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업체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3345 재결일자 2008. 10.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대부업법위반업체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은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사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해당사유에 따라 대부업자가 동 해당사유에 해당되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와 동 해당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시·도지사의 등록취소에 대해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등록취소사유 중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외의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없이 처분사유에 해당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법조항은 필요적 처분사유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2007. 4. 2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자등록 제한사유 및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 23. 청구인에게 대부업자등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법규정대로 이자를 받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대부업법 상의 사전 청문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자등록 제한사유 및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제13조제2항·제3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범죄경력조회 의뢰, 범죄경력조회 결과 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8. 1. 피청구인에게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자로 등록(서울 제6599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1. 2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각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통보)된 범죄혐의 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07. 11.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위 조회 결과 회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 4. 2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 23.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자등록 제한사유 및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대부업법 제4조제6호가목에 따르면,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되,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 청문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07. 4. 24.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대부업법 제4조제6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등록 제한사유에 해당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해당되어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은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사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해당사유에 따라 대부업자가 동 해당사유에 해당되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와 동 해당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시·도지사의 등록취소에 대해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등록취소사유 중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외의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없이 처분사유에 해당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법조항은 필요적 처분사유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07. 4. 24.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의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필요적 처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①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항 ~ ⑦항 : 생략 제4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5.5.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 7.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중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대부업자가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6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 당해 대부업자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6. 대부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중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 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2007. 4. 2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자등록 제한사유 및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 23. 청구인에게 대부업자등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법규정대로 이자를 받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대부업법 상의 사전 청문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자등록 제한사유 및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제13조제2항·제3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범죄경력조회 의뢰, 범죄경력조회 결과 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8. 1. 피청구인에게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자로 등록(서울 제6599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1. 2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각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통보)된 범죄혐의 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07. 11.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위 조회 결과 회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 4. 2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 23.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자등록 제한사유 및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대부업법 제4조제6호가목에 따르면,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되,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 청문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07. 4. 24.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대부업법 제4조제6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등록 제한사유에 해당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해당되어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은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사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해당사유에 따라 대부업자가 동 해당사유에 해당되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와 동 해당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시·도지사의 등록취소에 대해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등록취소사유 중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외의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없이 처분사유에 해당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법조항은 필요적 처분사유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07. 4. 24.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의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필요적 처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①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항 ~ ⑦항 : 생략 제4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5.5.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 7.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중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대부업자가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6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 당해 대부업자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6. 대부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중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 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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