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맹학교 이료재활과정 연수에 관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4174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연수에 관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09-9 피청구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7. 0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2. 14. 피청구인이 시행한 ○○맹학교 이료재활과정(고등부의 시각장애 과정) 연수에 응시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맹학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7. 2. 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연수에 응시할 당시 동 과정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선발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불합격시킨 것은 청구인의 학습권,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답변 「특수교육법」제10조, 제11조, 제26조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학교의 지정·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육감 소속에 설치된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동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동 위원회의 재심절차는 행정심판청구의 전심절차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불합격시킨 것은 단순히 청구인의 나이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맹학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진단평가계획 중 신입생선발기준인 “건강순, 시력이 낮은 순, 중복장애 여부, 저연령 순” 등에 따라 시기능 검사 및 과정별 진단평가를 종합하여 판단한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①점자 기초능력이 미흡하여 점자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점, ②고령으로 인하여 안마 실습 학습시간인 2시간을 버티기가 어려워 보인 점, ③시각장애 4급으로 시기능 검사에 있어서 돋보기를 사용할 시 문장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물체의 모양 및 세부적인 것, 사람 등을 분별할 수 있는 점, ④건강상태도 고혈압이 있어 체력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고, ⑤다른 지원자들에 비하여 연령이 가장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피청구인은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신입생의 지원자격, 전형방법(서류전형과 신체기능검사), 선발인원(12명), 원서교부 및 접수일(2006. 12. 13. ~ 2007. 1. 3.) 등이 기재된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맹학교 홈페이지에 공고(2006. 10. 30. ~ 2007. 1. 3.)하였고, 신입생 모집에 원서를 제출한 응시생 전원(126명)에게 개별통지하여 청구인은 2007. 1. 9. 10:00 전형일시에 참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맹학교 이료재활과정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선발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 제10조, 제26조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맹학교 신입생 선발기준, 과정별 진단 평가 종합결과서, 시기능 검사 결과표, 입학사정위원회 회의 결과 내용,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등 각 사본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6. 10. 30.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신입생의 지원자격, 전형방법, 선발인원 등이 기재된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맹학교 홈페이지에 공고(2006. 10. 30. ~ 2007. 1. 3.)하였고, 신입생 모집에 원서를 제출한 응시생 전원에게 전형일시(2007. 1. 9. 10:00)에 참석하도록 개별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12. 14.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연수에 참가하기 위하여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제출한 후 2007. 1. 9. 전형일시에 참석하여 동 과정 신입생 진단·평가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2007. 1. 11. 실시한 2007학년도 신입생 진단·평가 사정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연령은 “67세”로, 시력은 “4등급”으로, 건강상태는 “고혈압”으로, 점자능력·묵자능력은 “24p, 점자학습능력 미흡”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사정회 협의내용은 “청구인(67세)은 점자기초능력미흡 및 점자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고령으로 인하여 안마실습시 학습지속시간(2시간)을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임. 2006년 8월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노안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맹학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시각장애 진단·평가·심의 및 선정 기준 해당자로서 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②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③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④ 특정의 광학 기구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자 2. 고등부 이상의 과정은 학교생활이나 학급동료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을 인성을 갖추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학습능력과 신체조건을 갖춘 자 3. 정원 이내(유치부 7명, 초등부 10명, 중학교, 고등부, 이료재활, 전공과 각 12명)에서 선발한다. 4. 선발 순 ① 정원 이내에서 건강 순, 시력이 낮은 순, 중복장애 여부, 저연령 순으로 선발한다. ② 기숙사 입사 희망자 중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최종 선발 ① 본교 진단평가위원회에서 선발기준에 의해 최종 결정한다. ② 입학전형위원 ○ 진단평가위원 : 위원장(학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보건(이정자) 부별전형위원장 :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 부(○○○), 이료재활과정(○○○), 전공과(○○○) ○ 각 부 부장, 치료교육교사 마.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맹학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7. 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 제10조에 따르면,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고등학교과정(이 사건에서는 ○○맹학교 이료재활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특수교육법상의 재심절차는 행정심판청구의 전심절차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상의 재심절차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서 가능한 한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특수교육진흥법」 제26조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감·교육장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학교의 지정·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육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동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에 대한 재심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재심을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불합격시킨 것은 청구인의 학습권,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행위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격, 능력, 장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그 선정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비례·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정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단지 연령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신입생 진단·평가 사정회를 거쳐 2007학년도 ○○맹학교 신입생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정원 이내에서 건강, 시력, 학습능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 점, 피청구인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맹학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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