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14.부터 ○○○시 ○○로 ○○, ○○○호의 ○○○에서 ‘○○○ 대부’라는 상호의 대부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7. 7. 7. 청구인에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주관 제21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위 보고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 대부’ 실태조사 보고서 검토 결과, 이 사건 업체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7. 8. 18. 이 사건 업체 영업장 소재지로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2017. 9. 4. ○○○시청 본관2층 청문실에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의견제출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종료하였고, 2017. 10.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3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대부’의 실태조사 결과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문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청구인의 사무실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사무실 관리인 ○○○의 부주의로 인해 청구인에게 전달이 되지 못하여 청문에 참석을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부중개업 취소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이 청문회 출석요청을 인지하였다면 반드시 출석했을 것이며, 또한 청문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한 대상자들은 대부업취소를 면하였다. 더불어 청구인은 그간 대부업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대부업실적도 생겨 대부업 등록취소 상황을 벗어난 상태이므로 청문에 출석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다만, 청문참석을 요청하는 등기 우편물이 사무실관리인의 실수로 인해 청구인에게 미수취 되는 예기치 못한 결과로 청문 참석을 못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등기우편을 통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다고 하나, 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을 통한 적극적 참석요청을 알렸더라면 청구인은 반드시 출석했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그간 청구인에게 민원에 대한 경과사항 및 대부업실태조사 등 주요 고지사항이 있을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해왔으며, 이에 청구인은 안내된 내용에 따라 적절히 대처 해왔으나, 피청구인은 정작 청구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청문 참석 요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안내를 하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 고려 시 적극적인 통지 및 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한 면이 피청구인에게도 일정부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한 청구외 사무실관리인 ○○○는 이에 대해 진술서 및 청원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첨부하니 정상을 참작하여 주기 바라며, 본 사안이 청구인의 취지에 부합한 재심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사무실 관리인 ○○○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과 사무실 관리인간 상호간에 원치 않는 소송을 이어 갈수 밖에 없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 사업장 관리인이 청문실시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나, 관리인의 소홀로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청문 출석요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및 「우편법 시행령」에 의거 관리인이 우편물을 수령하면 청구인에게 도달한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2017. 6. ~ 2017. 8. 기간 동안 임대료를 미납하여 사업장 소유주가 임대료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 의사통지를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2017. 8. 22. 도착한 등기우편물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리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중대성 감안 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통지의무를 소홀히 한 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은 송달의 방법에 대하여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 방법 중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사업장으로 송달하였고, 인터넷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 시스템을 통해 배달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방법으로 송달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부업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시·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35조(청문의 종결)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제21차 대부업 실태조사서 제출안내 및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 대부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기우편 배송조회 기록,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및 수령인 서명,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2. 14.부터 ○○○시 ○○로 ○○, ○○○호의 ○○○에서 ‘○○○ 대부’라는 상호의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7. 7. 청구인에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주관 제21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위 보고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다) 청구인이 작성, 제출한 제21차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에는 2017. 1. 1. ~ 6. 30. 기준 신용대출, 담보대출의 거래자수, 대부잔액, 연평균 대부금리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 대부’ 실태조사 보고서 검토 결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7. 8. 18. ‘○○○ 대부’ 영업장 소재지로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영업장 소재지의 경비원인 청구외 ○○○은 2017. 8. 22. 09:27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9. 4. ○○○시청 본관2층 청문실에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의견제출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종료하였고, 청문주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처분에 이견 없음’이라는 종합의견을 작성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10. 10. 「대부업법」제13조제2항제3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대부업법」제13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등의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하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과 관련한 청문실시의 통보를 등기우편에만 의존하고, 문자메시지에 의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의 적극적인 통지 및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문실시 통보 등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대리인 포함)의 주소나 거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면 되는 것이지 위에서 예시한 모든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청구인이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청구외 김○○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문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을 두고 청문절차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은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166 판결 참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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