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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임야, ○○,○○○㎡,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21. 9.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에 대해 ‘개간(임→전)’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와 산지전용협의 후 2022. 1. 20.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 시 허가 조건으로 등록면허세(24,0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31,276,700원), 산지복구비(25,320,000원) 등 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증을 수령한 날부터 이 사건 허가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산지를 훼손하여 개간을 한다는 전제하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청지(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여 ○○시 전역은 1976. 12. 4. 지정고시 됨으로서 청구인의 신청지 또한 이 시기부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여 모든 행위제한 및 허가가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항공사진 및 실제현황도 지목상 임야일 뿐 지정 당시 이전부터 기 개간되어 밭으로 사용되어 농사를 지어오고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시 개발제한구역 관련부서에서도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원상복구명령이나 농사짓는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다. 2) 또한 재작년(2020년)에 해당 필지의 일부를 개간허가를 받고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때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았으면서 작년에 관련부서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였다. 3) 아울러 당해 개간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공사나 산림훼손이 없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4) 피청구인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처분은 행정의 일반적인 원칙인 신뢰보호 및 일관성의 원칙에도 벗어나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마땅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무효심판의 재결을 구하는 바이다. 【보충서면】 5) 청구인의 주장서면 어디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를 언급한 적이 없고 부과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해달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앞서 인용한 판례(을제1호증)에도 보면 산지를 기본적으로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며, 또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언급하면서, 산지현상의 상실기간이 일시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번 행위허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전부터 수십년동안 산지현상이 상실되어온(갑제5,6,7호증) 토지이므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하고 있다.(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참조)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선행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면(갑제3호증)에서 나오듯이 재작년 청구인 소유의 동일필지의 과수원 행위허가(개간) 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는 처분(문서번호 ○○○○○과-○○○○○호, 2020. 4. 17.)을 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그 이듬해의 동일필지의 이번 행위허가시에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앞서 면제의 처분(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피청구인이 이번 행위시에는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행정상의 비례의 원칙과 자기기속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신청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라고 보기 어렵다. 6) 「산지관리법」제19조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산지전용”할 때 부과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6.12.4.)부터 신청지 바로 위에 농가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며(갑제9호증) 이것을 근거로 청구인은 2015. 4. 20.에 피청구인의 건축허가(갑제10호증)를 받고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린벨트 지정당시의 기경작지나 건축물은 그 당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의 모태가 되었던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사유재산권 침해여부) 위헌소송사건(89헌마214:헌재 판례집 10-2)에서도 당시 피고측이었던 건설교통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주민들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관한 사항 등 구역보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구역 지정당시의 용도대로 계속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을 허용하지 않고 미래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왔다. 즉 법 시행 이전이나 당시의 상황과 행위에 대하여는 달리 법적용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신청지는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개간되어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 바, 상기 판례(대법원 88도868)에 따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수십년동안 경작되어 와서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수 없다. 7) 목적과 그 방법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2020. 5. 7.경 똑같은 신청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신청에서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피해의 최소성에 위반되며 더욱이 이미 1976. 12. 4.이전부터 개간되어 농사를 짓고 있었으므로, 산림전용과 무관한 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청구인의 사적침해가 현저히 과도함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8) 청구인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주장(이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된 건)을 하면서 쟁점을 흐리고 있는데 더욱이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자료의 내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경우, 추후 징수가능 여부 및 취소가능여부’인데 자문질의 자체도 이전에 대체산림조성비 면제된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앞서 밝혔듯이 피청구인은 누락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 행정행위(면제처분)를 한 사안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률자료들은 이 사건 내지 이전 건에 적용될 수 없다. 만약에 그 당시 면제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청문 및 취소, 절차는 물론이고 당연히 당시 기안자 및 ○○시장을 포함한 모든 결재자에게 그 책임을 별도로 물어야 할 것이다. 9)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앞서 언급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과에서도 나타나 듯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도 없이 수십년 동안 환경보전과 난개발방지의 공익적 목적하에 사소한 영농행위에서도 특별법의 엄혹한 현실하에 각종제한과 규정에 힘들어 하고 있다.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별도의 지목변경에 관한 규정(갑제11호증)이 없어서 개간이라는 행위허가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일한 필지의 연관된 허가를 과거와 다르게 처분을 하면서도 누락운운하는 피청구인의 행태는 물론이고, 날이 갈수록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이 시국에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담준다면 어느 농민이 관공서와 공무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농업인으로서 의지가 꺾이는 것은 물론이고 좌절이 된다. 모쪼록 올바른 판단 부탁하며 다시는 동일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별표5] 제2호 가목에 의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00% 감면대상이다. 청구인은 이 법률을 근거로 청구인의 신청지에 허가를 득하면서 부과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서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4호에 의거 ①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②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③ 농어촌산업 육성산업, ④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의미하고 여기서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 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따르면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을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으로 별도 고시 되어있는데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라 함은 임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별표5] 제2호 가목에 의거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임야를 개간하여 허가를 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목이 임야이나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불법 개간된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인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다(을 제1호증). 위 판결내용을 인용한다면 청구인의 신청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개간되어 이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농지조성(개간)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산지전용협의)를 득한 청구인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위와 같은 이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개간)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에 미리 협의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허가 조건으로 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허가(개간)를 승인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또한 이 사건 임야의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존재하지 않았고, 행위허가 신청 건에 따른 보완통보를 하면서 관련법 검토결과 추가 보완 또는 반려 불협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신뢰보호 및 일관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산지전용협의) 승인 시 부과 및 고지하여야 함에도 누락되어 면제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준공 후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부과·징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2호증)을 받아 해당 법률자문을 근거로 하여 추후 징수할 계획이다. 5) 위와 같이 과거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과 과거 개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득한 ○○면 ○○리 ○○○-○○번지(구 ○○○-○○번지)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1.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09. 8. 5., 2013. 3. 23., 2014. 11. 24., 2016. 2. 11., 2017. 7. 11., 2020. 2. 18., 2021. 1. 5.