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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계고처분및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33 대집행계고처분및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면 ○○리 217번지 대리인 변호사 서○○, 심○○, 박○○, 황○○ 피청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2.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 28. 임시가설물(컨테이너)의 공원점․사용허가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위 임시가설물(컨테이너)을 철거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진철거를 요청받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2. 2. 9. 청소년수련시설내 교육동 뒤편의 임시가설물(컨테이너 2동)의 방치는 공원관리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심히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계고서 송달일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이 자진철거를 할 것과 만약 위 기일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징수한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14.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원 설치를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체육활동장(2,000㎡)에 신청한 체육종목(농구, 테니스)이 아닌 골프관련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장 부지외의 청소년수련원의 부지 및 목장용지에도 설치하여 변산반도국립공원내의 청소년수련원이 골프장으로 인식되도록 하였고, 공원사업허가 내용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한 공원계획의 변경과 동법 제20조에 의한 공원사업변경 허가를 득한 후 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골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골프관련이용시설인 그린 8개소 및 벙커 4개소를 2002. 2. 2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 ○○리 산1-128번지외 수 필지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인 교육동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2동을 자진철거하라는 처분을 받았는 바, 위 컨테이너 2동은 청구인이 청소년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창고로 사용해왔고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재산인 점, 여러 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청소년체육시설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연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컨테이너 2동중 1동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고, 나머지 1동은 인부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인 점, 위 컨테이너 2동은 청소년체육시설내에 위치하고 있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원관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미관을 해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컨테이너 2동에 대한 대집행 계고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았으므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한 공원계획의 변경과 동법 제20조에 의한 공원사업변경 허가를 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요즘 골프는 일반화 및 대중화된 스포츠 종목으로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골프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위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수 억원의 비용을 들여 그린 8개소와 벙커 4개소를 만들어 청소년수련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항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원상복구명령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내에 ○○동 2동을 신축하는 공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 현장사무소 및 창고 용도의 임시가설물(컨테이너)의 설치를 위한 공원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0년 2월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공원 점․사용을 허가하였고, 청구인이 ○○동 2동의 신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임시가설물(컨테이너 5동)을 쌓아두기 위한 공원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1. 23.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자진 철거시에는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2000. 11. 22.부터 2001. 11. 21.까지 청구인에게 임시가설물(컨테이너 5동)을 쌓아두기 위한 공원 점․사용 허가를 하였는 바, 자연공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난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허가기간이 끝날 때에는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는 조건 등을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임시가설물(컨테이너 5동)을 쌓아두기 위한 공원 점․사용 허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고 위 임시가설물을 창고, 사무실 및 주방 등의 용도로 무단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까지 ○○동 2동의 신축사업을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아 당초 공원 점․사용 허가의 목적인 공원사업 시행 관련 현장사무소 및 창고의 용도로서 존치할 사유가 전혀 없는 점, 위 임시가설물(컨테이너)을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현저히 해치고 공원관리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았으므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한 공원계획의 변경과 동법 제20조에 의한 공원사업변경 허가를 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골프관련이용시설인 그린 8개소 및 벙커 4개소의 설치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내무부고시 제1997-13호로 고시된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서에도 부지면적 2,000㎡에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1면과 농구장 1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외 전라북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득한후 시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총부지면적 3만8,044㎡중 2,000㎡의 면적에 실외체육시설인 테니스장과 농구장을 설치하는 등 설치될 세부시설과 면적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하였을 뿐 그린 8개소 및 벙커 4개소가 있는 간이골프장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허가를 한 적이 없다. 다.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공원계획의 결정․고시가 전제되어야 하고 기존의 공원계획과 다른 내용의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기존의 공원계획과 다른 체육시설인 그린 8개소와 벙커 4개소가 있는 간이골프장을 설치․운영하면서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자연공원법 제20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설사 청구인이 위 절차들을 모두 거쳤다고 하더라도 자연공원법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변산반도국립공원내에 그린 8개소와 벙커 4개소가 있는 간이골프장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원상복구명령은 적법․타당하다. 라. 청구외 ○○군수가 2001. 11. 30.