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영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소재‘○○재무관리대부’라는 상호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이하‘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인데,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사건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 후 2019. 5. 9. 청구인에게 현장검사 실시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검사에 불응하였다. 이에 ○○구청장은 2019. 5. 30. 청구인에게 영업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14. 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9. 5. 10., 같은 해 5. 13. 각각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소소재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7. 청구인의 영업소소재지 변경등록을 수리한 후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승계하여 같은 해 7. 4. 청구인에게 허위·과장광고(2회 위반) 및 검사 불응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1항 및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13조에 의거 영업일부정지(광고전면금지) 7.5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8. 10. 17.부터 서울 ○○구 ○○○로 ○○○ 소재‘○○재무관리대부’라는 상호의 대부업, 대부중개업체을 운영하고 있다. 2019. 5. 9. 대부(중개)업 관련 운영에 관한 민원접수가 확인되어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 과장 광고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2019. 7. 8. 영업정지 7.5개월(2019. 7. 8.~2020. 2. 22.)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일방적인 일정 2019. 5. 14.(화) 14:40에 점검예정을 안내받았다.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해당일의 전 주부터 외조부가 위독하여 해당 점검예정 이전에 현장검사를 위한 시간 조율을 요청하고자 지속적으로 통화연결 하였으나 해당 담당관과는 지속적으로 외근이라 이유로 연결이 안 되었으며, 청구인은 점검예정일에 외조부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전라남도 광주에 있었다. 이후 점검예정일 오후에 통화가 되었으며, 통화연결이 된 이후에 담당자는 외근이 많아서 통화가 힘들다는 느낌으로 말을 하며 이전 청구인의 통화 요청을 모두 부정하였다. 또한 거리가 너무 멀어 정해진 시간까지는 검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으로 일정 조율을 부탁하였으나 어떠한 사정 청취도 하지 않으려고 하며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다 일방적으로 통화 종료하였으며, 재연결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재차 해당 담당자는 외근을 나갔다는 이유로 연결되지 않았다. 또한 일전 점검예정을 안내받았을 시점에 필요 서류나 구비해야 할 준비물에 대해 문의하였으나“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가 없으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알아서 준비해오세요.”라는 해당 위치에 있는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말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거 허위·과장 광고로 광고 관련 법률 위반, 홈페이지 주소, 광고용 전화번호 변경등록 지연으로 2019. 1. 9. 일부영업정지(블로그 광고 전면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영업개시 이후 처음 하는 일이라 잘못된 사항과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자,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구청에 지속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법률위반에 관한 내용을 모두 수정하고 변경하여 운영을 하였다. 하지만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일정 안내와 검사예정 조율 또한 불가하였으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 안내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 사항으로밖에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이전 처분과 같은 위반사항만 기재되어 청구인은 더욱이 이해할 수 없었으며, 해당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일전의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 또한 들었던 상태여서 대부업법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없이 해당 담당자의 역량으로만 이어지는 마녀사냥 같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검사 불응이라는 사안가지 더해져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일정 조율이 가능했다면 현장검사와 실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김○○ 담당자와 일정 조율이 불가능하자 감정적인 대화가 오고간 것은 사실이다. 이번 처분은 일방적인 현장검사 통보에 응하지 않아 내린 보복성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장검사에 대해 일방적인 안내시간에 대해 응할 수 없고 시간을 조율해달라고 지속적인 요청을 하였으나, 시간약속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문의하였으나“어떤 내용으로 처분 받는지 알고 있지 않냐”며 일방적인 통보를 한 구청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청구인이 현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다시는 해당사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검수를 받고 시정조치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일방적인 시간 통보와 위반사항이나 정확한 처분내용과 관련하여 일절 안내 없는 일방적인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한쪽의 의견만을 토대로 행하여진 처분절차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처분 경위 청구인은 대부업법 제3조에 의하여 2018. 10. 12.부터 ○○구청에 대부(중개)등록번호 2018-서울○○-○○○○(대부업)/○○○○(대부중개업)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 ○○재무관리대부(중개)라는 명칭으로 대부(중개)업무를 하고 있었다. 2019. 4. 25. 민원인(이○○)으로부터 청구인 회사가 지속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구·서울시·금감원이 합동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속적인 검사 불응으로 점검에 실패하였다. 2019. 5. 7. 청구인과의 유선통화를 통해 2019. 5. 9.(목) 14:30 현장 점검을 확정지었으나 점검일 당일인 2019. 5. 9. 13:20경 청구인이 유선으로 개인 사정으로 15일까지 점검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9. 5. 9. ○○구는 검사 불응 시 행정처분된다는 안내 내용을 포함한‘현장검사 실시 안내’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등기번호: 0000000000000, 수령: 2019. 5. 10. 임○○관리실). 그 이후 2019. 5. 10., 2019. 5. 13. 두 차례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받지 않았으며, 5. 13. 문자를 발송하여 2019. 5. 14.에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해당 문자 발송 후 청구인이 개인 사정으로 2019. 5. 20.(월)에 점검을 받겠다고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하여 5. 20. 14:30으로 점검일시를 확약하였다. 그러나 점검 당일 14:00 청구인이 유선으로 점검이 불가함을 통지하였고, ○○구에서는 최종 검사 기회로 2019. 5. 21.(화)에 서울시청에서 점검 예정이며 점검 불응 시 행정처분됨을 문자와 전화로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점검에 동의하였으나 점검 당일인 5. 21.이 되자 끝내 점검에 불응하였다. 나) 행정처분 관청의 이관 위와 같은 행정 절차 과정이 ○○구청에서 이루어지던 중에 청구인은 2019. 5. 10.과 5. 13. 