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2183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66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7.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66번지 소재의 토지에 대하여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사업을 경영해 오고 있던 중, 피청구인은 1997. 1. 4.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국유재산을 1997. 1. 18.까지 원상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적어도 1년이상의 기간을 주어 자진철거 또는 토지인도의 기한을 부여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즉시 명도하라는 피청구인의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이 투자한 투자액, 시설물의 상태, 피청구인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 및 급박성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최소한 1997. 1. 1.부터 1999. 12. 31.까지 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의무가 있다. 다. 피청구인은 지상물의 철거, 시설물의 훼손, 시설물의 다른 곳으로의 이전 등을 위해 청구인에 대하여 5억원을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의 갱신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한 사용허가조건 제11조제1항 및제19조에 의하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필요하여 동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조건없이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여 줄 때 청구인은 위 허가조건을 수락하였고 사용수익허가기간도 만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반환청구는 적법하다. 다. 피청구인이 수차례의 공문으로 반환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철도경영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집행의 요건인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이 설치한 지상시설물등의 배상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27조, 제28조제2항, 제52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서, 주차장사업 시행을 위한 사용허가 재산환수예고통보문, 청구인이 작성한 공증각서, 국유재산환수에 대한 협조문 및 국유철도의 경영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대집행계고서 및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66번지 소재의 토지에 대한 최초 사용ㆍ수익허가를 취득하였고 매년 갱신계약을 하여 재산을 사용해 오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필요하여 동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조건없이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를 해 주었고 청구인은 1996. 3. 21. 사용허가만료일에 시설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공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철도운송사업과 관련되는 운송주선업을 개발하여 여객ㆍ화물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의 철도연계수송을 통하여 물류시설을 확보하고 철도주차시설 확보 및 여객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를 설립하였다. (라) 청구외 (주)○○의 정관의 목적은 철도용지를 이용한 주차장사업, 자동차관련 서비스업, 철도승차권 판매업, 기타 위의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이다. (마) 피청구인은 (주)○○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이 건 재산에 대하여 주차장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었다. (2) 청구인은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통보를 하고 상당한 유예기한을 두어야 함에도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즉시 명도하라는 피청구인의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용허가기간만료일에 자진철거할 것을 공증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건 국유재산을 반환하라고 통보한 바 있고 또한 1997. 1. 4. 계고처분을 하면서 1997. 1. 18. 까지 유예기간을 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위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명도해 주지 않아 국유재산관리의 원활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집행의 요건인 “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용수익기간의 3년 연장을 요구하나 살피건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의 갱신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설치한 지상시설물등의 배상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국유재산사용허가기간을 3년간 연장하라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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