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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81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회사(대표사원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102번지 2. □□회사(대표이사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102번지 3.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175의1 ○○아파트 31동 605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들이 1998.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사용기간이 도과된 청구인 김 ○○ 소유의 대전광역시 ○○구 ○○동 102번지 및 102의 2번지 소재 가설건축물인 사무실 및 주차장차고(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철거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8. 4. 7. 청구인 김 ○○에 대하여 1998. 4. 30.일까지 동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이 건 계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전광역시 ○○구 ○○동 102번지 및 102의2번지 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 경○○회사와 □□회사가 1994. 3. 19.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위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7. 이 건 건축물 부지의 토지소유자일뿐 건물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김 ○○에 대하여 위 건축물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1998. 4. 30.까지 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건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대집행계고처분은 이 건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의미에서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1998. 2. 27. 이 건 건축물 부지인 토지에 대하여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을 뿐 이 건 건축물에 관하여는 협의매매를 제의한 일조차 없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한 일도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철거하겠다고 계고한 행위도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김 ○○은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회사 및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있는 김 ○○과 청구인 김 ○○은 동일인으로 청구인 김 ○○은 이 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또한, 청구인 김 ○○은 이 건 건축물 허가신청시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확장공사로 인한 도시계획사업시행시 건축물 철거에 따른 제반보상을 포기하고 즉시 구축물들을 제거 또는 이전하겠다고 하는 공증각서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건 건축물은 협의 또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하수도법 제6조, 제38조의2, 토지수용법 제7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설건축물축조승인서, 가설건축물축조허가서, 공증서,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대집행계고처분서, 재결서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인가서, 전세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김 ○○은 1994. 3. 19.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기간을 1994. 3. 19.부터 1997. 3. 18.까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 김 ○○은 이 건 건축물의 허가신청시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확장공사로 인한 도시계획사업시행시 건축물 철거에 따른 제반보상을 포기하고 즉시 구축물들을 제거 또는 이전하겠다고 하는 공증각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다) 이 건 건축물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는 청구인 김 ○○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 김 ○○이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1994. 6. 1. 동 건축물을 청구인 김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전세로 임대하였고, ○○주식회사가 이 건 건축물중 일부(약 10평)를 청구인 김 ○○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경○○회사에 전세로 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5. 11. 6.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하수종말처리시설 제4단계건설공사의 인가를 받았고, 1998. 2. 27. 동공사에 편입되는 이 건 건축물부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증각서의 내용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존치기간이 도과된 이 건 건축물의 미철거로 인하여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8. 4. 7. 청구인 김 ○○에 대하여 1998. 4. 30.일까지 가설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겠다는 이 건 계고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하수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공공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토지수용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김 ○○이 이 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997. 3. 18.자로 이미 만료되었으며 그 후 별도의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바 없는 점, 청구인 김 ○○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이자 실질적인 소유자인 점, 청구인 김 ○○은 이 건 건축물의 허가신청시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확장공사로 인한 도시계획사업시행시 동 건축물 철거에 따른 제반보상을 포기하고 즉시 구축물들을 제거 또는 이전하겠다고 하는 공증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설사 위 공증각서로 인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인 청구인 ○○주식회사와 동 경○○회사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차권에 대한 보상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김 ○○과 임차인인 청구인회사들간에 민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 김 ○○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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