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6-01502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주)○○교역 대표이사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320-2 대리인 변호사 배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청구인 소유인 위 조성사업지구내 일부 편입예정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1996. 6. 30.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잠정유예토록 한 바 있으나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6. 7. 2. 청구인에 대하여 1996. 7. 15.까지 위 지장물의 철거를 명하고 미철거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건 계고처분의 대상토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1320의 2대지 8227㎡(토지대장상으로는 같은 동 1320의 2 대 6818㎡ 및 같은 동 1320의 28 대 1409㎡로 분할되어 있음)의 일부(위 1320의 28부분)와 같은 동 1269 묘지 79㎡ 및 같은 동 1270 공장용지 65㎡인 바, 위 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은 청구인이 1996. 2. 2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같은 해 3. 14. 청구인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의 소유이고, 피청구인은 1996. 7. 2.자로 한 위 계고처분에서 1995. 5. 3. 공업 55144-551호로 1996. 6. 30.까지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잠정유예토록 한 바 있다는 등의 통보를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1996. 7. 2.자로 한 이 건 계고처분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처음 받은 문서로서 위 처분은 계고에 선행하는 이행명령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부동산은 1995. 4. 29. 대구지방법원 95타경 11719호로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같은 해 5. 3.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종전 소유자들인 청구외 이○○, 백○○와의 사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협의의 시기에 불구하고 위 협의의 효력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협의로써 경매절차에서 경락으로 위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청구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각 토지의 일부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조성지내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만약 피청구인이 이를 편입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득절차를 거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철거가 논의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러한 절차는 물론 보상에 관여하는 협의조차 한 바가 없었으며, 피청구인의 위 계고처분은 먼저 절차적으로는 이행명령이 없었음은 물론 그 철거대상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청구인은 지금껏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계고처분에 앞서서 어떠한 고지도 받은 바 없고, 다만 전후의 사정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철거대상부분을 알게 되었을 뿐임), 실체적으로는 피청구인이 아무런 실질적인 권원도 없이 한 처분이므로, 결국 위 계고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집행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과학산업연구단지의 지방공업단지지정고시문, 대구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개발기본계획 승인고시문, 대구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1단계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문, 대구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보상협의대장 및 대구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에 따른 건의서 및 협조공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경락대금완납증명원,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1. 12. 13. 피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고시 제263호로 대구광역시 ○○구 ○○동, △△동, ◎◎동, □□동, ◇◇동, ●●동 일원 및 경상북도 ●●군 ●●면 ●●동 일원의 335만6,000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대구과학산업연구단지로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사실, 1994. 8. 24. 피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150호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시행기간)변경 및 제1차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사실, 위 고시에 의하면 청구외 이동식외 1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1320-2번지 대지 8,229제곱미터중 1,399제곱미터가 위 단지에 편입된 사실, 1994. 10. 29.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위 이동식 외 1인 소유의 단지편입대상 토지의 지장물에 대하여 4억8,726만3,35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2억882만7,150원의 보상잔액이 남은 사실, 1994. 10. 3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위 이○○외 1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3억2,232만9,6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8,058만2,400원의 보상잔액이 남은 사실, 1995. 5. 3. 피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구 ○○동 1320-6 (주)●● 청구외 김○○외 5인에게 대구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에 일부 편입된 동국단지 토지 및 지장건물(공장, 기숙사)에 대하여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재결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철거기간을 1996. 6.말까지 잠정유예할 계획이고 위 기일까지 철거되지 아니하여 사업기간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협조요청한 사실, 1996. 2. 22. 청구인이 위 이○○ 외 1인 소유의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96. 3. 1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1996. 7.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1996. 7. 15.까지 지진철거할 것을 요청하고 위 기일까지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단지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통보하여 협조를 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7.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협조요청은 1995. 5.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전 토지소유자 청구외 이○○ 외 1인의 토지 및 지상건축물이 포함된 일단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 준 자진철거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시 한번 자진철거를 요청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피청구인의 협조요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고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협조요청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