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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외 2필지(이하‘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서‘○○’라는 골재선별·파쇄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22. 2. 21. 비산먼지 발생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2022. 2. 28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면적 약 572㎡ 골재판매를 위한 야적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4월 사전통지 및 행정처분을 통지하였고 같은 해 7. 18. 사업지를 점검하여 2차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실을 적발하였다. 2022. 8. 3.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22. 8. 16. 이 사건 사업지의 모래 및 자갈 야적장 토지주와 소송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 원상복구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22. 9. 6. 청문 및 같은 해 9. 13. 이 사건 사업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이하‘이 사건 처분’라 한다)처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1>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02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55"></img>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033"></img>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031"></img>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일 것 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2. 제1호의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⑥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시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용도 및 밀도에 관한 사항 제7조 (건축물의 용도규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표 2] 건축물 용도계획표에 열거된 용도에 한하여 허용한다. 【표2】건축물 용도계획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02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및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7. 21.부터 ○○시 ○○번길 ○○-○ 소재 사업장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22. 2. 28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면적 약 572㎡ 골재판매를 위한 야적행위를 적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2. 4. 4.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4. 19 행정처분 경고 통지를 하였다. 이후, 2022. 7. 18. 피청구인이 사업장 점검 시 골재 야적 면적 609㎡ 확인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파쇄시설 2기, 선별시설 1기를 신고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2022. 7. 21. 피청구인은 사용중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같은 해 8. 16. 사용중지 행정처분 하였고 2022. 9. 3. 청문절차를 이행 후 같은 해 9. 13.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문 시 사업지의 모래 및 자갈 야적장 토지주와 소송 중이므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원상복구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참고로, 피청구인은 지난 2018. 5. 10. 청구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청구인은 2018. 7. 12.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3조 제1항 및 제38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별표3의 2항 나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표에 따르면,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은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선별시설 파쇄·분쇄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7조 관련 별표13에 따르면, 비금속물질의 채취·제공·가공업인 토사석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한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의 가. 토사석광업(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해당하는 비산먼지 발생시설이므로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판매하기 위해 약 572㎡를 야적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2022. 4. 4. 행정처분 후 같은 해 7. 18. 이 사건 사업장 점검 시 야적면적 약 609㎡를 확인하여 사전통지 후 청구인에게 한 사용중지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배출시설은 파쇄시설 2기(총 264kW), 선별시설 1기(37kW)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의 2항 나목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36의 2항 가목 1)에 해당하여 1차 위반 시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지는 ○○시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장 제7조에 따르면 건축물 허용용도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이 설치한 배출시설은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한 것이어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4조 별표 36 2. 가. 1) 나)에 따라 폐쇄명령만 가능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폐쇄명령에는 어떠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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