피청구인에게 각각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소소재지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대부업등록대장의 이송을 위해 ○○구청에 대장 전출 처리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행정처분처리 절차 중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행정처리 절차가 혼란하게 된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구청과 상의하여 ○○구청이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마친 후에 영업소소재지 변경등록을 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이 검사에 불응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행정처분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19조제2항에 의거하여 민원처리 기한을 1회 연장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동산 계약 및 청구인 회사의 손해를 언급하며 유선 통화로 등록 수리를 재촉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의 행정처분 절차에 관하여 대부업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질의하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 측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신청 자체는 제한받지 않으며, 기존 행정처분의 모든 절차까지 새로운 시·도지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위의 답변을 토대로 피청구인은 ○○구청에 청구인 회사의 전출 처리와 행정처분의 현 진행 절차 모두를 승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 6. 18. ○○구청이 청구인 회사의 대부업등록대장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 단계까지의 모든 서류를 피청구인에 인계하였다. 인계 당시,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기한이었음에도 청구인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기간이 끝난 후, 2019. 7. 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통보하게 된 바이다. 2) 행정처분의 적법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제1호가목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회사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 카페(○○○○○○○○.com, cafe.naver.com/○○○○○○○○)는 제1금융권,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대환 대출 진행으로 채무부담을 줄였다는 다양한 사례 광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는‘바꿔드림론’,‘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광고하였으며, 인터넷 카페에서는 실제로 해당 상품을 거래하여 채무부담을 줄인 고객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는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 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고시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1조에서는 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등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며,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1. 새희망홀씨 2. 미소금융 3. 햇살론 4. 바꿔드림론 5. 디딤돌대출 6. 보금자리론 7. 새희망힐링론 8. 징검다리론과 같은 용어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홈페이지에서 광고한‘바꿔드림론’및‘햇살론’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 회사는 2019. 2. 18. 같은 법령(대부업법 제9조의3제1항) 위반 건으로 영업일부정지 3월(2019. 3. 1.~2019. 5. 31.) 처분 이력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4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업법 제9조의3제1항 위반 2회를 적용한 영업일부정지 6월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의 사건개요에 서술한 바와 같이 행정관청이 검사 요청을 통지한 후 검사 일정을 상호 동의하에 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일정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행정관청의 검사 요청에 불응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를 대부업법 제12조제2항 위반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4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일부정지 3월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4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는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제9조의3제1항 위반 2회를 적용하여 영업일부정지 6월과 대부업법 제12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 영업일부정지 3월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영업일부정지(광고전면금지) 7.5월(2019. 7. 8.~2020. 2. 22.)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대부업법 제12조2항(검사) 위반 처분의 부당성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 5. 14.(화)에 일방적인 점검일정을 통보받았으며, 그 이후 ○○구청이 청구인과의 점검 일정 확약을 일방적으로 부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은 2019. 5. 14. 이전에도 유선통화를 통해 청구인과 검사 일정을 조율하여 2019. 5. 9.에 현장점검을 확약하였으나 청구인이 번복한 바 있으며, 5. 14. 이후로도 2019. 5. 20.과 5. 21. 검사의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청구인은 이와 같은 추가 검사의 기회에도 불응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검사 예정일이었던 2019. 5. 9.에 개인 사정으로 5. 15.까지 점검이 불가함을 ○○구청에 통보하였으며, 추후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그 개인적 사정이 외조부 병간호를 위한 지방 출장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 5. 10.에는 대부업 영업소소재지 변경등록 신청, 2019. 5. 13.에는 대부중개업 영업소소재지 변경등록 신청을 위하여 고양시청에 방문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개인 사정으로 지방에 머물렀다는 주장과 모순되며, 따라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검사 요청을 회피 및 불응했다는 행정청의 판단이 무리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나) 대부업법 제9조의3제1항(허위·과장광고) 위반 처분의 부당성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 2. 18. 대부업법 제9조의3제1항(허위·과장광고)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수정하고 변경하여 홈페이지 운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회사의 홈페이지(○○○○○○○○.com)에는 여전히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1조에서 고시하고 있는‘바꿔드림론’,‘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과거 행정처분이 블로그 광고에 국한한 일부영업정지였다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은 블로그 광고를 포함한 청구인 회사의 모든 광고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었고, 같은 법률을 재차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은 ○○구청에 재차 질의하여 기존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정하였으나 ○○구청이 대부업법에 근거하지 않은 담당자의 독단적 판단으로 처분을 부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대부업법 제9조의3제1항제1호가목‘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금지’ ②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금지’ ③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1조(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등을 사용한 광고 금지)‘시행령 제6조의3제2호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1. 