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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소재 ‘○○금속공업(주)’이고,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대한 3차 위반 사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18. 9. 21. 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로 000-00(○○○동) 소재 ‘○○금속공업(주)’라는 엘리베이터 기계부속품제조업자이다. 청구인은 여과집진시설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을 미가동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9. 2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통보(전기유도로 시설 폐쇄명령)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7년 3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1차 위반하여 2017. 4. 21.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배기 후두 시설 이음매 부분이 밀폐되지 않은 것을 즉시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2017년 10월 2차 위반하여 2017. 10. 25.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는데, 현장점검 당시 당일 고장으로 방지시설이 미가동되어 현장에서 수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2018년 7월 전기누전에 의하여 컨트롤박스가 고장이 나서 당일 가동을 하지 못하여 3차 위반을 하게 되었는데 즉시 수리하여 원상회복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폐쇄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비행장 남쪽 끝단 비행장 담장과 ○○선 철도길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 인근에 주택가와 상가가 없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가) 그간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여과집진시설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을 미가동하여 3차례의 적발과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법인 회생절차에 집중하다 보니 경황이 없어 다소 부족하게 시설을 운영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적발 즉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대로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그간 회생절차를 위한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함께 아픔을 참고 견디어 주었던 00명의 직원 또한 실업자로 전락하며 오랜 기간 ○○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던 역할을 더는 할 수 없게 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그 동안 성실히 노력하며 경쟁력을 쌓아 가고 있던 법인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ISO 9001:2008 인증, 승강기용 쉬브 전문 생산업체, 뿌리기업, 특허 등의 자격과 인증을 갖추고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라) 향후에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여 시설을 가동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 청구인의 모든 직원들과 청구인의 회생을 바라는 거래처 직원들, 청구인의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납품받고자 하는 ○○엘리베이터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니 깊이 검토 바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을 참조하여 정상적으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3) 청구인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회생절차가 끝나는 2018. 12. 31.까지 청구인의 설비를 완벽히 갖추어서 공장 가동 전 사전점검을 의뢰하고 검사필증을 받아 운영하겠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간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점, 법 위반이 있었지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과 종사자, 관계인 등의 생업에 지나치게 불이익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도록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은 2018. 3. 2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3. 23.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고 2018. 4.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 진행 중이다. 청구인의 위반에 대하여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처분대로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그 간 회생절차를 위한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함께 아픔을 참고 견디어 주었던 직원들과 회생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00곳의 채권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전하여 생산할 공장을 백방 알아보던 중 ○○ ○○군 ○○금속과 연결이 되어 2019. 3.부터 공장을 임차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속의 신공장이 2월부터 가동을 하는 관계로 당사는 3월에 이전을 하려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폐쇄명령 행정처분 집행을 2019. 2.까지 유예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년 2월까지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다면 향후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시설을 가동하고 공공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로 000-00 소재에서 금속제조업을 영위하는 ‘○○금속공업(주)’로, 1973. 8. 11.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득하여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7. 3. 22. 피청구인의 점검 시 대기배출시설 중 전기유도로시설(600㎾/hr×2기)의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100㎥/min, 흡착에의한시설 200㎥/min)이 비정상 가동된 위반사항이 1차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및 제84조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차 행정처분 당시 같은 사항으로 재차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 됨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 10. 13. 같은 사유로 2차 적발되었고 2018. 7. 4. 같은 위반사항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2018. 9.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해야 한다. 청구인에게는 2년 간 방지시설을 수리·교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같은 위반사항이 3회 누적 적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개선 의지가 의문스러우며 회생절차는 방지시설 관리 미흡의 사유가 될 수 없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에서는 방지시설의 미가동이나 훼손 방치에 대한 제재를 다른 위반행위보다 엄중하게 정하고 있다. 이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시민의 환경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분을 경감할 때는 조업정지, 업무정지, 사용금지 처분기간에서 1/2를 경감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2년 간 방지시설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같은 사례로 누적 적발되다가 2018. 4. 1.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이나 기업의 경제적 상황 등은 ‘그 밖에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 대기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한 것은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행위와 같은 것이다. 5)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대다수 사업자와의 형평성, 행정의 법적 정합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아목(제2호가목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7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000-00(○○○동) 소재 금속제조업을 영위하는 ‘○○금속공업(주)’라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여 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며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7. 4. 21. 1차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처분 및 고발조치, 같은 사유로 2017. 10. 25. 2차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30일 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 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8. 7. 4. 15:40경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018. 8. 17.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8. 29. 사전통지를 하고 2018. 9. 14. 청문을 실시한 후, 2018. 9. 21. 청구인의 대기배출시설 폐쇄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의거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36]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30일,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등은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36에 따른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년 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누적 3회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청구인이 적발 시마다 신속히 조치를 한 점, 청구인의 종사자·관계인의 경제적 어려움, 청구인 사업장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가 없고 지역경제에 건실하게 기여해 온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1차 위반 이후 약 1년 6개월 간 방지시설을 보수, 교체하고 가동을 점검할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여러 회에 걸쳐 가동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각 위반사실 적발 시 사후조치를 한 것이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의 사익이 더 크게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의 감경 사유는 원칙적으로 조업정지, 업무정지, 사업정지의 처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설폐쇄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3회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폐쇄를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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