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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체농로개설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3511 대체농로개설이행청구 청 구 인 강 ○ ○ 제주도 ○○군 ○○읍 ○○리 1875의 10 피청구인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청구인이 1996.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제주-애월간 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위 도로공사”라고 한다)를 1996. 4. 29. 준공하였고, 청구인은 1996. 10.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농지로 통하는 농로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농로를 개설하라고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른 우회농로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우회농로는 노폭이 1.5미터에서 2.0미터 사이로 좁아서 농사장비인 트랙타, 트레일러, 콤바인 등이 통행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추가로 청구인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준다는 확약을 이미 한 바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첫째, 위 도로공사의 준공일은 1996. 4. 29.이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일은 1996. 11. 20.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18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둘째, 우회도로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도로로서 폭이 2.0미터 가량으로 경운기를 비롯한 영농기계의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피청구인이 추가로 매입한 청구인의 토지는 대체 농로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 도로공사중에 도로의 폭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분할측량의뢰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실적제출서,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에 따른 안내서, 토지대장 및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4. 12. 16. 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보상에 대한 안내서를 통지한 사실, 1996. 4. 29. 위 도로공사가 준공되고 보상문제가 완결된 사실, 청구인이 1996. 10.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농지로 통하는 농로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농로를 개설하라고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른 우회농로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신청인의 적법한 신청이 없거나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 또는 편의를 위하여 이미 준공된 도로주변에 새로운 농로를 개설하라고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신청권한이 없고, 도로공사가 준공된 후에 어떤 물리적 내지는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인근주민의 요구를 일일이 피청구인이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폐쇄된 기존 농로를 대체할 새로운 농로를 개설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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