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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부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194, 805-D5호 소재 ‘○○○ooo대부업’을 상호로 대부업을, ‘○○○ooo대부중개’를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피청구인에게 등록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년 4월경 ‘2023년 상반기 대부(중개)업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거 최근 6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서류 준비를 요청하고, 같은 해 5. 15. 청구인을 포함하여 발송된 관련 문서가 반송된 19개 업체에 대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후, 같은 해 6. 19. 청구인을 포함하여 미연락 업체 6개소(총 14개소)에 대한 등록소재지 내 사업장 존재 여부 확인 절차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대부(중개)업 등록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7. 3.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하여 14개 업체에 대하여 ‘소재불명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대부업 취소가 되서 시청에 알아보니 등록말소를 했다고 한다. 이유가 뭐냐고 하자 대부업을 안하고 있는것 같고, 사무실도 없고, 연락도 안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답을 다 설명하였고, 입증했는데 담당자가 직접 취소가 안되니 온라인으로 취소하라고 해서 하게 됐다. 2)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절차대로 따르겠다. 나) 기타 사항 사무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실사를 나오지도 않고, 건물주에게 확인도 안하고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이다. 3) 결론 정황상 담당자가 결론내린 것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부,대부중개업 등록 말소를 취소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부업법 제3조에 의하여 2022. 4. 15. ○○시 ○○구 ○○로 194에 ‘○○○ooo대부·대부중개’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3년 상반기에 피청구인은 위 대부업체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2023. 5. 19.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위 대부업자로부터 통지가 없어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해 6. 30. 위 업체의 대부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청구인은 행정청이 사업장에 실사를 나오지 않았고, 건물주에게 영업소 존재여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등록업체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취소(직권말소)를 하였으나, 사실은 영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정황상 행정청에서 결론 내린 것이 맞지 아니하므로 대부(중개)업 등록취소를 취소하기를 원하고 있다. 3) 본안에 대한 답변(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 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고정사업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부업자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월 이내의 영업정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고정사업장을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둔 취지는 소재불명인 대부업자 등으로 인한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합당한 것이다. 그리하여, 시·도지사는 대부업체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등 대부업 취소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고 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부업 고정사업장 확보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각종 관리(등록, 갱신, 폐업, 실태조사, 합동점검)을 원활하게 하여 준법의 영업을 가능토록 하는 기본 요건이라 하겠다. 따라서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취소한 등록관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처분 경위 가) 처분 개요 이번 사건은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부업체 합동점검’(점검기간 : 2023. 4. 12. ~ 5. 31.)에 따라 피청구인은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서 내 최근 6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3. 4. 20. 점검계획을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된 19개 업체에 대해 같은 해 5. 19.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시 후 30일이 지나도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ooo대부(중개)’등 14개 업체에 대해 같은 해 6. 30. 등록취소를 한 건이다. 나) 문서 반송 내역[○○○ooo대부(중개)] 2023. 4. 20. 등기 발송 후 같은 해 4. 24. 반송, 사유: ‘이사’ 다) 행정청 현장 실사 2023. 6. 19.부터 같은 해 6. 28.까지 행정청은 통지가 없는 14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6. 19.‘○○○ooo대부(중개)’의 등록소재지인 ‘○○시 ○○구 ○○로 194, ○○○00 805호-D5호’방문 결과 공실(空室)로서 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출장복명서 사진 참고 : ○○○00 805호는 소호사무실로서 입주한 업체 내역을 표시한 안내도에도 당시 D5호에 입주 업체 없음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등록된 소재지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대부(중개)’는 2022. 4. 15. 등록 이래로 1년에 2회 행정청에 제출한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서 내 대부 및 대부중개 실적이 없는 업체로 2023년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 대상이 되었고, 행정청이 송부한 문서는 2023. 4. 24.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 및 같은 해 6. 19 현장실사 결과 현장이 공실로 확인된바, 행정청에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할 이유가 상당하다. 6) 결론 대부업법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대상으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의 부당한 폐해를 막기 위해 사채업자에 대해 등록의무를 두어 양성화하고, 금융이용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2002년도에 제정·시행된 법으로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구인의 대부업의 요건인 고정사업장은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고 방문 시에도 업자를 만날 수 없는 등 대부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므로, 행정청의 직권말소 처분은 타당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답변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제5조(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 5. (생략)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관보,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야 한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위임사무) ① (생략)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 경제투자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출장복명서 및 현장 사진, 제32차 및 제31차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시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194, 805-D5호 소재 ‘○○○ooo대부업’을 상호로 대부업(등록번호 : 2022-경기○○-0000-대부)을, ‘○○○ooo대부중개’를 상호로 대부중개업(등록번호 : 2022-경기○○-000-중개)을 피청구인에게 등록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년 4월경 점검기간을 2023. 4. 12. 부터 같은 해 5. 31.로 하여 ‘2023년 상반기 대부(중개)업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같은 해 4. 20.경 대부업법 제12조에 의거 최근 6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서류 준비요청을 하고, 같은 해 5. 15. 청구인을 포함하여 발송된 관련 문서가 반송된 19개 업체에 대하여 ○○시 고시 제2023-176호로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6. 19. ○○시 고시 제2023-176호로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미연락 업체 6개소(총 14개소)에 대한 등록소재지 내 사업장 존재 여부 확인 절차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대부(중개)업 등록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7. 3.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 공고 제2023-1760호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14개 업체에 대하여 ‘소재불명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공고’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중개)업 등록소재지 실사 없이 또 건물주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23년 4월경 청구인에게 발송한 점검서류 준비요청 문서가 반송되었고, 같은 해 5. 15.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의 2023. 6. 19. 자 청구인 등록소재지 고정사업장 현장조사에서 청구인의 사업체가 현장에 없음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청구인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심판청구 절차에서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사실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계속하여 존재하였던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경기도지사의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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