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급여의 의미) 관련
해석례 전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같은 항 제1호는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함)으로 선출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호나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불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상근직 임원은 사업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으로부터 조합의 업무집행을 수행한 대가로 받는 금원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급여를 받지 않고 조합에 상근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기간동안에 한하여 생계를 보조하여 주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상근직 임원이 조합으로부터 조합의 업무집행을 수행한 대가로서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국토해양부 -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정관 변경,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을 명할 경우의 그 효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국토해양부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해당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국토해양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서울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