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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16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전광역시 ○○구 ○○동 179-1번지 ○○아파트 103동 601호 대리인 변호사 한 ○ ○ 피청구인 대전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7.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1-1번지 소재의 토지에 대하여 1995. 1. 1.부터 1997. 12. 31.까지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사업을 경영해 오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1995. 2. 9. 청구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사용허가기간을 1년 단축한다는 통지를 하고 피청구인은 1997. 1. 4.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국유재산을 1997. 1. 20.까지 원상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국유재산사용관계는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적 주체로서 한 사법상의 임대차관계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절차로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대집행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나. 위 국유재산에 대한 허가사용기간이 1997. 12. 3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용 또는 공공용의 사용필요성이 생겨 국유재산을 환수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계획하고 있는 ★★라고 하는 회사에 의한 수익사업은 공용 또는 공공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단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본 건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라. 대집행은 대체적인 작위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에게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승낙 및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위 국유재산상에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 주차장시설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유치권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위 국유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계쟁물인 대전역주차장부지는 행정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행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0조, 제25조제3항, 제28조, 제51조 및 제58조 규정을 살펴볼 때 잡종재산의 대부와는 달리 사법상의 임대차관계가 아닌 행정처분이다. 나.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한 사용허가조건 제11조제1항 및제19조에 의하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필요하여 동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조건없이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여 줄 때 청구인은 위 허가조건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반환청구는 적법하다. 다. 피청구인이 수차례의 면담설득ㆍ공문으로 반환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철도경영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집행의 요건인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이 설치한 지상시설물의 보상문제는 국유재산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처리되어져야 하고 청구인의 유치권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적법성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52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서,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기간 변경통지서, 청구외 (주)★★의 상업등기부등본, 주차장사업 시행을 위한 사용허가 재산환수예고통보문, 국유재산환수에 대한 협조문 및 국유철도의 경영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대집행계고서 및 대전고등법원의 행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5. 1.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재산인 대전광역시 ○○구 ○○동 1-1번지 소재의 토지에 대한 최초 사용ㆍ수익허가를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5. 2. 9. 청구인에 대하여 역세권개발 등을 이유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을 1995. 1. 1. - 1996. 12. 31.로 단축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필요하여 동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조건없이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를 해 주었다. (라) 피청구인은 철도운송사업과 관련되는 운송주선업을 개발하여 여객ㆍ화물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의 철도연계수송을 통하여 물류시설을 확보하고 철도주차시설 확보 및 여객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를 설립하였다. (마) 청구외 (주)★★의 정관의 목적은 철도용지를 이용한 주차장사업, 자동차관련 서비스업, 철도승차권 판매업, 기타 위의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이다. (바) 피청구인은 (주)★★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이 건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해 주었다. (2) 청구인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관계는 사법상 임대차관계이므로 그 불이행은 행정대집행법이 아닌 일반 사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2조에 의하면 “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사용허가기간의 단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사용수익허가철회처분의 위법성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1995. 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용수익허가철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역수상 쟁송기간을 명백히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건 처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위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명도해 주지 않아 국유재산관리의 원활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집행의 요건인 “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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