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13. ○○시 ○○읍 ○○로 ○○번길 00에서 ‘○○금속’(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14. 3. 현재까지 운영하는 자로, 2013. 10. 22. 피청구인의 지도점검에서 특정유해물질인 크롬 0.014mg/S㎡이 검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7. 청구인이 미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을 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제36조에 따라 배출시설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공장운영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2013. 10. 22. 청구인의 방지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나왔고 그 결과 특정유해물질인 크롬 0.014mg/S㎡가 검출되었다고 2013.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는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이 사건과 무관한 규정이다. 이처럼 존재하지도 않고 관련이 없는 규정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이「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득한 상태이다. 신고한 도가니에서 크롬이 검출되었다고 하나 2013. 10. 1. 대기측정기록부에는 크롬이 산출된 바가 없는 점을 보면 지속적으로 크롬이 검출된 것이 아니다. 지도점검 당시에 크롬이 검출된 것은 원재료에 크롬도금이 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여 크롬이 검출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문에서 재검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2조에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안의 상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t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유해물질 중 한 가지 물질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t 이상 배출한다는 근거가 없다. 피청구인도 이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8에 따르면 2014. 12. 31.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나. 입자형태물질크롬화합물을 규정하면서 3)그밖의 배출시설 1.0mg/S㎡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검출했다고 하는 0.014mg/S㎡는 배출허용기준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이 사건 공장은 주물공장으로 산업에서 전후방산업연계가 매우 큰 기초산업 중 하나이다. 대기환경을 보전하려는 피청구인의 공익가치와 주물공장운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와 청구인의 제품을 찾는 전국 각지의 공장들과 수요자들의 입장을 비교 교량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통보한 행정처분명령서에 기재된 법조항의 착오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와 같이 동봉된 행정처분명령통보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한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통지를 하여 하자를 치유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처분서를 보면 위반법과 위반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법조항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청구인은 2013. 10. 1. 측정한 대기측정기록부에는 크롬이 산출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대기측정기록부를 보면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을 측정한 것으로 크롬화합물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크롬화합물에 대하여 측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2013. 10. 22. 대기오염도 검사 당일 원재료에 크롬도금된 것을 찾아내지 못한 탓에 크롬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동제련, 정련 및 합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동을 용융하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인 크롬화합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2013. 1. 2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크롬이 도금된 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것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인 크롬화합물이 검출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과 상관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이 배출됨에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였고, 원재료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이 도금된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크롬화합물이 배출될 가능성이 명백하다. 4) 청구인의 이 사건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농림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임업용보전산지로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이행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2조 관련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부분이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가 불가능 한 곳에서의 입지제한이 아니다. 이처럼 청구인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1.~8. 생략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21. 생략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1.~18. 생략 1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20.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15"></img>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13"></img>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12. 생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16. 생략 ②~③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⑨ 생략 ⑩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11.30,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8.22, 2013.12.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3.~6. 생략 ⑪~⑭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결과통지, 행정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임업용보전산지이다. 나) 청구인은 2006. 6. 29. 피청구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먼지’로 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0. 22. 지도점검 당시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도 측정시험을 하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3. 10. 29. 피청구인에게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이 도가니에서 0.014mg/S㎥이 검출되었다는 측정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위 측정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2. 6. 청문을 실시하고 2013. 12.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제36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임업용보전산지에서는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할 수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는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이 사건과 무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통보한 행정처분명령서에 기재된 법규정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와 같이 동봉된 행정처분명령통보공문에는 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폐쇄명령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도 행정처분명령서에 기재된 처분 근거규정은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착오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둘째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 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이라고 하나 이 사건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득한 상태이고, 신고한 도가니에서 크롬이 검출되었다고 하나 2013. 10. 1. 대기측정기록부에는 크롬이 산출된 바가 없는 점을 보면 지속적으로 크롬이 검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본다.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배출시설은 설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공장의 배출시설인 도가니는 ‘먼지’로 신고 되어 있음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고 있는 크롬이 검출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지도점검 당시에 크롬이 검출된 것은 원재료에 크롬도금이 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여 크롬이 검출된 것일 뿐이라고 하나, 지도점검 당일 이 사건 공장 배출시설인 도가니에서 크롬이 검출된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속적으로 크롬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셋째로,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2조에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안의 상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t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8에 따르면 2014. 12. 31.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나. 입자형태의 물질에서 크롬화합물을 규정하면서 3) 그 밖의 배출시설 1.0mg/S㎡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공장에서 검출했다고 하는 크롬 0.014mg/S㎡는 배출허용기준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임업용 보전산지여서 「산지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1호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입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대기환경을 보전하려는 공익가치와 주물공장운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와 청구인의 제품을 찾는 전국 각지의 공장들과 수요자들의 입장을 비교형량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하고, 설령 입지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여 지키고자 하는 공익이 위 청구인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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