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2195 대체농지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육 ○○ 경기도 ○○시 ○○구 ○○동 81 1301-01601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8.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신도시의 건설로 생활수단을 상실한 농민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서 계속 영농을 희망하는 농민(자경농지소유자에 한함)에게 대체농지를 분배하고자 문발리에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 수요를 조사한 결과, 1990. 5. 30.까지 신청한 농가는 3가구(적격농가:1가구)에 불과하여 농민을 위한 대체농지조성계획을 중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3개의 기관(1990. 8. 8. 건설교통부, 1995. 11. 민주자유당, 1996. 11. 6. 대통령비서실)에 대체농지를 지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임차농이므로 대체농지지급의 자격요건에 미달되고, 대체농지조성계획은 수요가 적어 중단한 상태이며, 청구인에게는 최대한의 보상이 되도록 실농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여 모든 법적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대체농지조성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투기단인 피청구인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문발리 일대의 대체농지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체농지조성은 생활대책의 일환으로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임의로 이주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제도로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임차농으로서 당시 대체농지를 청구할 기본자격인 자경농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체농지의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에게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한 대체농지조성계획은 생활근거를 상실한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아무런 법적의무없이 시혜적으로 수립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이러한 대체농지지급을 신청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 또한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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