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전산입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420 대리운전전산입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서울특별시 ○○구 ○○2동 40-10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85. 7. 5.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고 전산 입력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한번도 대리운전하게 한 적이 없고 1985. 7. 5. 합승행위를 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였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행정상의 착오로 1985. 7. 5. 대리운전하게 하였다고 전산기록하였으며, 청구인이 1997. 2.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지만 “대리운전”기록 때문에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행정상의 중대한 착오를 일으켜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 이 건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전산기록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행정청 내부적으로 처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당사자 및 제3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처분”이 아니고, 설사 이를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행정심판청구(1997. 6. 11.)는 처분이 있은 날(1985. 7. 5.)로부터 11년 11월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일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은 1992. 3. 12.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위반행위 3회시, 그 이후에는 위반행위 2회시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992. 3. 12. 이전에 발생한 대리운전 1회는 1992. 3. 12. 이후의 사업면허취소에 어떠한 효력도 미치지 않아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항변 : 1985년 당시 행정처분 관련서류는 이미 폐기처분되어 확인이 불가하며,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 제18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건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관한 전산기록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기초자료일 뿐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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