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4049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도보조금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기숙사에 근무하던 최○○가 2007. 6. 1.부터 90일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07. 8. 30.부터 육아휴직을 하게 되자, 청구인은 최○○의 대체인력으로 2007. 6. 1.부터 2007. 12. 31.까지는 김○○을, 2008. 1. 1.부터 2008. 5. 31.까지는 김○○를 각 고용한 후, 2008. 10. 27. 피청구인에게 김○○ 및 김○○에 대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 360만원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08. 11. 11.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이 「○○남도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비는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의 재산의 과실, 도보조금, 입사생의 부담금, 기타 재원으로 운영되고, ○○남도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 관리하는 곳으로,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전액보조받은 사업주에 대한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대체인력채용에 대한 지원은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남도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은 ‘도비보조금은 필요한 비용 등 일부를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인건비를 전액보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청구인의 2007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중 도비보조금은 178,000,000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333,572,000원과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및 연금부담금 등 50,062,000원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원 인건비를 전액 보조받는 기관이 아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전액 보조받는 기관이 아니므로 최○○가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 부여받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12개월) 동안 대체인력채용공고를 하여 채용한 2명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장려금과 더불어 이 사건 처분으로 미지급받은 대체인력채용장려금 360만원도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장려금의 지원목적은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인 ○○남도학생기숙사는 ○○남도 조례에 따라 ○○남도장학회가 설립하여 청구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재원은 ○○남도장학회의 재산, 도보조금(2007년의 경우 238,000,000원), 입사생의 부담금, 기타 기부금으로, 청구인이 동 운영비에 부담한 것은 전혀 없으므로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청구인의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의 오기로 보인다], 관련 행정해석(지원6800-84, 2003. 2. 15.) 및 각 고용보조금 제도의 중복지급 제한규정 등의 취지상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운영계획에 의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받는 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여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과 같이 청구인은 도보조금을 포함한 ○○남도장학회에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26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장려금지급거부처분서, 근로계약서, 장려금신청서, 관련 행정해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기숙사의 근로자 최○○는 청구인 기숙사가 운영하는 학사식당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로서 2001. 3. 1.부터 청구인 기숙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최○○는 2007. 6. 1.부터 2007. 8. 29.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고, 2007. 8. 30.부터 2008. 5. 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최○○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최○○의 2007. 6. 1.자 산전후휴가확인서 및 육아휴직확인서에 따르면, 최○○의 출산후휴가부여기간은 “2007. 6. 1. ~ 2007. 8. 29.(90일)”로, 육아휴직부여기간은 “2007. 8. 30. ~ 2007.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2) 최○○에 대한 청구인의 2007. 11. 30.자 육아휴직연장승인에 따르면, 최○○의 육아휴직기간은 당초 “2007. 6. 1. ~ 2007. 12. 31.”(7개월)이었으나, “2007. 6. 1. ~ 2008. 5. 31.”로 육아휴직기간 5개월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최○○의 대체인력으로 김○○ 및 김○○를 채용하였는바, 김○○에 대한 2007. 5. 31.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직무는 “학사 식당 운영관리”, 계약기간은 “2007. 6. 1.부터 2008.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김○○에 대한 2007. 12. 28.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직무는 “학사 식당 운영관리”, 계약기간은 “2008. 1. 1.부터 2008. 5.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8. 10. 27. 피청구인에게 최○○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 180만원(1개월당 20만원, 총 9개월분) 및 김○○과 김○○에 대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 360만원(1개월당 30만원, 총 12개월분)을 각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1. 11. 청구인 사업장이 「○○남도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비는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의 재산의 과실, 도보조금, 입사생의 부담금, 기타 재원으로 운영되고, ○○남도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 관리하는 곳으로,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007. 8. 30.부터 2008. 5. 31.까지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한 최○○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 1,800,000원을 지원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전액보조받은 사업주에 대한 관련 행정해석(지원68400-84, 2003. 2. 15.)에 따라 대체인력채용에 대한 지원은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노동부의 “지자체 등 보조금과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간 상호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지원68400-84, 2003. 2. 15.)에 따르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운영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받는 구립독서실에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주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9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에 따르면, 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재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만을 지급하고, ②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및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며, ③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보조금을 포함한 ○○남도장학회에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관련 행정해석(지원6800-84, 2003. 2. 15.) 및 각 고용보조금 제도의 중복지급 제한규정 등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은 고용보험법령상의 각종 장려금 또는 지원금이 상호중복될 경우 이를 상호조정하기 위한 규정일 뿐 도(道)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범위나 한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규정의 취지가 각 고용보조금 제도의 중복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청구인이 위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주의 경우까지 고용보험법령상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③ “지자체 등 보조금과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간 상호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지원68400-84, 2003. 2. 15.)은 피청구인의 단순한 업무상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령상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이 해당 장려금지급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도보조금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중수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개정 2005.12.30>)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2005.12.30>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05.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30> ⑤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전문개정 2004.10.1] 제26조의3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제22조제1항제3호·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9, 2000.12.30, 2002.12.30, 2004.10.1> ②제15조의5·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2005.12.30> ③제15조의2·제15조의3·제15조의4 및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4.10.1>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04.10.1> [전문개정 1999.7.1] ○ 경상남도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3-12-04, 조례 제3010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저소득층 자녀의 면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남도 학생기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제2조(위치) 학사는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171-1번지에 둔다. 제3조(운영) ① 학사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비영리공익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운영자"라 한다)한다. ② 도지사는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운영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학사운영을 위한 위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사의 사용제한) 학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입사생의 숙식제공, 생활지도 등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운영재원) 학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재단법인경상남도장학회 재산의 과실 2. 도보조금 3. 입사생의 부담금 4. 기타수입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도지사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도유재산을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사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일부를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요구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사생으로 하여금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재원은 학사운영을 위한 경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입사생의 자격 등) ① 입사 대상자는 도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로서 도내 소재 대학 및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3.12.04> ②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시설물의 관리 등 학사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2. 학사운영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감독) ① 도지사는 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승인) ① 운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에 다음 해의 학사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며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 및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3. 운영자가 학사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학사를 위탁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한 때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거나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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