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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부업 영업전부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호에서 ‘○○○○대부’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2. 8. 13. 김○○에게 차량을 담보로 540만원을 대부해 주고, 월 이자로 60만원을 송금받아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는 연 133%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2013. 6. 18.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3. 청구인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전부정지 6개월(2014. 1. 14. ~ 2014. 7. 1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주인 강○○로부터 6부로 빌려 피대부자에게 대부해 준 원금 54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를 받았다고 벌금만 200만원을 선고받아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 2) 청구인은 현재 머릿병을 앓고 있고 신경을 쓰면 마비증세로 심한 상태이고, 6개월 전 사망한 남편이 생전 사기를 많이 당해 아들들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부업 6개월 영업전부정지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인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질환 등은 개인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이자율제한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청구인의 개인사정을 들어 취소 또는 경감하는 것은 대부업법 제1조에 따른 법제정 취지를 저해함은 물론이며, 청구인이 받은 연133%의 이자가 법정제한이자율의 3배가 넘는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일반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더욱이 청구인의 개인사정이 법정제한이자율 위반업체를 처분하여 얻을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대부자로부터의 채권 추심상의 어려움 및 영업상 방해 또는 심리적 고통 등의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민·형사상 쟁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이유로 대부업법상 법정이자율제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더구나, 2013. 6. 18. 선고된 벌금형이 정식재판제기기간 도과로 확정됨으로써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명백해졌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별표]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1호~11호 생략) 1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3.23]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단리로 환산한다.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2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별표 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I.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II.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39"></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경찰서장의 행정처분대상업소 통보공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경찰서장은 2013. 5. 30 피청구인에게 2012. 8. 13. 청구인이 대부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이자율상한인 연 39%를 초과하는 연 133%의 이자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부업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3. 5. 31.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였다. 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3. 6. 18.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대부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별표2 II. 거목에 따르면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가 1회이면 영업 전부정지 6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형편이 열악한 점, 청구인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정이자율제한을 알지 못했다는 점, 피대부자로부터 원금을 전혀 상환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본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이유와 보충서면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법원이 사건 위반경위에 대해 선고한 벌금형 200만원에 대해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대부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4) 또한, 청구인이 수수한 이자가 법정이자율 상한의 3배가 넘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대부업자인 청구인이 법정이자율 제한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 경제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대부업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대부업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부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전부정지 6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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