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82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294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동대구지역관리역장 청구인이 2001.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27. 청구외 ○○청장과 1년간(2000. 1. 1. - 2000. 12. 31.)의 승무원숙사식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국유재산인 대구광역시 ○○구 ○○동 294번지 소재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1. 1. 18. 청구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국유재산을 2001. 2. 3.까지 원상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국유재산사용관계는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적 주체로서 한 사법상의 도급계약관계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강제절차로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대집행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본 건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다. 대집행은 대체적인 작위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에게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라. 도급계약서는 피청구인이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계약서이므로 비록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계약을 갱신하여 온 것이 관행이라는 것을 신뢰한 청구인이 전수급자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2,000만원 상당의 식당 비품을 설치하여 8년간 이 건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 바, 이 건 식당의 설비ㆍ비품 등을 대집행으로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에 공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의 대상물인 ○○승무원숙사식당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이므로 청구인은 식당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구인은 위 식당에 설치한 비품 등을 철거하여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유재산법 제5조, 제52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2. 11. 위 식당에서 자진 퇴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5조, 제5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승무원숙사식사도급계약서, ○○승무원숙사식당운영자교체관련회신, 계고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27. 피청구인과 1년간(2000. 1. 1. - 2000. 12. 31.) ○○승무원숙사의 식사를 공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도급계약만료후 재계약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2000. 12. 27. ○○승무원숙사 식당운영자가 교체됨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이 종료된 ○○승무원숙사식당을 원상대로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한 후, 2001. 1. 18. 자진철거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2. 6.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에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자, 2001. 2. 11. ○○승무원숙사식당의 비품 등을 자진철거한 후 원상대로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은 사법상 계약관계이므로 그 불이행은 행정대집행법이 아닌 민사상 강제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대상물인 ○○승무원숙사식당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 식당에 설치한 비품 등을 철거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관리청인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승무원숙사식당에 대한 명도의 대집행을 계고하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스스로 ○○승무원숙사식당을 피청구인에게 원상대로 반환함으로써 대집행의 대상물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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