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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울산광역시 **군 **읍 **길 1*-2*에 위치한 ○○건설(주)(실제대표 엄□□)(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9. 8. 24.부터 2019. 11. 28.까지 철골제작공사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임금이 체불되자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지방법원(이하 ‘이 사건 법원’이라 한다)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2021. 8. 3.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대상사업주를 이 사건 사업주로 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각각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0. 28. 청구인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해당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대지급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 5’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하여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진행 중이며 이 사건 사업주가 성립신고서를 늦게 제출하여 2019. 6. 1.자로 산재보험이 가입이 된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19. 6. 1.자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 1 ~ 5를 한 것인바, 2019. 4. 4.자 기준으로 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하는 요건에 부합하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 5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철구조물 제작(기타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된 △△㈜로부터 철골 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제작하는 것이 계약서와 사내 외주 제작기준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사업주가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장소는 경상북도 **시 **면 **로 1*9- *5에 위치한 건설공사현장인바, 울산광역시와는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종류는 ‘건설용금속제품 제조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업주는 2019. 6. 8.자를 개업일자로 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것이 2019년 6월부터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퇴직(청구인들 중 가장 마지막 퇴직일 : 2019. 11. 28.)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1 ~ 5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하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조회 전산출력물,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의 2020. 5. 6.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4021"> - 다 음 - </img> 나. 청구인들은 위 가항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법원의 이 사건 판결이 2021. 8. 3.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주와 △△(주)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5773"> - 다 음 - </img>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다항 △△(주)의 사업자등록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사업자명칭은 ‘△△주식회사’로, 대표자(성명)는 ‘정○○’로, 사업자등록번호는 ‘1**-8*- 0***2’로, 개업년월일은 ‘2019. 4. 4.’로, 사업의 종류(업태)는 ‘제조업’으로, 부업종(부업태)은 ‘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제조업(산업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으로, 폐업일자는 ‘2020. 6. 12.’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사업자명칭은 ‘○○건설(주)’로, 대표자(성명)는 ‘L’로, 사업자등록번호는 ‘7**-8*-0***0’으로, 개업년월일은 ‘2019. 6. 8.’로, 사업의 종류(업태)는 ‘건설업’으로, 부업종(부업태)은 ‘건설업(구조물 보수보강), 건설업(플랜트 설치)’으로, 폐업일자는 ‘2020. 6. 11.’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2022. 5. 9.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5775"> - 다 음 - </img> 사.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건설업등록(면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였으나 조회되지 않는다. 아. 이 사건 사업주의 실제대표 엄□□이 2020. 4. 17.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출석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577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5779"> 다 음 - </img> 자. 피청구인 본부가 2016. 2. 15. 피청구인 지사 등에 시달한 ‘소액체당금 무면허 건설사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요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4023"> -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 1 ~ 5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27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되, 다만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철구조물 제작(기타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된 △△㈜로부터 철골 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제작하는 것이 계약서와 사내 외주 제작기준서 등으로 확인되고,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장소는 경상북도 **시 **면 **로 1*9- 2*에 위치한 건설공사현장인바, 울산광역시와는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종류는 ‘건설업’이라기보다는 ‘건설용금속제품 제조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조회 전산출력물상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종류(업태)는 ‘건설업’으로, 부업종(부업태)은 ‘건설업(구조물 보수보강), 건설업(플랜트 설치)’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의 목적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산업기계 및 플랜트 제작 설치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주의 하도급계약서상 공사명이 ‘철골 제작공사’라 하여 이 사건 사업주의 업종이 건설업(건설사업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주의 실제대표 엄□□의 피의자신문조서상 엄□□은 이 사건 사업주의 업종은 ‘건설업’이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건설업등록(면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조회하였으나 조회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업주는 건설업등록(면허)을 하지 않은 무면허 건설사업자로 보이고, 건설업등록(면허)이 되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주와 △△㈜가 계약한 하도급계약서상 도급업자는 ’△△(주)‘로, 수급업자는 ’이 사건 사업주‘로 되어 있고, 계약일은 ’2019. 9. 4.‘이며, ’△△(주)‘의 사업자등록조회 전산출력물상 개업년월일은 ‘2019. 4. 4.’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무면허 건설업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 상 이 사건 사업주의 적법한 직상수급인은 ‘△△㈜’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가동 기간은 직상수급인인 ‘△△㈜‘의 사업가동 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의 사업 개시연월일인 2019. 4. 4.부터 청구인들의 퇴직일인 2019. 11. 28.까지] 해당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사업가동 기간이 해당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 5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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