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725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110-74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8.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수용위원회”라 한다)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지구 제2차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기도 ○○시 ○○동 611-14 번지 토지상의 청구인의 지장물에 대하여 이를 이전하게 할 것과 1,618만4,95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재결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신의 영업권보상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시설의 이전과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피청구인은 보상금을 공탁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1998. 9. 21. 지장물이전대집행계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5. 1.부터 경기도 ○○시 ○○동 611-14번지의 부지상에 공장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지장물이 수용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한 수용당사자들간의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다. 나.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인의 지장물을 이전하게 할 것과 1,618만4,95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영업권 보상을 누락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다. 따라서 위법ㆍ부당한 재결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지장물이전대집행계고처분 역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수용법 제63조, 제77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제6호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수용재결서, 이의신청재결서, 보상금지급 공탁서, 행정대집행 위(수)탁 계약서, 청구인들에 대한 대집행 계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구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의 지장물인 청구인의 이 건 영업시설에 대하여 수용위원회는 1998. 4. 28. 이를 이전하게 할 것, 이에 대한 보상금 1,618만4,95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 및 수용시기를 1998. 6. 10.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자 위 수용시기인 1998. 6.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위의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장물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지장물이전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1998. 9. 21. 제1차 계고처분, 1998. 10. 9. 제2차 계고처분, 1998. 10. 19 제3차 계고처분).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재결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수용위원회의 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다툼은 토지수용법이 정한 특별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위 재결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위 재결의 효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계쟁절차의 진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여전히 수용의 시기까지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토지수용법이 정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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