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때에는 동법 제3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전라북도 ○○군 ○○면 ○○리 1-157번지외 2필지 면적 7,595㎡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체육활동장)에 따른 부지조성의 목적으로 초지전용허가를 하였으나, 자연공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공원안에서 초지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군수는 피청구인과 초지전용허가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초지전용허가는 무효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24조, 제30조,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허가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서, 처분요구서, 공원점․사용허가서, 공원점용허가기간완료통보 및 철거요청서, 대집행계고서, 초지전용허가증, 초지전용허가통보서, 보도자료, 조사보고서, 골프관련이용시설 원상복구 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자연공원법(1990. 12. 27.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건설부장관은 1988. 6. 11.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전라북도 ○○군 일대 157㎢를 변산반도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였고, 1990. 7. 28. 고시된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에 의하면, 전라북도 부안군 ○○면 ○○리의 용도지구는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다. (나) 내무부고시 제1997-13호로 고시된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 내무부장관은 1997년 1월경 전라북도 ○○군 ○○면 ○○리 산1-132외 6필지 일대 부지면적 3만8,044㎡에 청소년수련원[시설내용 : 교육동 등 총 7동(총연면적 3,150㎡), 주차장 등 부대시설, 운동시설 (부지면적 2,000㎡, 테니스장 1면, 농구장 1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4. 22. 청소년수련원 시설부지내에 교육동(건축연면적 : 948.6㎡, 용도 : 사무실, 식당, 강당, ○○실 및 지도자실) 및 관리동(건축연면적 : 360.65㎡, 용도 : 강의실, ○○실) 등의 신축(공사기간 :1997년 5월부터 1998년 3월까지)과 시설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의 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변산반도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공원사업시행 허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5. 9. 청구외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서의 내용대로 시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교육동(건축연면적 : 948.6㎡, 지하 1층, 지상 2층)과 관리동(건축연면적 : 360.65㎡, 지상 1층)의 설치를 청구인에게 허가(사업기간 : 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외 전라북도지사는 1997년 6월경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득한후 시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청소년수련시설[○○실, 강의실, 휴게실 등의 시설, 실외체육시설 2,000㎡ (테니스장, 농구장) 등, 설치기간 : 1997년 6월부터 1998년 2월까지]의 설치․운영을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 12월 청소년수련원 시설부지내에 교육동의 건축연면적을 기존의 948.6㎡에서 1,154.87㎡로 증가시켜달라는 내용의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의 변경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변산반도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12. 30. 청구외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서의 내용대로 시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교육동의 건축연면적을 기존의 948.6㎡에서 1,154.87㎡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년 6월경 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에 비해 ○○동의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불편 및 수련시설의 활용도가 저하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동(건축연면적 : 723.76㎡) 2동의 신축과 시설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의 변경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변산반도국립공원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6. 14. 변산반도공원계획결정내용 및 본 허가내용의 준수 등을 조건으로 ○○동(건축연면적 : 723.76㎡) 2동의 설치를 청구인에게 허가(사업기간 : 1999년 6월부터 2000. 5. 31.까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감사원에서 1999년 12월 작성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6. 14. 허가신청한 ○○동 2동의 건축연면적(각각 723.76㎡) 합계 1,447.52㎡를 이미 허가된 관리동의 건축연면적 360.65㎡ 및 교육동의 건축연면적 1,154.87㎡와 합하면 총 건축연면적이 2,963.04㎡에 달하여 고시된 공원계획변경결정서상의 총 건축연면적 3,150㎡의 범위안에서 당초 계획된 강당(500㎡), 평화의 종(400㎡)과 오물처리장(50㎡)의 면적은 축소한 채 청소년수련시설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시설만 늘리고자 한 것이므로 위 공원사업을 허가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허가하여 청구인이 당초 공원계획 취지와 달리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안에 청소년수련시설과 거리가 먼 대규모 ○○시설을 건축하여 호텔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소년수련시설 공원사업시행허가 연기신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2동의 사업시행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6. 16. 당초 고시된 공원계획변경결정서상의 ○○동의 건축연면적 820㎡를 1,447.52㎡로 증가시켜서 한 허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목적상 부적절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동 사업이 미착공된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된 현 시점에서는 당초의 공원계획의 취지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허가기간(1999년 6월부터 2000. 5. 31.까지)동안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자금사정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연기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공원점․사용허가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2월경 ○○동 2동 신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 현장사무소 및 창고 용도의 임시가설물(컨테이너)의 설치를 위한 공원점․사용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시가설물설치를 위한 공원점․사용 허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2. 21. 청구인이 점용기간 만료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임시가설물(컨테이너 5동)의 설치를 위한 공원 점․사용 허가(허가기간 : 2000년 2월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공원 점․사용 허가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11월경 ○○동 2동 신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임시가설물(컨테이너 5동)을 임시로 쌓아두기 위한 공원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설물야적일시공원점․사용 허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1. 23.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자진 철거시에는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임시가설물(컨테이너 5동)을 쌓아두기 위한 공원 점․사용 허가(허가기간 : 2000. 11. 22.부터 2001. 11. 21.까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가설물(컨테이너) 야적 공원점용 허가기간 완료 통보 및 철거 요청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1. 28. 청구인이 가설물(컨테이너) 야적 일시 공원 점․사용 허가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자진철거를 요청하며 2002. 2. 7.