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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전시립교향악단악장해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934 ○○교향악단장해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407-1101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2. 7.부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교향악단 단장으로 위촉받아 1996. 6. 1.까지 근무해 오던 중 악기상 청구외 이○○의 악기밀반입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 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교향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1. 청구인을 교향악단 단장에서 해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3.부터 ○○교향악단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1. 7.에는 수석단원으로 위촉받았고, 1994. 2. 7.에는 악장으로 위촉받아 해촉되기 전까지 근무하였던 자로서 이 건 사건으로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단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몇몇 사람의 계획적이고 비겁한 방법으로 청구인을 단장직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행위는 결코 인정될 수 없는 일이고, 한 가정의 가장인 청구인의 입장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사건의 조기매듭만을 생각하여 청구인을 단장직에서 해촉하는 것은 부당하며, 징계위원회에서의 무기명투표 결과 6인의 징계위원 중 3인만이 해임의견을 표명하여 청구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해촉징계의결은 징계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이○○의 악기밀반입사건에 연루되어 관세법의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징계해촉시에는 3년간 재채용이 불가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자진사퇴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회의중 처음에는 청구인의 해촉건이 징계위원회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재토론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4인의 위원이 청구인에 대한 해촉의견을 표명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교향악단 단장의 위촉행위는 공무원의 임명행위와는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볼 것이므로, 그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피청구인의 해촉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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