새희망홀씨 2. 미소금융 3. 햇살론 4. 바꿔드림론 5. 디딤돌대출 6. 보금자리론 7. 새희망힐링론 8. 징검다리론과 같은 용어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이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는‘햇살론’,‘바꿔드림론’은 대부업법 및 금융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당자의 독단적 판단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되며, 법정의무 사항인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시행하는 대부(중개)업 교육까지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한 채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한 청구인은 대부업법 준수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도 있지만 대부업자의 업체 운영 방식에 따라 서민경제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의 불법적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과장광고로 대부(중개)업에 대한 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대부(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일부정지(광고전면금지) 7.5월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답변취지와 같이‘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2조(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15"></img>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2.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17"></img> 【대부업등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7-29호, 2017. 8. 29., 일부개정] 제11조(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등을 사용한 광고의 금지)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어가 포함된 상품을 말한다. 1. 새희망홀씨 2. 미소금융 3. 햇살론 4. 바꿔드림론 5. 디딤돌대출 6. 보금자리론 7. 새희망힐링론 8. 징검다리론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접수 내용, 이 사건 업체 홈페이지 광고내용, 현장 검사 실시 공문, 대부업 등록변경 처리내역, 종전 행정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소재‘○○재무관리대부’라는 상호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자인데, 2019. 2. 18. ○○구청장으로부터 홈페이지 주소, 광고용 전화번호 변경등록 지연 및 허위·과장광고를 사유로 영업일부정지(블로그 광고) 3개월 및 과태료 40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이후 ○○구청장은 2019. 4. 25. 이 사건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 사건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서울시·○○구 합동점검 실시를 위하여 같은 해 5. 9. 청구인에게 현장 검사 실시를 통지 후 2019. 5. 14. 현장 검사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후 ○○구청 담당공무원이 2019. 5. 20. 청구인에게 익일 서울시청에서 검사 예정임을 유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검사에 불응하였다. 다) 이에 ○○구청장은 2019. 5. 30. 청구인에게 대부업법 제9조제4항, 제9조의3제1항, 제12조제2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일부정지(광고전면금지) 7.5개월 및 과태료 1,100만 원 부과처분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14. 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2019. 6. 14.~2019. 6. 30.)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9. 5. 10., 같은 해 5. 13. 각각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소소재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7. 청구인의 영업소소재지 변경등록 수리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대부업 변경등록에 따라 시·도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 이전 시·도지사의 행정처분 절차는 새로운 시·도지사에게 승계된다’고 본 금융위원회의 질의 회신 사례에 따라 2019. 7. 4. 청구인에게 허위·과장광고(2회 위반) 및 검사 불응으로 대부업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13조에 의거 영업일부정지(광고전면금지) 7.5개월 처분을 하였다. 2) 대부업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별표2]에 따르면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 일부정지 3월, 2차 위반 시 영업 일부정지 6월이다. 그리고 대부업법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별표2]에 따르면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 일부정지 3월이다. 3) 청구인은 대부업법 제12조(검사 등)제2항 위반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과 현장검사를 위한 시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였으며, 대부업법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제1항 위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과거 같은 법률 위반으로 2019. 1. 9. 블로그 광고 전면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수정 변경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행정처분 절차가 피청구인에게 승계되기 전 관할 행정청인 ○○구청장은 2019. 5. 9. 청구인에게 현장 검사 실시 안내를 하면서 5. 14.과 5. 15. 중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선택하지 아니하여 5. 14. 방문하겠다고 통지하고 당일 방문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부재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 담당공무원이 2019. 5. 20. 청구인에게 익일 검사 예정임을 유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검사에 불응한 점으로 볼 때 현장검사를 위한 시간 조율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대부업법 제9조의3제1호가목에서는‘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3은‘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서민금융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1조는‘시행령 제6조의3제2호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1. 새희망홀씨 2. 미소금융 3. 햇살론 4. 바꿔드림론 5. 디딤돌대출 6. 보금자리론 7. 새희망힐링론 9. 징검다리론과 같은 용어가 포함된 상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1조에서 고시하고 있는‘바꿔드림론’,‘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과거 블로그 광고에 관하여 일부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수정 및 변경한 바 있더라도 위법한 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홈페이지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또한 ○○구청장은 2019. 5. 30. 청구인에게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영업일부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을 명시하고 2019. 6. 28.까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를 승계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도 찾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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