까지 자진철거하여 공원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것과 만약 위 기일내에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연공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설물(컨테이너) 야적 공원점용 허가기간 완료 통보 및 철거요청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대집행계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2. 9.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시설내 교육동 뒤편의 임시가설물(컨테이너 2동)의 철거를 2002. 2. 8.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원관리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자진철거를 할 것과 만약 위 기일내에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징수한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초지전용허가증 및 초지전용허가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외 부안군수는 2001. 11. 30.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때에는 동법 제3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전라북도 ○○군 ○○면 ○○리 1-157번지외 2필지 면적 7,595㎡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청소년수련시설(체육활동장)에 따른 부지조성으로 하고, 전용기간을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로 하여 초지전용허가를 하였고, 이를 청구외 전라북도지사 및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 초지전용허가 통보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12. 29.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지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면적의 증감의 경우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활동장에 따른 부지조성을 위한 7,595㎡의 초지전용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지면적(3만8,044㎡)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자연공원법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의 변경 및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조요청서를 청구외 ○○군수 및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 2002. 1. 22.자 ○○뉴스데스크 보도자료에 의하면,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청소년수련원에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골프장 이용권은 식권처럼 팔리고 있으며, 골프장을 목장처럼 보이기 위해 오리사육장 등을 만들어 놓았고, 객실은 학생대신 연인들과 골프손님들로 가득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너) 피청구인이 2002년 1월 작성한 변산반도국립공원 청소년수련원내 골프시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및 주변 초지 약 3.0ha에 간이골프장(그린 8개소, 벙커 4개소)을 설치하고 ○○자 등에게 골프장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골프장을 목장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슴, 염소 등 가축을 사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및 목장용지내 골프관련 이용시설 원상복구 명령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2. 14.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원 설치를 위한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체육활동장(2,000㎡)에 신청 체육종목(농구, 테니스)이 아닌 골프관련 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장 부지외의 청소년수련원 부지 및 목장용지에도 설치하여 변산반도국립공원내의 청소년수련원이 골프장으로 인식하도록 하였고, 공원사업허가 내용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한 공원계획변경과 동법 제20조에 의한 공원사업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골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골프관련 이용시설인 그린 8개소 및 벙커 4개소를 2002. 2. 2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연공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난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철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허가기간이 끝난 때에는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는 조건 등을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임시가설물(컨테이너 5동)을 쌓아두기 위한 공원점․사용허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허가기간(2000. 11. 22.부터 2001. 11. 21.까지)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가설물(컨테이너 2동)을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1. 28. 청구인에게 2002. 2. 7.까지 임시가설물(컨테이너 2동)을 자진철거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동 2동의 신축사업의 사업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여 당초 임시가설물(컨테이너)의 공원 점․사용 허가의 목적인 공원사업시행 관련 현장사무소 및 창고의 용도로서 존치할 사유가 전혀 없는 점, 점․사용허가의 기간이 끝난 임시가설물(컨테이너)을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현저히 해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공원관리청의 권능을 무력화시켜 공원관리업무 내지는 공원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대집행 계고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연공원법 제2조, 제12조 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원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공원계획의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 등을 말하는데 골프장․골프연습장 또는 스키장은 체육시설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았으므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한 공원계획의 변경과 동법 제20조에 의한 공원사업 변경허가를 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골프관련 이용시설인 그린 8개소 및 벙커 4개소의 설치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내무부고시 제1997-13호로 고시된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서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 총부지면적 3만8,044㎡중 부지면적 2,000㎡에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1면과 농구장 1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체육시설로서 골프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청구인에게 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서에 의하여도 청소년수련시설 총부지면적 3만8,044㎡중 2,000㎡의 면적에 실외체육시설인 테니스장과 농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허가를 하였을 뿐 그린 8개소 및 벙커 4개소가 있는 간이골프장에 대해서는 설치․운영허가를 한 적이 없는 점, 기존의 공원계획과 다른 내용의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기존의 공원계획과 다른 체육시설인 그린 8개소와 벙커 4개소가 있는 간이골프장을 설치․운영하면서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자연공원법 제20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설사 청구인이 그린 8개소와 벙커 4개소가 있는 간이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원계획변경 및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 하더라도 자연공원법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하면, 골프장․골프연습장을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변산반도국립공원내에 그린 8개소와 벙커 4개소가 있는 간이골프장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원상복구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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