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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부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고, 이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공고게시일인 2013. 9. 3.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9. 17.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날인 2014. 5. 27.은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되는 2013. 9. 17.로부터 90일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대부(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는 2011. 11. 9 서울시 ○○구 ○○동 ○○ ○○빌딩 7층을 영업장으로 하여 대부업을 등록한 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3. 7. 15.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정기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영업장에 타 업체가 입주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에 의거하여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 절차를 거친 후, 2013. 9. 3.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빌딩 7층 소재지에 2011. 11. 9. 대부업체를 등록한 이후 2012년 후반기부터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모든 직원을 감축하고, 업무는 전화로만 이루어져 본 사업장에는 단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책상 1개만 두고 업무를 보고 있었다. 다만, 매일 출근하지 않은 관계로 관리실에서도 단순 착오로 모두 퇴거하였고 확인을 해 주었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법인의 전화와 우편 연락이 안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 대표자의 연락처가 있었을 것이고, 구청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대표자의 자택주소로 1통만 발송하였다면 청구인은 이 모든 사실을 소명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부업자로 등록 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등록취소 처분 당시 대표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연락하지 않았고,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구청게시판에 공고하여 억울하게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의거하여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관련법상 하자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등록된 전화번호(○○○-○○○○)로 통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결번으로 확인 되었다. 다. 대부업법상 ‘소재불명’의 판단 기준은 대부업자가 관할 관청에 소재지로 등록한 장소에서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집 주소나 휴대전화 연락가능 여부 등은 대부업법상 소재불명에 따른 직권취소 처분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대부업으로 등록한 대표자의 자택으로 연락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부업법상 소재불명이 아닌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7. 15. 대부업체 정기점검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30. 서울특별시 ○○구 공고 제2013-○○○호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789"></img> ▣ 행정처분(등록취소) 소재지확인 공고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791"></img> 다. 피청구인은 2013. 9. 3 서울특별시 ○○구 공고 제2013-○○○○호로 아래와 같이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공고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785"></img> ▣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공고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787"></img> 라. 청구인은 2014. 5. 2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가.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고, 이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법률을 이 사건 청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공고게시일인 2013. 9. 3.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9. 17.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날인 2014. 5. 27.은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되는 2013. 9. 17.로부터 90일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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