조(도장) 공간이 없는 경우, 작업장 전체의 용적을 건조(도장)시설의 용적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시설이 기준 이상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됨”이라고 하였고, 2013. 7. 9.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는 “경미한 부분도장이란 정비업 등록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판금·용접·열처리 등의 공정없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차체의 흠집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도장과는 구분되며,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지 않고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열처리 등의 공정없이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하여, 이른바‘경미한 부분도장’이란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도장하는 것으로써 열처리 등의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6.9. 선고 2000도1490 판결에서도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작업의 내용은 도색이 벗겨진 부분을 공업용 페이퍼로 닦은 다음 석고를 바른 후에 콤프레샤, 연마기 등을 이용하여 도색을 한 것이고, 또 도색의 범위도 자동차의 부분적인 흠집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차체의 광범위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도색작업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04.6.10. 선고 2004도2404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도색작업은 도색이 벗겨진 부분을 갈아내고 석면도장을 한 후 터빈건(최대 2마력)에 연결된 분사기를 이용하여 도색을 한 다음 적외선 열건조기를 이용하여 이를 건조하는 공정을 거치는 사실, 그 범위도 승용차의 좌측 뒷패널, 좌전후 문짝, 뒷범퍼에 두루 걸쳐있고, 특히 뒷범퍼의 경우 차체구성품 전체에 대하여 도색작업이 이루어져 자동차의 부분적인 흠집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차체의 광범위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작업은 그 공정에 따른 도색작업의 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볼 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며, 한편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의 부분도장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고,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항 중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동차 부분도장업자를 세차업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명가의 권리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제2항에 위반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본권은 이 사건 청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한 후, 자동차 도장이란 자동차 표면에 도료를 입혀 강화된 도막을 형성하는 작업으로써 차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강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자동차 정비행위의 주요사항이며 자동차 도장의 이러한 기능은 부분도장이나 전체도장이나 마찬가지이고, 자동차의 부분도장은 압축공기와 안료, 혼합용제 및 희석제 등으로 이루어진 도료를 사용하여 스프레이건으로 분무시킨 후 건조하여 도막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는 바, 작업자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먼지·소음의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 자동차 도장작업은 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고 유해물질의 배출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그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분도장의 경우에도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에서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부분도장업자에게 야기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헌법재판소 2014.9.25. 2012헌마741 결정 참조)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부분도장을 업으로 하려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 포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과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일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적발시 확인서에 ‘2실 252㎥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고 1일 약3~4대를 도장작업’하였다고 기재된 점, 첨부된 단속반의 현장사진 중에 자동차 차체 거의 전체를 샌딩한 사진이 있는 점, 작업실내에 도장중인 자동차가 있으며 사진 하단에 ‘자동차 전체 외형도색 후 열처리를 하고 있는 사진’이라는 단속반의 설명이 있는 점, 작업실 뒷편 공간에 페인트들이 있고 영업소 직원이 도장을 위한 페인트를 배합하는 사진이 있는 점, 열건조기·전기도장시설 및 에어리스건·열처리기구·집진시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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