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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체개발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97 대체개발계획불승인처분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읍 ○○리 338-2 대리인 변호사 심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외 ○○군수가 승인 신청한 97/98 어장이용개발계획내용중 ○○정치 제45호 어업권의 어장위치를 ○○군 ○○면 ○○리 ○○지선에서 ○○군 ○○면 ○○리 △△지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체개발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동 대체개발계획내용이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1997. 4. 30. 이를 불승인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어업권 면허기간이 8년이상 남아있으며 청구인의 어장이 ○○항에 입출항하는 선박항로의 관문에 위치하여 청구외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부터 이설요구를 받고 있고 또한 육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어장관리가 어려울 뿐아니라 조류와 풍파의 영향으로 조업이 부진하여 대체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면○○리 △△지선으로 이설하고자 관련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청구외 ○○군수에게 97/98 어장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나. 청구외 ○○군수가 위 대체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판단하고 동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군 ○○협회의 회원들의 반대가 있다 하여 이를 불승인 한 것은 청구인의 기득의 어업권의 실현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군수가 수립한 97/98 어장이용개발계획은○○군수가 자신이 관할하는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서 자기의 관할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수산업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승인을 신청한 것일 뿐 그 승인신청 자체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행하기 위한 행정행위로 는 볼 수 없으며 설사 동 계획내용에 포함된 청구인의 어장이설을 위한 대체개발계획이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하 행정청간의 내부행위로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건 불승인이 청구인의 기존의 어업권에 대한 권리행사, 어로행위제한등 청구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수산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외 ○○군수가 승인신청한 대체개발계획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불승인한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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