>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작 중인 논ㆍ밭을 환토(흙 바꾸기)하거나 객토(새 흙 넣기)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ㆍ밭의 환토ㆍ개답(논을 고쳐 만듦)ㆍ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삭제 <2009. 8.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흙쌓기)하는 행위 6. 삭제 <2010. 10. 14.> 7.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별표 1 제5호다목가) 또는 같은 호 라목나)에 따라 신축하려는 것만 해당한다] 나.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ㆍ공동구판장ㆍ공판장 또는 목욕장 9의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交行)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ㆍ폐석(廢石)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14.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ㆍ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浚渫)에 따른 골재의 채취 1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 16.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도로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주차 관리를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7.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2016. 12. 2., 2018. 3. 20., 2020. 2. 18.>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2. 2., 2018. 3. 20.> 1. 보전산지(保全山地)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2021. 6. 15.>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④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3.>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 2019. 12. 3.> 1. 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2.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3.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나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 5. 31.>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2. 2. 22.,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3. 11.> ④ 삭제 <2007. 1. 26.>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2. 2. 22., 2018. 3.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⑥ 산림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감면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ㆍ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⑧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6. 12. 2., 2018. 3. 20.>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리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한다)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2. 2. 22., 2013. 8. 6., 2018. 3. 20., 2020. 3. 24.> 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2012. 2. 22., 2016. 1. 19., 2017. 4. 18., 2018. 3. 20.> ⑪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7. 4. 18., 2018. 3. 20.> ⑫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2018. 3. 20.>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8. 3. 20.>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9. 12. 3.>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7., 2012. 8. 22.>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20일 이상 30일 이내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30일 이상 60일 이내 3.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 60일 이상 90일 이내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8. 5., 2008. 2. 29., 2008. 7. 24., 2009. 4. 20., 2010. 12. 7., 2011. 11. 16., 2012. 8. 22., 2013. 3. 23., 2014. 9. 24., 2018. 10. 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10. 30.> ⑦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8. 10. 3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79"></img>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18. 10. 30.>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7.>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④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8. 5., 2010. 12. 7., 2012. 8. 22., 2016. 8. 31., 2018. 10. 30.>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3.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 8. 5., 2007. 2. 1., 2007. 7. 27., 2008. 7. 24., 2009. 4. 20., 2010. 12. 7., 2011. 1. 28., 2012. 8. 22., 2015. 11. 11., 2016. 12. 30., 2017. 6. 2., 2018. 10. 30., 2019. 7. 2.>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산림청고시 제2022-5호)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6,790원/㎡ o 보전산지 : 8,820원/㎡ o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13,5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o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원/㎡으로 한정한다. 【2022년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고시 제2022-3호)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72,261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12,605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280,139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365,429천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 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86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라 함은 임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1961. 6. 27. 법률 제635호로 제정, 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부 개정된 산림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피해의 방지) 허가없이 림야내에서 림목의 벌채나 개간 또는 생지, 주근, 수지, 토석의 채취 및 훼손이나 그 반출을 하지 못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데 2021. 9.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에 대해 ‘개간(임야→전)’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와 산지전용협의 후 2022. 1. 20.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허가를 하면서 허가 조건으로 등록면허세(24,0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31,276,700원), 산지복구비(25,320,000원) 등 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증을 수령한 날부터 이 사건 허가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였는데 행정심판청구 기간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야는 보전산지에 해당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허가면적) × 8,820원(단위면적당 금액) + [○,○○○㎡(허가면적) × 10,600원(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 1%] = 31,276,700원(원단위 절사) 라) 한편, 청구인은 2020년경에도 이 사건 임야 중 ○,○○○㎡(현재 ○○○-○○번지에 이기됨)에 대해 ‘개간(임야→과수원)’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5. 7.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하면서 면허세 36,000원, 복구비 23,06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하였다. 2) 이 사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가 위법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가 지목상 임야일 뿐 개발제한구역 지정(1976. 12. 4.) 이전부터 이미 개간되어 밭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에 따르면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1961. 6. 27. 법률 제635호로 제정, 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부 개정된 산림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산림법」(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10조,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1961. 6. 27. 이후부터는 지목과 현황이 ‘임야’이던 토지를 개간 또는 그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로 이용하려면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3385 판결 참조). 따라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가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1961. 6. 27. 전에 농지로 개간된 것이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후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불법 개간된 것이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인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판례를 고려하면 1961. 6. 27. 전에 농지로 개간된 것이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후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불법 개간된 것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1966년도와 1977년도의 항공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1961. 6. 27. 전에 농지로 개간되었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또한 2020년 해당 필지의 일부를 개간허가를 받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벗어나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함을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 중 ○,○○○㎡에 대해 ‘개간(임→전)’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위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2020년 동일한 허가 당시에는 피청구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를 한 적이 있으나, 이는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행정선례가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는 「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속행위이며 피청구인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개간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공사나 산림훼손이 없었음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제19조 제5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에서 산림훼손이 없었다는 것이 위 규정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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