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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63번길 181에서 보강콘크리트, 맨홀, 스레트 등을 제조·납품하는 회사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018. 3. 16.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시멘트사일로 약38.5㎥, 모래야적시설 약172.5㎥)을 운영중인 사실을 적발 후 2018. 4. 20. 피청구인에게 처분요청 공문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한 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18. 6. 5. 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저장시설)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청구인은 2006. 2. 16.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가족을 포함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보강콘크리트, 맨홀, 스레트 등 콘크리트기성품을 제조하여 도·소매로 납품하는 영세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8. 3. 16.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적발로 인하여 2018. 6. 5. 이 사건 처분을 받은바 있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사업장은 연면적 500㎡미만의 영세제조장으로 의무적인 공장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외국인 고용과 제조물품의 판매·납품·입찰 등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 공장등록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대상은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장등록이 불가능하며,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또는 계획입지 내에서 가능할 뿐 자연녹지인 개별입지에서는 새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규제가 보다 강화되어 현 입지상태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신고한다하여도 수리거부가 된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업종목이 맨홀, 스레트, 보강콘크리트 등 기성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의 특성상 대기배출시설(저장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밖에 없으며 더불어 지난 25년간 콘크리트 기성품을 제조하여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조업을 하여 온 공장임을 신뢰하여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다. 비록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의도적인 미신고가 아니라 조건불성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업종변경 및 고용승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없이 즉시 공장 폐쇄명령 행정처분이 집행된다면 10여 명의 상용근로자들이 당연히 해고됨은 물론 가족들 역시 불가피하게 생계유지가 막막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청구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공장 폐쇄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행사함으로써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에도 신청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신뢰보호원칙과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의 실질적인 견련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침해적인 처분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산업집적법」제2조에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장건축면적은 원료의 저장, 블록 제조, 블록 양생 등의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500㎡이상으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관련부서인 ○○시청 기업지원과 협의결과 불가로 심의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제9호에 의하면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에 한해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청구인의 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입지가 가능하지 않다. 3) 이 사건 사업장은 공장등록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관련부서(○○시청 기업지원과 및 도시계획과)에 다른 법률 저촉여부(행정처분 기준 적용)를 협의결과 「산업집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지가 불가능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도지사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7. 1. 2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05"></img>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별표 36] <개정 2017. 1. 2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03"></img> 【○○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10.08) (개정 2016.08.12)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6.08.12)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 위반사업장 통보 공문,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송부 공문, 협의 회신 공문, ○○지방검찰청 처분 결과 공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63번길 181에서 보강콘크리트, 맨홀, 스레트 등을 제조·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018. 3. 16. 청구인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시멘트사일로 약38.5㎥, 모래야적시설 약172.5㎥)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중인 사실을 적발 후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여 2018. 4. 20. 피청구인에게 처분요청 공문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5.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28. 청문 실시 후 결과를 송부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의 관련법률 저촉 여부(행정처분 기준 적용) 협의요청에 대해 ○○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2018. 4. 30. 「○○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제9호(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만 입지 가능함을 회신하였고, ○○시청 기업지원과에서는 2018. 5. 3. 청구인의 제조업종은 ○○시 도시계획조례상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공장설립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협의결과를 회신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1항, 제38조, 제84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을 종합하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시·도지사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데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청문을 거쳐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한편, 「○○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제9호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물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의도적인 미신고가 아니라 조건불성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기인한 점, 즉시 공장 폐쇄명령 행정처분이 집행된다면 청구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제9호에 의하여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에 한해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목이 맨홀, 스레트, 보강콘크리트 기성품을 제조 납품하는 것이어서 현재의 위치에서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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